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몽훈에 이르기를,

관직에 임해야 하는 법에는 오직 세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이라 할 것이요,

신중이라 할 것이요,

근면이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것을 알면 몸을 지니는 방도를 안다 할 것이다.

 

童蒙訓曰,當官之法,唯有三事,曰淸曰愼曰勤,知此三者,知所以持身矣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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