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Q P -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매뉴얼은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품질보증부 | 부 장 | 이 상 준 |
| 14.12.01 |
검 토 |
| 품질경영대리인 | 조 영 진 |
| 14.12.01 |
승 인 |
| 대표이사 | 박 강 하 |
| 14.12.01 |
? 합 의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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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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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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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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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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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
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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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목차 및 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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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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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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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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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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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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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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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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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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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임전결 권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위임전결사항)각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권한과 책임)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예외사항)①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할 수 있으며, 그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책임기관제 운영 부서의 부서장은 교비회계내 별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전결권을 갖는다.
(합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전결권자가 궐위 또는 부재중이거나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시행자 명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외로 시행하는 문서는 총장명의로 한다.
(보고)전결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이 규정에서 정한 세부업무중 지출을 요하는 행위의 결재 및 전결권자의 적용에 있어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의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중 그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급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공통위임전결사항 구분표
구 분 | 세 부 사 업 명 | 기획실장 합의유무 | |
총장 결재 | ◦ 기본운영계획(부서별, 사업별)수립 | × | |
◦ 5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일반지출원인행위-사업계획수립 등 포함) | O | ||
◦ 1,000만원 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 제외) | × | ||
| × | ||
◦ 인사, 예산 결산 및 자금운영의 중요한 보고사항 | × | ||
◦ 위원회 위원위촉 원안 결재 | × | ||
◦ 위원장이 총장인 위원회 운영 | × | ||
부총장결재 | ◦ 5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 | O | |
◦ 300만원초과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 제외) | O | ||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이상의 지출결의 | × | ||
◦ 1,000만원미만~500만원 이상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 ||
◦ 부서장의 사무인계 | × | ||
| × | ||
◦ 국외출장(다만, 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 결재) | × | ||
◦ 각종사고의 보고사항 | × | ||
◦ 위원장이 부총장인 위원회운영 | × | ||
결 재 권 자 | 부서장 | ◦ 1,000만원 초과의 수입행위 | × |
◦ 200만원미만~50만원이상의 일반지출행위 (100만원이상만 기획실장합의) | O | ||
◦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세금, 등 | × | ||
록금 환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비용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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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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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제외) | O | ||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미만~50만원이상의 지출결의 | × | ||
◦ 실험실습비 예산의 지출 및 정산 | × | ||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 ||
◦ 예비비 사용 신청 | × | ||
◦ 예비비 전용 신청 | × | ||
◦ 직원의 월8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명령 | × | ||
◦ 부처장, 과장 이하 직원의 사무인계 | × | ||
| × | ||
◦ 일상적인 보고사항 | × | ||
◦ 각종 공사의뢰 | × | ||
◦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작성․제출 | × | ||
◦ 위원장이 부서장인 위원회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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