증 거 신 청 서

사 건 98고단 25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000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등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다음-

증 인00000

주 소서울

심문사항별 첨

1998년 9월 일

위 피고인(1) 00000

피고인(2)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00

서울 민사지방법원 oo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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