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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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호회 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근무능력향상체력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동호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동호회라 함은 당사 내에서 교양예술취미체력증진연구조사문화 활동 등 공통적인 분야의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주무부서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주무부서 역할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복리후생 담당부서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주무부서는 당사 내 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각 동호회의 등록 및 기관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지원이 불가 할 수 있다.

1. 기존 동호회와 유사한 동호회

2. 식사만 하는 단순친목 동호회

3. 특정 종교 동호회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행사계획이 기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동호회 활동을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회원구성이 등록여건에 미달될 경우

2.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활동이 미흡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5(동호회 회원의 의무①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②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

③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④ 동호회의 행사일정 및 운영방안 및 동호회별 모임 일정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⑤ 동호회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⑥ 동호회의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호회의 회장이 책임을 진다.

⑦ 동호회의 회장은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자 발생 시점에서 회원 가입(탈퇴상황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별 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동호회 등록기준) ① 동호회를 신규 및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

2. 회칙 및 회원명단

②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직원으로 한다.

③ 동호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동호회는 회장 1총무 1명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원구성은 부서직급연령 및 입사동기 등으로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3. 회원수는 최소 15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2개월까지 회원 20명이상 미확보 시는 자동 취소될 수 있다.

 

7(동호회 활동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당사는 동호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 한다평가위원회의 위대표이사는 동호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단장으로 하고위원은 직급별 2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미활동 동호회의 등록 취소 및 평가를 통한 우수동호회 선정과 추가 활동비 지원을 주무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8(동호회 지원) ① 당사는 동호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 지침에 의거 자체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관리한다.

② 각 동호회장은 매월(1~31실시한 활동내용을 포함한 동호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짝수달 익월 5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강사초청비 지급 시에는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동호회장과 회원간의 동의하에 동호회 회장 통장계좌에 매월 15일 이내 입금한다.

④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및 운영(강사초청비교재구입비입장료 및 단체참가비단체활동에 부수한 경우에 한한 식대)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⑤ 지원금은 개인 사용화를 위한 물품 구입을 제한하고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공동경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주무부서에서 동호회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2개월까지 회원 20명이상 미확보시

2. 특정사유 없이 동호회 활동이 정체되거나 동호회 지원금 사용내역이 불건전 또는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기관의 경영방침에 부적합하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해당 동호회는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적격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동호회 등록신청서

 

모 임 명

 

회 장 명

 

활동목적

 

회 원 수

 

정기모임

/

월 회 비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 동호회에의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회칙 및 회원명부 각 1

 

 

 

20 년 월 일

 

회 회장 (인 또는 서명)

 

 

 

무 부 서

담 당

팀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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