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협력업체 평가 및 등급관리기준
                                   
1. 업체평가 업무FLOW                                        
항     목 내      용 주관부서 관리자료 비    고
  - 자체정기평가(실사/실적) 분석 생산관리팀  협력업체 정기평가 보고서
 협력업체 평가관리 대장
실적평가는 매월 산출점수 기준
  - 전년도실적 기준(C등급이하 업체 2회/년 평가) 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협력업체등록대장
 업체 정기평가 계획서
 
  - 실사/실적 평가 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업체 정기평가서(갑지,을지, 병지) 실적평가는 매월 5일 산출
(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산출)
  - 분석(보고), 상향등급 목표 LEVEL-UP방안
   사후조치(발주비율조정,개선대책 접수)
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개선실시 계획서
 개선실시 완료서
 
2. 협력업체 평가기준                                    
구 분 평가내용 주관부서 평가점수 적용비율 배점 관리자료 비    고
실사평가 ① 원자재/작업관리/설비관리/금형관리/최종검사  품질관리팀 100 점 25.0% 25 점 공정실사 평가시트 - 실사평가 : 업체방문 평가, 실적평가 : 매월 실적에 대한 점수를 1년단위로 평균하여 배점적용
※ 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협력업체 시정조치 요구
② 경영자MIND/3정5행/표준화/계획관리 생산관리팀장 100 점 25.0% 25 점 자재실사 평가시트
실적평가 ① 품질실적/품질시스템/품질대응 품질관리팀 100 점 25.0% 25 점 품질실적 평가시트
② 납품실적/자재정책및시스템/단가인하노력/협력도 생산관리팀장 100 점 25.0% 25 점 자재실적 평가시트
총   계 400 점 100.0% 100 점 협력업체 평가시트  
3.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사후조치                                
등급 총 점수 사후조치 비  고
A 90점 이상 일원화 업체  신규 프로젝트시 참여 우선검토 실적평가 점수는 매월 점수를 합산하여 1년 단위로 평균하여 배점적용
이원화 업체  신규 프로젝트시 참여 우선검토 및 발주비율 상향조정
B 89점 ∼ 80점  A등급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서 제출 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요구
C 79점 ∼ 70점  B등급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서 제출,2회/년 업체평가실시 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요구
D 70점 미만  1회시 경고,2회 연속시 업체변경 검토/신규프로젝트 참여제한,
 3회 연속시 업체거래정지 및 등록취소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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