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통칙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규격, 자재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출하여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제품 및 자재를 해당 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는 적합, 부적합의 판정을, 로트에 대하여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3.2 인수 검사 및 시험

자재가 외부로부터 납품되었을 때 제출된 로트를 받아들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3.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제조 작업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하며 전 공정에서 발생된 불량품이 후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한다.

 

3.4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

완성(조립)된 제품으로써 고객에게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제품규격에만

족한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3.5 특별 검사

당사 검사 설비로 시험 또는 측정할 수 없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공인 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시험 의뢰를 의뢰한다.

 

3.6 부적합품

자재 및 제품을 해당 검사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규격에 부적합한 것을 부적합품

이라 하며, 당사의 부적합 품은 불합격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팀

1) 검사 계획의 수립

2) 검사 규격 제. 개정, 폐기의 관리

3) 수입 검사, 최종 검사를 실시 및 검사 결과 기록의 관리

4) 검사 결과에 대한 적합, 부적합 판정 및 통보

5)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 기록의 분석

6) 불합리한 규격 검토

7) 부적합 품의 처리

8) 제품 및 자재의 부적합품 분석, 시정 및 예방 조치

9) 자재, 제품규격의 개정 및 폐기

10) 제품 검사 의뢰

11) 제품의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12) 중간검사실시

 

4.2 자재(구매)

1) 자재의 검사 의뢰

2) 자재의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5. 업무 절차

5.1 검사방법

1) 생산팀장은 검사 및 시험 업무와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사중인 물

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 또는 조치를 취한다.

2)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시 납기, 원가 및 타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검사 결

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을 하기 전에 계측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모든 검사를 규격에 정해진 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품질보증팀장은 검사 업무에 관련된 검사 성적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 결재를 함며

만약, 품질보증장이 공석 또는 출장 중일 때는 차석이 결재한다.

 

5.2 . 부 판정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규격에 의하여 공정하게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한다.

,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3 검사 실시

5.3.1 인수 검사 및 시험

1)검사원은 자재가 납품되면 해당 검사 지침서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

2)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 불합격을 표시하여 자재부에 통보한다.

4)합격된 자재는 창고에 입고하고, 불합격품(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긴급한 사유로 검사 및 시험전 공정에 자재를 투입하는 경우, 사후 검사 결과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록한다.

 

5.3.2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1)검사원은 생산부로부터 검사 의뢰된 제품을 검사 규격에 따라 검사를 한다.

2)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거나 필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확인할 때까지는 다음공정의

진행을 중지시킨다.

4)부적합한 자재나 제품은 식별하여야 한다.

5)긴급한 사유로 검사 완료 전 다음 공정히 진행될 경우, 적절히 식별 표시 및

기록이 되고 차후에 공정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6)고객이 인정한 관리검사 품목(제품)에 한하여 공정검사를 생략하고 최종(제품)

사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공정 중 변화(4M)가 발생 시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5.2.3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

1)최종 검사 및 시험은 먼저 수입 검사와 공정 검사가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여

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 공정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

에 대해서는 중복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검사는 제품 검사 규격에 따라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종 검사

와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검사원은 최종 검사시에는 인수 검사 또는 공정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5)관련 데이터와 문서가 작성되고 승인될 때까지는 어떠한 제품도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6)부적합 사항의 처리는 수입 검사 및 시험, 공정 검사 및 시험, 최종 검사 및

시험 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2.4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안전

인증 변경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상호 및 소재지(주소)의 변경

2)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을 포 함)의 변경

3)안전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4)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의 변경

5)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6. 기록 관리

본 규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 관리는 5년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 표준

7.1 부적합품 관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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