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위원장 (대표이사)

1) 품질 방침 및 품질목표를 승인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를 주관한다.

3) 중요안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확인한다.

4) 지시된 조치에 대하여 경영자 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 간사 (품질경영 부서장)

1) 경영자 공석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자료를 준비한다.

3) 경영자 겸토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4) 경영자 검토회의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3.3 위원 (각부서장)

1) 회의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 절차

4.1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 관리이사,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4.2 경영자 검토회의 주기 및 안건

1) 경영자 검토회의 주기

경영자 검토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안건

품질 개선 대책/분석(프로젝트별)

고객불만사항

시정조치 분석

월간 계획 / 실적 보고

내부감사실시 / 품질시스템 평가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1 - 01

페 이 지

3 OF 3

경영자 검토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8

REV.

1

강하넷()

 

4.3 경영자 검토회의

1) 경영자 검토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에 경영검토 안건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2) 안건별로 해당 부서장이 회의 안건을 발표하고 토의하며,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렴한다.

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를 회의록(DQP-14-01)에 회의검토내역 및 위원 장의 지시사항을 정리 기록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영자 검토 회의를 회사 업무 사정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안건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경영 검토할 수 있다.

4.4 회의 결과 조치

1) 경영검토회의 결과는 회의록(DQP-14-01)에 기재되어 관련부서에 통보되고, 품질경영부에 서 사후 관리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 위원장이 지시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에 의 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서면검토를 할 경우도 서면검토시 대표이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사

항을 해당 내용별로 품질경영 부서장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조치가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장은 경영 검토 보고서(양식1)를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경영 검토 보고서

3

품질경영부

양식 1

 

6. 관련 절차서

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DQP-17-01)

6.2 서비스 절차서 (DQP-19-01)

6.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6.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DQP-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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