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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1/9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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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1) 부서명 ;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평가일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간을 기입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배열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2. 환경영향 평가서

 

1) 부 서 : 환경영향 평가서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업 무 : 부서의 업무명 또는 공정명을 기입한다.

 

3) 적 성 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4) 작성일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5) 번 호 :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01, 02, 03, -------- 10, 11

 

6) 세부업무, 세부공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업무 또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업무 또는 세부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경측면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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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환경측면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  1 환경측면 판단기준 ]

 

환경측면항목 환경측면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 기 가스,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한다.
수 질 폐수, 오수, 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이 발생한다.
폐 기 물 폐기물이 발생한다.
소음, 진동 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
(60dB : 조용한 승용차안,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
토 양 - 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을 저장하고 있다.
- 토양오염 유발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토양으로 직업 침투되지 못하도록
포장 및 차단이 되어 있다면 태양 오엽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너 지 - 세부공정 또는 세부업무수행 시 5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
- 가스, 기름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폐기물 중 일반 사무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사무용품 지급부서에서

환경측면 식별을 한다.

 

 기름걸레, 화학물질 용기 등 모든 세부공정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라는 세부점검으로 구분하여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중요도 평가

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평가한다.(폐유(기름걸레), 합성수지류 등)

 

 회사가 직접 환경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인 경우 환경영향

에 간접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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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생상황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상황을 [ 2 발생상황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파악한다.

 

 

[  2 발생상황 판단기준 ]

 

상 황 판 단 기 준
정 상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정 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상 시 인화성 물질을 사용, 저장함으로써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 유류, 폐수 가스등이 누출되어 환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화재, 폭발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수 없다.

 

 

- 발생상황 판단에서 비상시에  표기가 된 환경측면은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9) 발생 시기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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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파악기준
과 거 현재의 전 연도, 작년 이전
현 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해 (1), 올해
미 래 현재의 다음 연도, 올해 이후

 

10) 발생 오염물질

 

세부업무/ 세부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 4 발생오염물질]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 4 발생오염물질]

환경측면 발 생 오 염 물 질
대 기 발생하는 가스 또는 먼지의 이름(연소가스, 연마 먼지 등)
수 질 발생하는 폐수의 종류 (세척폐수, 식당하수, 건물오수 등)
폐기물 발생하는 폐기물 이름 (폐전선, 포장자재, 폐유, 기름걸레 등)
소음. 진동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이름
토양 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이름 ( 경우, 절연유 등)
에너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이름 (전기, LPG, 경유 등)

 

11)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 5 환경영향] 참고하여 간단히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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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영향]

환경측면 환 경 영 향
대 기 대기오염
수 질 수질오염
폐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입 (재활용, 소각, 매립)
소음, 진동 소음, 진동
토양 토양오염
에너지 자원고갈

 

 

12)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는 세부공정의 환경 측면 별로 실시한다.

 

 중요도 평가는 정상상태의 작업 및 업무수향 조건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3) 중요도 평가 - 발생가능서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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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기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A1 관리절차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다. 1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2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 3
A2 발생빈도 환경측면이 주1회 미만 발생한다. 1
환경측면이 주2회 이상 11회 미만 발생한다. 2
환경측면이 11회 이상 발생한다. 3

 

 

14) 중요도 평가 - 심각성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 7 심각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 B1+B2+B3

 

[ 7 심각성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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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평가
항목
환경측면 점수
1 2 3
B1 환경
오염
물질
특성
대기
수질
환경법 규제 물질이 아님 알반 오염물질, 기후변화와
유발물질
특정 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폐기물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소음
진동
60~ 70 dB
진동 느껴짐
70~ 80 dB

80dB 이상
진동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음
토양 저장중인 물질이
관찰물질이다.
- 저장중인 물질이 유고물,
위험물이다.
에너지 전기사용 LPG등 가스 연료사용 B-C, 휘발유등 유류사용
B2 발생량
저장량
사용량
대기 1시간미만 발생 1시간이상
4시간미만 발생
4시간이상발생
수질
폐기물 - 회사발생량의 10% 미만
- 100% 재활용
- 회사 발생량의 10%이상
20%미만
회사 발생량의 20%이상
소음
진동
발생시간이 1시간이하 발생시간 1시간초과
4시간이하
발생시간이 4시간 초과
토양 저장량이 10이하 저장량이 10초과 50이하 저장량이 50초과


유류 회사사용량의 5%이하 회사사용량의 5%초과
15%이하
회사사용량의 15% 초과
전기 5~10KW 11~ 20 KW 21KW이상
B3 불만
제기
전항목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내부의 민원이 있었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외부의 민원이 있었다.

 

 

13)점 수 : 발생가능성 : (A1+A2) X 심각성(B1+B2+B3)

 

1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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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등 급 등 록
16점 이상 1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10점 이상 15점 이하 2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9점 이하 3등급

 

3.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환경영향등록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점수가 높아 등록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기록

하는 것이다.

 

1) 부 서 : 환경영향평가 등럭부를 작성한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작성자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를 작성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3) 작성일 : 환경영향평가등록부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4) 번 호 :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5) 업무 / 공정 : 등록대상 업무/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6) 세부업무/세부공정 : 등록대상 세부업무/ 세부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 경 측 면 : 등록대상 환경측면을 기입한다.

 

8) 환 경 영 향 : 세부업무/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기입한다.

 

9) 등 급 : 환경영향평가 결과 결정된 증급을 기입한다.

 

10) 개선 관리 대책 : 환경영향을 개선계획이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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