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경 절차서 | 문서번호 | P-0432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1/6 |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개정일자 | - | ||
개정번호 | 00 |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 작 성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승 인 |
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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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8-11-20 | 2/6 |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개정일자 | - | ||
개정번호 | 00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예)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예)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예)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예)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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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8-11-20 | 3/6 |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개정일자 | - | ||
개정번호 | 00 |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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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제/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제,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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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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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년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양 식 명 | 양식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법규 등록부 | EP-0432-01(A,B) | 3년 | QES 팀 |
법규 준수평가서 | EP-0432-02 | 3년 | QES 팀 |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 신고번호 제 호
신 고 인 | 상 호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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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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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사업장) | (전화 : ) | |||||||||||
업종 | 주원료 명 및 사용량 (톤/연) | 주생산품 명 및 생산량 (톤/연) | ||||||||||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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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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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 ||||||||||||
폐기물 종류 | 배출량 | 자가 처리 | 위탁 처리 | |||||||||
톤/월 | 톤/연 | 톤/월 | 톤/연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 (톤/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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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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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앞쪽]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앞쪽에서 계속) | |||||||
폐기물의 종류 | 배출량 | 자가 처리 | 위탁처리 | ||||
톤/월 | 톤/연 | 처리방법 | 처리량 (톤/연)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 (톤/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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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변경사항]
일자 | 내 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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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
(배출자 보관용)
발 주 자 | 상호(명칭) |
| 배출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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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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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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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자 | 상호(명칭)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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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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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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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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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 폐기물 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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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신고일 |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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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자 | 수집․운반방법 |
|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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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명 |
| 사업자(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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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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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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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 영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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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처리) 내역
운반일자 | 처리기간 | 운반차량 (차량번호/톤수) | 회 수 | 반입량(톤) | 처리비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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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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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회사명 :
■ 대표자 : (인)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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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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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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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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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 ||
위생점검 실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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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항 | 점검 기준 | 적부 (○․×)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이 놓여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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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것 |
| ||
유출관․ 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 되어 있을 것 |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4 | 저수조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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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6 | 월류관․ 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 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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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7 | 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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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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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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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탁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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