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발생내역

자가처리내역

위탁처리내역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

처리량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작성요령>

1. 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페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 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재폐흡수재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화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JP410-1 강하넷(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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