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EP-0801
개정번호
0
대기환경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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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배출시설 관리





















 
2.2 해당시 관리팀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대기환경 관리업무 FLOW는 (별첨 #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로 법적 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별첨 #3)의 누출 및 대기오염
 
1.1 신설/변경/폐쇄





















 
방지시설의 성능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1.1 생산팀장은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 신설, 폐쇄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배출 허용기준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관리 담당자




 
3.1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이하“담당자”라 한다)에게 설비변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며, 당사의 경우는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1.1.3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경영 대리인의 검토와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4. 측정























 
1) 원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종류












 
4.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2) 오염물질의 예상배출량 산정















 
자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 의뢰하고


 
3) 처리방법 및 재질선정

















 
자가측정 대행기록부를 유지, 관리한다.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안서를




 
5. 자격 및 교육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5.1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담당자를


 
1.2 허가 및 변경신고




















 
선임한다.




















 
1.2.1 대기 배출시설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




 
5.2 대기 환경관리 담당자 교육 및 자격기준은 교육훈련프로세스


 
부터 변경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P-0801)에 따른다.
















 
1.2.2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업무 절차는 (별첨 #2)와 같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2.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6.1 사내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관리팀장은 원인 및 대책을




 
2.1 당사와 관련되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은 법적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항목이 없어 해당시까지 별도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6.2 법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또는 사고시에는 비상사태관리




 
 
 
 
 
 
 
 
 
 
 
 
 
 
 
 
 
 
 
 
 
 
 
 
 
 
 
 
 
 
 
         프로세스(P-080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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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대기환경관리 업무 FLOW











































 
 

해 당 팀 장
환경경영 대리인
대표이사
관 할 관 청
관 련 자 료










 
 

 
 
 
 
 
 
 
 
 
 
 
 
 
 
 
 
 
 
 
 
 
 
 
 
 
 
 
 
 
 
 
 
 
 
 
 
 
 
 
 
 
 
 
 










 
 

 














방침 / 목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시설









변경사유 검토













 







 










 
 

 
변경,페쇄사유









기안 품의작성













 







 










 
 

 
발생시 통보































 







 










 
 

 



























NO






 







 










 
 

 














보 고


승인






 







 










 
 

 














업체선정


 






YES





 







 










 
 

 


































 







 










 
 

 














허가절차 체계도


 









관청심사
 







 










 
 

 


































 







 










 
 

 














정 상 가 동













 







 










 
 

 


































 







 










 
 

 














정기점검 및 기록













 







 










 
 

 


































 







 










 
 

 














자 가 측 정
(환경팀)









 







 










 
 

 


































 







 










 
 

 

개선조치









결 과 분 석













 







 










 
 

 

























 







 










 
 

 


보 고













 







 










 
 

 



NO





























 







 










 
 

 














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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