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준관리규칙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품질표준 관리 업무규칙 | 등록 NO | 개정 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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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제.개정 이력 | 총 Page수: | 19 | |||||||||||||||
개정 NO. | 시행일 | 내 용 요 약 | 작성자 | 기안부서 | |||||||||||||
0 | 2003.10.20 | 품질표준 관리 업무규칙 제정 | |||||||||||||||
2. 표준회람 및 교육 훈련 |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
3. 교육현황 | |||||||||||||||||
부서명 | 교육대상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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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
본 규칙은 품질표준의 관리절차및 관리방법, 작성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표준의 효율적인 | |||||||||||||||||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표준 작성체계의 통일화및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 |||||||||||||||||
제 2 조 : 적용 범위 | |||||||||||||||||
본 규칙은 강하넷(주) 전 부서에서 제/개정하여 활용하는 품질표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 3 조 : 관련 표준 | |||||||||||||||||
1. KH0-0001 : 품질보증 메뉴얼 | |||||||||||||||||
2. KH-1004 : 내부품질감사 업무규칙 |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
1. 표준화 / 회사표준 | |||||||||||||||||
표준화란 회사의 경영방침,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재료, 부품, 설비등의 | |||||||||||||||||
물건과 영업, 기술, 제조, 관리등의 업무 통일화를 도모하여 합리적인 표준을 정하고 | |||||||||||||||||
이것을 적용하여 효율을 올리는 조직적인 행위를 마한다. | |||||||||||||||||
또한 회사가 표준화를 통해서 설정한 각종 표준을 문서, 도면, 사진 또는 실물로 | |||||||||||||||||
정해놓은것을 회사표준 (품질표준) 이라 한다. | |||||||||||||||||
2. 사 규 | |||||||||||||||||
사 규 란 회사의 정관 및 조직 업무운영 방침 및 절차 사원의 복무 및 대우등 | |||||||||||||||||
회사전반의 행정적 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회사법규를 총칭해서 말한다. | |||||||||||||||||
3. 규 정 (ISO9000 규정상 품질매뉴얼에 해당됨) | |||||||||||||||||
규정 이란 회사 품질경영의 기본적인 품질방침 및 책임과 권한 업무의 기본사항을 말함. | |||||||||||||||||
4. 규 칙 (절차서) | |||||||||||||||||
규칙이란 규정의 구속을 받으며 회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켜야할 | |||||||||||||||||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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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 격 (지침서) | |||||||||||||||||
규격이란 제품, 반제품, 원재료, 부품, 설비, 공정등에 요구되는 각종 품질특성과 | |||||||||||||||||
성능, 치수, 작업방법, 시험, 검사방법, 포장, 표시 및 각종단위기호, 부호, 양식등 | |||||||||||||||||
통일하여 주로 제품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것이다. | |||||||||||||||||
6. 표준관리 전산시스템 | |||||||||||||||||
표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개발된 전산시스템으로 시스템 명칭을 사내 통신 System 인 | |||||||||||||||||
"Kwave"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 |||||||||||||||||
7. 승인원 | |||||||||||||||||
설계표준화의 추진, 유지 및 설계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제품의 각 기능별,부위별 | |||||||||||||||||
부품별 설계방법 및 치수등을 표준화 한 규격으로 모든 자재규격, 제품규격의 | |||||||||||||||||
기본이 된다 (예: 부품표준화, 설계표준화 규격, 도면 , 설계시방서등) | |||||||||||||||||
-> 본 규격은 승인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 |||||||||||||||||
8. 제 품 규 격 | |||||||||||||||||
제품의 종류, 정격전압, 주파수, 구조, 성능등의 제반 특성 및 시험, 검사방법, | |||||||||||||||||
포장방법등을 규정한 규격으로 제품의 시험, 검사규격의 기본이 된다. | |||||||||||||||||
9. 시험, 검사 규격 | |||||||||||||||||
각종 제품, 부품, 원.부자재등의 품질특성 측정및 양.불량 등을 판정할수 있도록 | |||||||||||||||||
시험, 검사항목,조건,시료수,시험.검사방법,설비조건,검사결과의 처리방법을 명시. | |||||||||||||||||
10. 관리 공정도 | |||||||||||||||||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각 공정마다의 제조순서, 품질특성, 제조조건 | |||||||||||||||||
투입부품 및 사양, 중요 관리항목 및 관리방법등을 공정 흐름순서에 준해 알기쉽게 | |||||||||||||||||
작성한 규격으로 현장관리자가 공정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규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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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 업 표 준 | |||||||||||||||||
제품제조시 각 단위 공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작업방법과 순서, 관리사항, 확인사항 | |||||||||||||||||
등을 규정하여 언제,누가 작업을 해도 항상 동일한 작업이 되도록 하기위함. | |||||||||||||||||
12. 설 비 표 준 | |||||||||||||||||
공장내 모든설비, 치공구류 등의 유지/보수 및 검교정을 하기위한 점검항목, 주기 | |||||||||||||||||
규격, 점검방법 등 설비의 예방정비활동과 설비의 운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13. 단위업무 기준 | |||||||||||||||||
규칙에 의거한 세부 품질평가 기준, 세부평가 CHECK SHEET, | |||||||||||||||||
부서 단위의 업무 매뉴얼 등을 정한 기준. | |||||||||||||||||
14. 본 체 | |||||||||||||||||
표준의 주체가 되는 부문 | |||||||||||||||||
15. 부 칙 | |||||||||||||||||
본문에 정의된 것 이외의 추가사항을 기록함. (시행일을 기록하여도 무방함) | |||||||||||||||||
16. 부 속 서 (별첨) | |||||||||||||||||
내용으로 보아 표준의 주체가되는 것이나 표현의 편의상 따로 추려 본체에 대한 | |||||||||||||||||
이해나 실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종합한것. | |||||||||||||||||
(EX : 사용양식, 업무 FLOW-CHART 등) | |||||||||||||||||
17. 기타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각각의 표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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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 조직및 책임과 권한 | |||||||||||||||||
1. 품질팀장 | |||||||||||||||||
품질팀장은 회사의 표준화 추진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실시현황및 | |||||||||||||||||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검토, 표준관리 전산 시스템등 실무적인 표준화 업무조정 및 | |||||||||||||||||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이에따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
2. 품질표준 관리부서 (표준인증 센터) | |||||||||||||||||
가. 관리부서는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표준작성 지침의 설정, | |||||||||||||||||
표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에 의한 표준의등록, 관리와 표준화 업무의 | |||||||||||||||||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
나. 관리부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사항의 실시여부와 실시중에 야기된 제반문제점을 | |||||||||||||||||
도출하여 표준의 제,개정및 폐기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요청할수 있으며, | |||||||||||||||||
표준관리상태, 준수여부 및 표준관리 전산 시스템의 활용등에 대한 감시. | |||||||||||||||||
기능을 갖는다 | |||||||||||||||||
다. 회사 표준의 관리부서는 회사 품질표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 |||||||||||||||||
설계규격과 자재규격등 표준,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를 별도로 | |||||||||||||||||
지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 |||||||||||||||||
(예, 설계규격, 자재규격등 표준 ---> 관리부서: 부설 연구소) | |||||||||||||||||
3. 품질표준 기안부서 (제,개정,폐기) | |||||||||||||||||
가. 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의 기안은 해당표준의 시행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함을 | |||||||||||||||||
원칙으로 한다 | |||||||||||||||||
나. 표준 기안시 표준작성 지침에 준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업무 연관또는 | |||||||||||||||||
필요시 합의 부서를 지정할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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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표준 활용부서 | |||||||||||||||||
가. 등록된 표준은 표준관리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활용하가나 또는 표준을 출력 | |||||||||||||||||
하여 서면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출력된 표준은 해당부서 (활용부서) 에서 보관, | |||||||||||||||||
활용토록 한다. | |||||||||||||||||
단, 전산출력 (인쇄)시 발행된 표준은 관리를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나. 표준 활용부서(필요부서)외 기타부서 또는 대외적으로 배포할 필요성이 발생할 | |||||||||||||||||
경우 표준관리부서는 발행전 표준을 COPY 하여 표준관리 부서 확인후 배포할수있다. | |||||||||||||||||
5. 합의, 승인권자 | |||||||||||||||||
가. 표준의 합의, 승인권자는 <표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 유고시 또는 | |||||||||||||||||
표준의 내용에 따라 기안부서장의 발의및 표준관리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 |||||||||||||||||
표준의그 상급자 또는 대리인으로 할수 있다. | |||||||||||||||||
나.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부서 조정이나 양식류의 변동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 |||||||||||||||||
않는 사소한 내용변경시는 합의부서및 합의권자를 축소할수도 있다. | |||||||||||||||||
다. 본 조항에서 정한 승인권자도 상기 "나"항과 같이 표준의 적용에 문제가 | |||||||||||||||||
없는 단순한 사항의 개정시는 승인권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라. 기안부서장, 활용부서장 및 합의, 승인권자는 표준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 |||||||||||||||||
각 부분에 해당되는 역활을 수행한다. | |||||||||||||||||
<표1> 회사표준의 합의, 승인, 관리부서 | |||||||||||||||||
구 분 | 합 의 | 승 인 | 관 리 부 서 | ||||||||||||||
회 사 | 규정 | 관련 부장 | 대표이사 | 사 규 | 회사 총무부서 | ||||||||||||
표 준 | 규칙 | 관련파트장 | 기안부서장 | 품질표준 | 품질 부서 | ||||||||||||
규격 | (실무자) | 파트장 | 환경안전표준 | 회사 총무부서 | |||||||||||||
주1) 각 부문별 조직 특성상 최종 승인권을 대표이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예) 대표이사 : 품질팀장 | |||||||||||||||||
주2) 설계규격과 자재규격의 관리부서는 연구개발부서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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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업 무 절 차 | |||||||||||||||||
1. 표준의 제,개정 절차 | |||||||||||||||||
가. 기안및 등록 | |||||||||||||||||
1). 표준 활용부서의 부서내 표준기안(제,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표준관리부서에 기안을 | |||||||||||||||||
신청한후(구두 또는 Kwave) 기안을 한다. | |||||||||||||||||
2). 기안부서는 의뢰받은 표준을 표준작성 절차에 준해 규격서를 표준 SOFT WARE | |||||||||||||||||
(훈민정음, 엑셀)로 작성한다. | |||||||||||||||||
3) 결재진행은 입안,심사,합의,결재 순으로 진행되며, "Kwave" 활용한다. | |||||||||||||||||
나. 등록번호 부여및 검토 | |||||||||||||||||
기안완료된 표준을 내부 결재전 "Kwave"의해 회사 표준관리담당자가 등록번호부여및 | |||||||||||||||||
표준의 요건, 결재/합의자 지정상태 등을 검토한다. | |||||||||||||||||
단 표준의 종류에 따라 기안부서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할수 있다.(동규칙 6조 2.항 참조) | |||||||||||||||||
다. 합의 및 승인 | |||||||||||||||||
동 규칙 5 조에 (조직및 책임과권한)에 의한 합의권자및 최종승인권자의 결재를 | |||||||||||||||||
득함을 합의 / 승인을 갈음한다. | |||||||||||||||||
라. 등록 신청 및 등록 | |||||||||||||||||
1) 기안부서는 결재, 합의, 승인이 완료된 표준을 표준관리부서에 등록신청한다. | |||||||||||||||||
단, 합의도중 합의의견이 있을경우는 등록 신청전 합의시 특기사항을 별도 | |||||||||||||||||
표기하여야 한다. | |||||||||||||||||
2) 등록 신청된 표준은 표준관리부서 표준담당자가 진행결과 확인후 표준관리 전산시스탬에 | |||||||||||||||||
등록한다. 단 개정의 경우 구표준은 폐기 절차에 따라 즉시 폐기한다. | |||||||||||||||||
3) 등록된 표준은 표준관리 LIST에 등록한다. | |||||||||||||||||
2. 표준 발행및 활용 절차 | |||||||||||||||||
가. 표준의 발행 | |||||||||||||||||
1). 등록된 표준은 표준관리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활용하가나 또는 표준을 전산 출력 | |||||||||||||||||
(인쇄)하여 부서장 결재후 서면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출력된 표준은 해당부서 | |||||||||||||||||
(활용부서) 에서 보관, 활용토록 한다. | |||||||||||||||||
. 표준 활용부서(필요부서)외 기타부서 또는 대외적으로 배포할 필요성이 발생할 | |||||||||||||||||
경우 표준관리부서는 발행전 표준을 COPY 하여 표준관리 부서 확인후 배포할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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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별 전산 출력 필요부수가 많을경우 (제조현장등) 동일한 표준에 한하여 | ||||||||||||||||||
1부는 전산출력하고 나머지는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단 복사된 표준의 기안서에는 출력자 본인이 자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
나. 표준의 활용 | ||||||||||||||||||
1) 표준관리부서는 항상 최신본의 제/개정된 표준을 전산으로 관리하여표준을 활용토록 | ||||||||||||||||||
한다. | ||||||||||||||||||
2) 표준의 교육및 회람 | ||||||||||||||||||
가) 표준 시스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출력하여 교육또는 회람토록 한다 | ||||||||||||||||||
나) 발행된 표준에 한하여 회람 또는 교육을 실시한후 표준회람 및 교육현황 서식에. | ||||||||||||||||||
교육 이력을 기록 유지한다 | ||||||||||||||||||
3) 표준의 화일링 및 보관 | ||||||||||||||||||
가) 출력 표준은 별도 바인더를 사용하여 구분이 가능토록 한다. | ||||||||||||||||||
나) 출력된 표준은 사무실당 1부만 보관하여도 된다. (부서단위 보관은 안하여도 된다) | ||||||||||||||||||
4) 활용시 유의사항 | ||||||||||||||||||
가) 표준사본 열람은 가급적 표준보관장소에서 실시하며, 열람후 정해진 장소에 | ||||||||||||||||||
정위치 한다 | ||||||||||||||||||
나) 표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낙서를 금지하며 표준 훼손에 각별히 주의토록 한다. | ||||||||||||||||||
다) 표준을 수시로 확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추가로 발행토록한다. | ||||||||||||||||||
3. 표준의 폐기 절차 | ||||||||||||||||||
가. 표준 폐기의 대상 | ||||||||||||||||||
1) 대표이사/품질팀장의 지시및 표준추진담당자/표준 활용부서에서 폐기가 필요하다고 | ||||||||||||||||||
인정되어 표준관리부서에 폐기 요청된 표준 | ||||||||||||||||||
2) 신규 표준 등록으로 기존 표준의 폐기가 요구되는 표준 | ||||||||||||||||||
나. 표준 폐기결정및 시행 | ||||||||||||||||||
1) 표준 폐기의 지시및 표준 활용부서의 폐기 요청 접수(구두 또는 문서) 표준에 대하여 | ||||||||||||||||||
표준 관리부서에서 폐기및 폐기를 시행한다 . | ||||||||||||||||||
2) 표준관리부서에서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에 대하여타당성 검토후 폐기결정 | ||||||||||||||||||
및 폐기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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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폐기및 페기 표준의 관리 | |||||||||||||||||
1) 표준관리 전산 시스탬으로 해당표준에 대하여 표준관리 LIST에 폐기 이력을 기록후 | |||||||||||||||||
표준관리 전산 시스탬에서 열람 및 출력이 불가하도록 삭제한다. | |||||||||||||||||
2) 폐기된 표준은 표준관리 전산 시스탬 또는 kwave를 통하여 공지하여, 전산으로 출력하여 | |||||||||||||||||
서면으로 보관중인 표준에 대하여 신속하게 폐기토록 한다. | |||||||||||||||||
3) 폐기된 표준은 전산시스탬에서 삭제후 필요시 BACK-UP하여 표준관리 담당자가 | |||||||||||||||||
보관할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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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작성 방법 및 사용 양식 | |||||||||||||||||
가. 작성 개요 | |||||||||||||||||
1) 기안서 작성은 회사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별첨 양식 1,2) | |||||||||||||||||
2) 표준 기안서(양식 1) : | |||||||||||||||||
가) 회사표준을 제정, 개정, 폐기할때 그 기안내용과 교육현황등을 명확히 하기위한 | |||||||||||||||||
양식으로 기안하는 표준의 갑지로 사용한다. | |||||||||||||||||
2) 표준 기안서(양식 2) : | |||||||||||||||||
가) 표준의 본문을 작성하기 위한 양식으로 양식 1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 |||||||||||||||||
나. 회사표준기안서 (양식1) 작성 방법 | |||||||||||||||||
1) 표준명 : 기안표준의 표준명을 기록한다. | |||||||||||||||||
2) 등록NO. : 표준관리 부서에서 해당표준에 부여된 등록NO. 를 입력한다. | |||||||||||||||||
3) 개정NO. : 표준의 개정 횟수를 입력하되, 개정 표준인 경우 개정 No.는 별도 수정하지 | |||||||||||||||||
않고, 표준 제,개정이력 정리로 대체할수 있다. | |||||||||||||||||
4) 총 PAGE : 회사표준 기안서를 1 PAGE 로하여 가안 표준의 PAGE를 기록한다, | |||||||||||||||||
단 분모는 총 PAGE수를 기입한다 (별첨은 제외할수 있다) | |||||||||||||||||
5) 기안서의에 해당 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여부를 표시한다.(밑줄또는 동그라미) | |||||||||||||||||
6) 시행일 : 해당 표준의 시행 예정일을 입력한다. | |||||||||||||||||
7) 내용 요약 : 기안표준의 요점을 간략하게 입력하고, 폐기시에는 폐기 | |||||||||||||||||
8) 작성자및 기안 부서명을 기입한다. | |||||||||||||||||
다. 회사표준기안서 (양식2) 작성 방법 | |||||||||||||||||
1). 표준 작성전 준비 | |||||||||||||||||
가) 기안부서에서는 해당 표준의 작성 필요성을 검토한후 작성을 실시하되, | |||||||||||||||||
관련 보유표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유도하여 표준의 | |||||||||||||||||
남발을 막는다. 즉 필요한 표준만 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남발을 막는다. 즉 필요한 표준만 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나) 필요시에는 관련부서와 회의를 통하여 표준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 |||||||||||||||||
2) 작성방법 및 절차 | |||||||||||||||||
가) 표준의 명칭은 표준내용과 해당규격의 알수있도록 명확히 부여한다. | |||||||||||||||||
나) 구성체계는 본 규칙의 제 6조의 표준의 구성체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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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 품질표준 관리 업무규칙 | 등록 NO | 개정 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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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의 구성체계및 등록 번호 | |||||||||||||||||
가. 표준의 구성체계 | |||||||||||||||||
표준(규칙,규격)의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한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 |||||||||||||||||
그 내용에 따라 일부를 조정할수 있다. | |||||||||||||||||
순서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제1조 | 목 적 | 표준의 목적 규정화 | 회사는 규정에 | ||||||||||||||
제2조 | 적용 범위 | 표준의 적용 범위 규정화 | 해당되는 표준은 | ||||||||||||||
제3조 | 관련 표준 | 상위 표준및 참조 표준에 대한 규정화 | 품질 매뉴얼 만 | ||||||||||||||
제4조 | 용어의 정의 | 회사의 특이용어에 대한 규정화 (범용 용어는 제외) | 적용함 | ||||||||||||||
제5조 | 책임과 권한 | 부서별 담당업무 및 책임과 권한 규정화 | |||||||||||||||
제6조 | 업무 절차 | 업무 처리절차(P,D,C,A순으로 기술)규정화 | |||||||||||||||
제7조 | 품질 기록 관리 | 기록 관리에 대한 규정화 | |||||||||||||||
(부 칙) | 본문외 추가 기입사항 (시행일 규정등) | ||||||||||||||||
(별 첨) | 업무 flow , 참조 양식, 참조 자료등 | ||||||||||||||||
* 별첨 : 업무 FLOW, 참조양식, 본문의 부속자료등으로 하며 필요시만 첨부한다. | |||||||||||||||||
또한 표준 제,개정과는 별도로 관리할수도 있다 | |||||||||||||||||
나. 표준 등록번호 체계 (국내사업장과 해외공장 동일) | |||||||||||||||||
1) 품질표준에 해당하는 표준류의 등록번호는 7 자로 구성한다. | |||||||||||||||||
O O O - O O O O | |||||||||||||||||
#1 #2 #3 | |||||||||||||||||
#1 : KH (회사를 의미) | |||||||||||||||||
#2 : 적용범위 (규칙/규격을 구분하는 의미) | |||||||||||||||||
#3 : 표준 제정순 NO. 부여 | |||||||||||||||||
2) 등록번호 세부 부여 기준 | |||||||||||||||||
가) 적용 범위의 기준 | |||||||||||||||||
적용범위 | 규 정 | 규 칙 | 규 격 | 비고 | |||||||||||||
기 호 | O (알파벳) | A | 규격분류기호표 참조 | ||||||||||||||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품질표준 관리 업무규칙 | 등록 NO | 개정 NO | PAGE | |||||||||||||
KH-1001 | 0 | 12 / 18 | |||||||||||||||
<규격 분류기호표> | |||||||||||||||||
분 류 | 기 호 | 비 고 | |||||||||||||||
제품규격 | S (SETS) | * 제품 해당 모델에 대한 제원 | |||||||||||||||
시험/검사 | I (INSPECTION) | * 부품,제품 검사규격및 신뢰성 시험법 | |||||||||||||||
관리공정 | C (CONTROL) | * 단위공정별 주요관리 SPEC 요약 | |||||||||||||||
작업표준 | W (WORK) | * 요소,조립,조정, 검사작업등 | |||||||||||||||
설비표준 | E (EQUIPMENT) | * 설비운전 및 예방정비 표준 | |||||||||||||||
단위업무 | M (MANUAL) | * 품질평가기준, Check Sheet 등 | |||||||||||||||
나) 표준 제정순 NO. 부여 기준 | |||||||||||||||||
구 분 | 등 록 번 호 | 등록번호 | 기안부서 | 활용부서 | |||||||||||||
채 번 방 법 | 부여부서 | ||||||||||||||||
품질 매뉴얼 | KHO-0001~ | 품질관리 | 전 부 서 | 전 부 서 | |||||||||||||
규 칙 | KH-1001~ | 품질관리 | 전 부 서 | 전 부 서 | |||||||||||||
제 품 규 격 | KHS-0001~ | 연 구 실 | 연 구 실 | 개발/기술/제조/품질 | |||||||||||||
시험 | 부품검사 | KHI-0001~1000 | 부품보증 | 부품보증 | 부 품 보 증 | ||||||||||||
검사 | 제품시험 | KHI-1001~ | 품질관리 | QA, QC | 개발/품질/제조 | ||||||||||||
관 리 공 정 도 | KHC-0001~1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Main 제조/외주 | |||||||||||||
KHC-1001~2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GSM 제조/외주 | ||||||||||||||
KHC-2001~3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SMT 제조/외주 | ||||||||||||||
KHW-0001~1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Main 제조/외주 | ||||||||||||||
작 업 표 준 | KHW-1001~2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GSM 제조/외주 | |||||||||||||
KHW-2001~3000 | 제조기술 | 제조기술 | SMT 제조/외주 | ||||||||||||||
설 비 표 준 | KHE-0001~1000 | 품질관리 | 운영부서 | 제조외 설비 운영 부서 | |||||||||||||
KHE-1001~2000 | 제조팀 | 제조팀 | MAIN/GSM 제조 | ||||||||||||||
KHE-2001~3000 | 제조팀 | 제조팀 | SMT 제조 | ||||||||||||||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품질표준 관리 업무규칙 | 등록 NO | 개정 NO | PAGE | |||||||||||||
KH-1001 | 0 | 13 / 18 | |||||||||||||||
다) 표시및 용어는 KS 규격의 표시및 용어의 정의에 준하여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 |||||||||||||||||
문항의 표기는 아래의 순으로 표기한다. | |||||||||||||||||
(1) "조"는 "제 X 조"으로 표기하며, X에는 숫자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 |||||||||||||||||
(2) "항" 번호표시는"숫자"와 "가,나,다,라 ---을 번갈아 사용한다. | |||||||||||||||||
[ "항" 번호수서 예 :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 |||||||||||||||||
(3) 규격서내에 그림이나 도면을 부착하여 작성해야할 경우 KHNNER를 | |||||||||||||||||
(4) 표준의 개정시에는 제정과 동일한 절차로 한다. | |||||||||||||||||
제 7조 품질 기록 관리 | |||||||||||||||||
1. 표준의 관리및 기록 | |||||||||||||||||
가. 표준관리부서는 전산 SYSTEM 상에 입력된 표준을 주기적으로 BACK-UP | |||||||||||||||||
하여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토록 한다. | |||||||||||||||||
나.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SYSTEM 에는 최근 5 년간의 DATA 를 | |||||||||||||||||
보관함을 원칙으로하고, 폐기된 표준은 필요시 BACK-UP하여 보관할수 있다 | |||||||||||||||||
다. 표준관리부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사항의 실시여부와 실시중 야기되는 문제점을 | |||||||||||||||||
도출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표준관리상태및 준수여부에 대해 필요시 정기 또는 | |||||||||||||||||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 |||||||||||||||||
2. 표준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
가. 표준은 전산시스템에 최종 등록된 후 표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며, 승인권자의 승인후 | |||||||||||||||||
관리부서에서 등록된 후 시행일부터 발생된다. | |||||||||||||||||
단) 시행일이 등록일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
나. 표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준을 확정한 경우는 시행일로 부터 구표준의 | |||||||||||||||||
효력은 상실된다. | |||||||||||||||||
다. 부서별 표준담당자가 전산으로 출력한 표준을 임의 COPY 한 표준은 | |||||||||||||||||
표준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단 부서장및 및 부서 표준관리담당자 SIGN 이 있는경우만 유효하다. | |||||||||||||||||
3. 보 안 / 유 지 | |||||||||||||||||
가. 회사표준은 사외비 이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하고 관리부서및 활용부서의 부서장은 | |||||||||||||||||
대외적으로 기밀유지에 책임을 지며 전산발행본의 사외반출및 통제의 책임을 진다. | |||||||||||||||||
나. 비관리자료의 발행권한은 표준관리부서장만이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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