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위임전결 권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위임전결사항)각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권한과 책임)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예외사항)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할 수 있으며그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책임기관제 운영 부서의 부서장은 교비회계내 별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전결권을 갖는다.

(합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전결권자가 궐위 또는 부재중이거나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시행자 명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외로 시행하는 문서는 총장명의로 한다.

(보고)전결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이 규정에서 정한 세부업무중 지출을 요하는 행위의 결재 및 전결권자의 적용에 있어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의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중 그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급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공통위임전결사항 구분표

구 분

세 부 사 업 명

기획실장

합의유무

총장 결재

◦ 기본운영계획(부서별사업별)수립

×

◦ 5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일반지출원인행위-사업계획수립 등 포함)

◦ 1,000만원 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 제외)

×

 

×

◦ 인사예산 결산 및 자금운영의 중요한 보고사항

×

◦ 위원회 위원위촉 원안 결재

×

◦ 위원장이 총장인 위원회 운영

×

부총장결재

◦ 5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

◦ 300만원초과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 제외)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이상의 지출결의

×

◦ 1,000만원미만500만원 이상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부서장의 사무인계

×

 

×

◦ 국외출장(다만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

결재)

×

◦ 각종사고의 보고사항

×

◦ 위원장이 부총장인 위원회운영

×

 

부서장

◦ 1,000만원 초과의 수입행위

×

◦ 200만원미만50만원이상의 일반지출행위

(100만원이상만 기획실장합의)

◦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원천징수세금

×

록금 환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비용의 지출

 

 

×

 

 

◦ 300만원 이하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제외)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미만50만원이상의

지출결의

×

◦ 실험실습비 예산의 지출 및 정산

×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예비비 사용 신청

×

◦ 예비비 전용 신청

×

◦ 직원의 월8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명령

×

◦ 부처장과장 이하 직원의 사무인계

×

 

×

◦ 일상적인 보고사항

×

◦ 각종 공사의뢰

×

◦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작성제출

×

◦ 위원장이 부서장인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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