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책임과 권한

 

주 요 업 무

 

 

 

 

 

현장시스템 정립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신규공종, 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파악된 자료취합

총괄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주관 : 현장소장 주기 : 2주에 1회 실시

구성원 : 반장급 이상 진행,기록 : 총괄평가담당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 조치자, 확인자 결정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 재협의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수준 결정

차기회의 일시 통보

?

 

 

 

 

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감소대책 수립, 교육실시, 실행결과 점검

?

 

 

 

 

안전교육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Feed Back

(재검토)

총괄 평가담당자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성 명

 

연락처

 

 

 

 

 

 

 

총괄 평가담당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공종명)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공종별 평가담당자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사업주

(현장소장)

총 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비고

공정표 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 위험성평가표 취합

- 회의일정, 장소공지

-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위험성평 가 회 의

위험성

계산 및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 회의준비 및 진행

- 작성자 직접발표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집중관리 대상선정

-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 집중관리대상 정리

 

 

감소대책수립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조치 확인자

지 정

- 조치확인자 지정

- 조치자, 확인자 선정

 

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 교육준비 및 진행

-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안전점검

- 일일 안전점검 확인

-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 안전점검결과 정리

- 피이드백 자료준비

- 안전점검결과 취합

-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업무분장

현장소장

-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총괄평가

담당자

-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서기역할

-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 배포

-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 관리

-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관리감독자

(성명: )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관리감독자

(성명: )

 

관리감독자

(성명: )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개정일자

20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 사용장비, 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위험성평가 회의

 

 

 

(개요) 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회의진행) 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 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 장소, 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계산 및 결정

-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조치기준

A

9

집중관리

허용 불가능

-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B

56

중 대

- 시공방법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C

34

일상관리

허용가능

- 일상 감소대책 필요

D

12

경 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공통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 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근본원인 제거, 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4장 위험성평가 실행

개정일자

20 . .

1. 안전교육 및 점검

.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OO 건설()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작성자

평가

담당자

현장소장

현 장 명

OO 아파트 신축현장

평가기간

3. 5 ~ 3.18

 

 

 

작 업 일

3.7 or 3.7 ~ 3.9

작 성 자

홍 작 성

작업공종

작업장소/ 투입인원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특성, 왜 반드시 기재 )

빈도

강도

감소대책 수립

조치자

확인자

점검내용

위험성수준

설비

(배관)

지상 3/

5

- (현장특성)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에서

- ()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2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 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조대박

이확인

 

6

 

 

 

 

 

 

 

 

 

 

 

 

 

 

 

 

 

 

 

 

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범 례

위험성수준 = 빈도 x 강도 ,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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