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심사 프로세스
 
품질팀장은 사내 모든 교대조를 포함한  (   )년 내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후 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심사 종류: 경영시스템심사, 공정심사, 제품심사
심사 계획서는 심사 2주전에 작성하고 심사 주기는 아래와 같다
 1) 내부 심사는 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한다.
 2) 심사계획서는 리스크, 내부 및 외부 성과경향과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근간으로 우선순위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품질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및 내부/외부 
          부적합 사항, 고객불만사항의 발생현황을 반영
     다) 법규 개정 및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조직이 변경되어 품질영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마) 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재 심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품질팀장은 최소 심사 1주전 자격인증자 중 심사팀과 심사자를
선임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 심사팀원은 피 심사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며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자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사부서장이 승인한다.
 -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별도의 체크시트를 사용한다.
업무수행 결과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 하되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1) 제반 규정에 명시된 요구가 적절히 수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2) 품질/환경시스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3)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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