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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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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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 교정주기 |
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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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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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 2년 |
2) 그 외의 기준 분동 | 4년 |
나. 기준 부피 탱크 | 2년 |
다. 기준 가스미터 | 2년 |
라. 기준 액체용 유량계 | 2년 |
마. 기준 전력량계 | 2년 |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 2년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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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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