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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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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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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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감사를 수행하는 품질감사자의 자격검정 및 인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기술하며 강하넷(주) 전 직원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품질 감사 : 품질활동 및 관련된 결과가 계획에 따르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감사 요원 : 선임감사자나 감사자를 지칭한다.
선임감사자 : 품질감사팀을 대표하는 자로서 품질감사팀 구성, 감사계획 수립, 감사보고서 제출 등의 책임이 있는자
감 사 자 : 품질감사 범위내의 품질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감사지원자 : 선임감사자 또는 감사자의 자격검정 및 인정과정중에 있는자
3. 책임사항
3. 1 품질보증팀장은 감사지원자의 평가, 자격 검정 및 인정과 자격검정된 품질감사요원이 본 절차서의 요건에 따라 그들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3. 2 품질교육담당자는 감사지원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책임이 있다.
강하넷 주식회사 |
회사업무절차서 | 문서번호 | QP-22 |
품질감사요원자격인정 | 개정번호 | 1 | |
쪽 번 호 | 3 / 6 |
3. 2. 1 시험문제 개발
3. 2. 2 시험주관
3. 2. 3 관련기록 유지
4. 일반사항
4. 1 품질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요원은 본 절차서의 요건에 따라 자격검정되어야 한다.
4. 2 품질감사팀에는 필요시 특정분야의 전문가 또는 참관인이 포함될 수 있다.
4. 3 훈련중인 감사지원자는 교육목적으로 감사조직에 포함될 수 있다.
4. 4 모든 품질감사 지원자는 교육훈련절차서의 요건에 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감사자 또는 선임감사자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훈련 절차서(QP-23)에 의한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4. 4. 1 공인된 국내 ISO9000 품질경영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내부 품질감사 과정을 수료하고, 과정중 부과된 시험에 합격한 자
4. 4. 2 공인된 국제 ISO9000 품질경영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과정중 부과된 시험에 합격한 자
5.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감사요원으로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1 학력 및 경력
다음의 득점체계하에서 최소 5점을 얻어야 한다.
5. 1. 1 학력(최고 4점)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는 2점, 학사학위 소지자는 3점. 단, 공학, 상경계열 또는 품질보증 석사학위를 가진 자는 추가로 1점을 가산한다.
5. 1. 2 경력 및 전문기술 소양 (최고 8점)
(1) 엔지니어링, 시공, 운전 또는 보수유지 분야의 기술적 경험 또는 현장관리 및 업무감사 분야의 경험에 대하여 만 1년에 1점씩, 본사 관리업무경험은 만 2년마다 1점씩이며 최고 5점이다.
(2) (1)항의 경험이 품질보증 분야이면 1점 추가된다.
(3) 정부기관 또는 국가 전문기술 학회에서 발행되고 승인된 공학, 과학 또는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인증서나 자격증이 있을 때 2점 추가
5. 2 평가 및 자격인정
5. 2. 1 상기 5.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감사지원자는 교육훈련절차서(QP-23)의 품질감사지원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자격이 부여되며, 교육 이수후 필기시험을 본 결과, 시험점수가 최소 70/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5. 2. 2 개인소양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면담, 특성시험, 역할수행 및 감사중 관찰등의 기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2. 3 상기 5.2.1 및 5.2.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감사지원자에게는 대표이사가 품질감사요원자격 인증서(첨부22-01)를 발급한다.
6. 자격유지
6. 1 품질감사자는 다음의 하나 이상을 통하여 그들의 숙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1. 1 정기적인 품질감사 수행
6. 1. 2 회사업무매뉴얼 및 그에 관련된 규격, 절차서의 검토 및 연구
6. 1. 3 교육 참여
6. 2 연간 평가결과에 따라 품질보증부장은 품질 감사요원에 대하여 자격연장, 재교육 또는 재자격검정을 하여야 한다. 이 평가결과는 품질감사요원 자격검정기록서(첨부22-02A/B)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7. 재 자격검정
7. 1 자격 유지에 실패한 감사요원은 초기의 자격검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자격을 확보, 재자격검정 되어야 한다.
7. 2 감사자의 자격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8. 기록서
품질보증부 품질교육담당자는 품질감사자 자격검정에 따라 품질감사요원 자격검정 기록서(첨부22-02A/B), 감사자격인증자 목록(첨부22-03A/B)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9. 참조
내부품질감사절차서(QP-21)
교육훈련절차서(QP-23)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