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계측기 관리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 A G E | ||||||||||||||||||||||||||||||||||||||||
SCA-1013 | 0 | 2 / 12 | ||||||||||||||||||||||||||||||||||||||||||
제 1 조 : 목 적 | ||||||||||||||||||||||||||||||||||||||||||||
본 규칙은 강하넷(주) 연구소,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 ||||||||||||||||||||||||||||||||||||||||||||
및 시험장비의 교정 및 정밀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하는데 있다. | ||||||||||||||||||||||||||||||||||||||||||||
제 2 조 : 적 용 범 위 | ||||||||||||||||||||||||||||||||||||||||||||
본 규칙은 강하넷(주)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 ||||||||||||||||||||||||||||||||||||||||||||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 3 조 : 관련 표준 | ||||||||||||||||||||||||||||||||||||||||||||
1. 품질표준 관리 규칙 : 6CA-1019 |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
1. 계측기 : 계측기라함은 물리량의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정량적으로 발생, | ||||||||||||||||||||||||||||||||||||||||||||
공급, 비교 또는 측정하는 기기 및 부대장치를 말한다. | ||||||||||||||||||||||||||||||||||||||||||||
2. 검,교정 계측기 : 계측기 검교정 대상 (이하 검,교정 기관)에서 국가가 | ||||||||||||||||||||||||||||||||||||||||||||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대상 계측기 | ||||||||||||||||||||||||||||||||||||||||||||
3. 자체교정 계측기 | ||||||||||||||||||||||||||||||||||||||||||||
계측기 검교정 센터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받는 각종 계측기를 | ||||||||||||||||||||||||||||||||||||||||||||
제외한 계측기 및 JIG류 | ||||||||||||||||||||||||||||||||||||||||||||
4. 제조용 계측 설비 : 기계 장치류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계측기로 별도 분리 | ||||||||||||||||||||||||||||||||||||||||||||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계측기 관리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 A G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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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책임과 권한 | ||||||||||||||||||||||||||||||||||||||||||||
1. 관리 조직 | ||||||||||||||||||||||||||||||||||||||||||||
가.계측기 관리부서 : 전 사용부서의 계측기 관리상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 | ||||||||||||||||||||||||||||||||||||||||||||
지원팀에서 일괄 관리 한다. | ||||||||||||||||||||||||||||||||||||||||||||
지원그룹장은 전부서의 검교정을 관리하고, 검.교정결과 점검 및 | ||||||||||||||||||||||||||||||||||||||||||||
부적합 계측기의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 ||||||||||||||||||||||||||||||||||||||||||||
나. 계측기 사용부서 :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계측기 사용부서로 하며, | ||||||||||||||||||||||||||||||||||||||||||||
자체적으로 계측기 관리 LIST를 작성 및 교정 의뢰하고 | ||||||||||||||||||||||||||||||||||||||||||||
각 부서장을 책임 관리자로 한다. | ||||||||||||||||||||||||||||||||||||||||||||
* 각 사용부서는 별도의 계측기 보관 Die를 운영할 수 도 있다. | ||||||||||||||||||||||||||||||||||||||||||||
2.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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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측기 관리부서 | ||||||||||||||||||||||||||||||||||||||||||||
1) 회사 계측기의 검, 교정 계획수립 및 교정 의뢰 | ||||||||||||||||||||||||||||||||||||||||||||
2) 회사의 표준계기 검교정 대상계측기 LIST 총관리 | ||||||||||||||||||||||||||||||||||||||||||||
3) 계측기의 유효성 평가관리 | ||||||||||||||||||||||||||||||||||||||||||||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 ||||||||||||||||||||||||||||||||||||||||||||
나. 계측기 사용부서 | ||||||||||||||||||||||||||||||||||||||||||||
1) 계측기 관리담당자 선정운영 | ||||||||||||||||||||||||||||||||||||||||||||
2)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 LIST 작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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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기 관리기준의 절차에 의하여 교정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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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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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항목, 요구되는 정확도를 파악 적절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선택 | ||||||||||||||||||||||||||||||||||||||||||||
나) 검사, 계측, 시험장비의 필요한 정확도 및 정밀도 유지 | ||||||||||||||||||||||||||||||||||||||||||||
다) 교정검사 상태를 나탸내는 검사성적서의 보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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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정검사 세팅을 무효화시킬 조정으로부터 보호("표지파손시무효"스티커) | ||||||||||||||||||||||||||||||||||||||||||||
6)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 ||||||||||||||||||||||||||||||||||||||||||||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계측기 관리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 A G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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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업 무 절 차 | ||||||||||||||||||||||||||||||||||||||||||||
1. 부서별 업무 구분 | ||||||||||||||||||||||||||||||||||||||||||||
가. 계측기 관리부서(지원팀) | ||||||||||||||||||||||||||||||||||||||||||||
1)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의뢰 | ||||||||||||||||||||||||||||||||||||||||||||
검,교정기관 과 검교정 계약에 의해 해당월 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 ||||||||||||||||||||||||||||||||||||||||||||
각 사용부서에 LIST를 통보, 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의뢰한다.(업무협조) | ||||||||||||||||||||||||||||||||||||||||||||
2) 회사 계측기 총 리스트 관리 | ||||||||||||||||||||||||||||||||||||||||||||
지원팀은 회사 총 리스트를 보관(전산 활용시는 선택보관), | ||||||||||||||||||||||||||||||||||||||||||||
계측기의 검교정을 관리한다. | ||||||||||||||||||||||||||||||||||||||||||||
3) 유효성 평가실시 | ||||||||||||||||||||||||||||||||||||||||||||
가) 계측기 유효성 평가는 검.교정 업무로 대체한다. | ||||||||||||||||||||||||||||||||||||||||||||
(검.교정 합격 계측기는 유효 계측기로 판정) | ||||||||||||||||||||||||||||||||||||||||||||
나) 유효성 평가 결과 이상발생시 제11조 4항에 따라 조치한다. | ||||||||||||||||||||||||||||||||||||||||||||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 ||||||||||||||||||||||||||||||||||||||||||||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성적서를 접수받아 | ||||||||||||||||||||||||||||||||||||||||||||
계측기의 정확도, 정밀도 평가 및 보장한다. | ||||||||||||||||||||||||||||||||||||||||||||
나. 계측기 사용부서 | ||||||||||||||||||||||||||||||||||||||||||||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사용부서내 계측기를 사용부서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함) | ||||||||||||||||||||||||||||||||||||||||||||
1) 사용 계측기 유지관리 | ||||||||||||||||||||||||||||||||||||||||||||
가) 계측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규 취득, 검 교정 및 자체관리 계측기 . | ||||||||||||||||||||||||||||||||||||||||||||
현황을 기입한다 (단, 전산 활용시 별도 관리대장은 불필요) | ||||||||||||||||||||||||||||||||||||||||||||
나) 검 교정, 이동 계측기에 대한 변동내역을 수시점검 기록 유지한다. | ||||||||||||||||||||||||||||||||||||||||||||
다) 1회/년 현장 보유현황 실사를 통해 관리대장의 정확성을 유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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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서내 계측현장을 수시 순회하여 교정미필 주기초과 계측기 및 유지관리 | ||||||||||||||||||||||||||||||||||||||||||||
상태를 점검한다. | ||||||||||||||||||||||||||||||||||||||||||||
마)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하여 일별계측기의 정상동작상태를 . | ||||||||||||||||||||||||||||||||||||||||||||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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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 계측기 관리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 A G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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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LINE 계측기 유지관리 및 점검사항 | ||||||||||||||||||||||||||||||||||||||||||||
점 검 항 목 | 점 검 방 법 | |||||||||||||||||||||||||||||||||||||||||||
1) 계측장비 입력전원 | ① 전압 DISPLAY의 지시치를 확인할것 | |||||||||||||||||||||||||||||||||||||||||||
확인 | (계측기 뒷면 규격 참조) | |||||||||||||||||||||||||||||||||||||||||||
2)계측장비 WARM-UP | ① 최소한 작업시작 5분 전에는 계측기의 POWER를 on시킨다 | |||||||||||||||||||||||||||||||||||||||||||
3)일상 점검 항목 | ① 청결유지 확인 : 작업시작전 | |||||||||||||||||||||||||||||||||||||||||||
② 각종 S/W는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 ||||||||||||||||||||||||||||||||||||||||||||
③ 각종S/W,KNOB,DIAL의 위치는 작업항목에 맞게 | ||||||||||||||||||||||||||||||||||||||||||||
SETTING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다. 유휴 계측기 보관 및 불출 관리 | ||||||||||||||||||||||||||||||||||||||||||||
1) 유휴 계측기 발생시 즉시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로 계측기를 반납한다. | ||||||||||||||||||||||||||||||||||||||||||||
2) 접수된 계측기 상태를 확인후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 ||||||||||||||||||||||||||||||||||||||||||||
3) 불량 계측기 인수시 표준 계기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교정후 보관한다. | ||||||||||||||||||||||||||||||||||||||||||||
4) 유휴 계측기 불출 의뢰시 용도 파악후 보관 계측기를 불출 및 관리대장에 | ||||||||||||||||||||||||||||||||||||||||||||
기록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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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기 관리부서로 부터 매월 정기, 비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통보 받는다. | ||||||||||||||||||||||||||||||||||||||||||||
단, 교정대상 계측기의 교정기간중 운영은 동급 대치 계측기를 준비하여 | ||||||||||||||||||||||||||||||||||||||||||||
운영토록 한다. (보관중인 유휴 계측기 활용) | ||||||||||||||||||||||||||||||||||||||||||||
2)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의뢰서를 작성, 책임관리자 결재를 득한후 계측기를 | ||||||||||||||||||||||||||||||||||||||||||||
검,교정기관으로 의뢰하여 계측기 검교정을 실시한다. | ||||||||||||||||||||||||||||||||||||||||||||
3) 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후 검사 성적서는 | ||||||||||||||||||||||||||||||||||||||||||||
지원팀 에서 교정완료 여부 확인 및 유효성 확인후 발부 받는다. | ||||||||||||||||||||||||||||||||||||||||||||
4) 출장 교정 완료된 계측기는 부서로 이동하여 관리대장에 교정일자를 기입한후 | ||||||||||||||||||||||||||||||||||||||||||||
현장에 재불출한다. | ||||||||||||||||||||||||||||||||||||||||||||
5) 임시 배포된 유휴 계측기는 반납 처리후 창고에 보관하며 이동내역을 대장에 | ||||||||||||||||||||||||||||||||||||||||||||
기록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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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기 이동, 수리, 폐기 업무 | ||||||||||||||||||||||||||||||||||||||||||||
가. 이동 계측기 관리 | ||||||||||||||||||||||||||||||||||||||||||||
1) 계측기 사용 부서간 계측기 자산이동 사유발생시 필요부서는 지원팀으로 | ||||||||||||||||||||||||||||||||||||||||||||
사용용도를 통보한다. (구두 또는 업무협조) | ||||||||||||||||||||||||||||||||||||||||||||
2) 계측기 관리파트는 사용부서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계측기 자산이동 | ||||||||||||||||||||||||||||||||||||||||||||
여부를 결정한다. | ||||||||||||||||||||||||||||||||||||||||||||
3) 관리대장에 이동내역을 기록 유지하며 관리한다. | ||||||||||||||||||||||||||||||||||||||||||||
나. 계측기 수리업무 | ||||||||||||||||||||||||||||||||||||||||||||
1) 계측기의 고장 또는 이상발생시 사용부서 관리담당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 ||||||||||||||||||||||||||||||||||||||||||||
동급 계측기로 인수 교환 조치한다. | ||||||||||||||||||||||||||||||||||||||||||||
2) 사용부서는 계측기를 검토하여 자체수리 또는 수리업체로 수리 의뢰 | ||||||||||||||||||||||||||||||||||||||||||||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 ||||||||||||||||||||||||||||||||||||||||||||
3) 계측기 봉인을 해체하지않고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Ex]FUSE 교체) 사용부서 | ||||||||||||||||||||||||||||||||||||||||||||
계측기 담당자가 직접수리 및 교정작업을 실시하여 관리부서로 이동 시킨다. | ||||||||||||||||||||||||||||||||||||||||||||
4) 자체수리가 난해한 경우 지원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 ||||||||||||||||||||||||||||||||||||||||||||
5) 이상발생 계측기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보증은 별도 정의된 제11조 | ||||||||||||||||||||||||||||||||||||||||||||
4항 이상발생시 조치 기준에 의해 조치한다. | ||||||||||||||||||||||||||||||||||||||||||||
다. 폐기업무 | ||||||||||||||||||||||||||||||||||||||||||||
1) 정기 및 비정기 계측기 교정시 표준계기 센터에서 사용불가 판정분에 대해 | ||||||||||||||||||||||||||||||||||||||||||||
사내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한다. | ||||||||||||||||||||||||||||||||||||||||||||
2) 사용 불가 판정결정은 지원팀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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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검사 진행 및 사용 MANUAL 작성업무 | ||||||||||||||||||||||||||||||||||||||||||||
가. 구입절차가 완료된 신규 계측장비 동작상태를 점검한후 | ||||||||||||||||||||||||||||||||||||||||||||
구입업체에서 작성된 합격서에 의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 ||||||||||||||||||||||||||||||||||||||||||||
나. 계측기 구입이 확정되면 사용설명서를 입수한다. | ||||||||||||||||||||||||||||||||||||||||||||
다. 계측기 설명서는 사용부서 자체작성 ( 정밀정확도 부여 )하여 사용부서장의 | ||||||||||||||||||||||||||||||||||||||||||||
승인을 득하여 사용가능하며, 동종 계측기 설명서는 부서간 공히 사용할수도 있다. | ||||||||||||||||||||||||||||||||||||||||||||
( 단, 부서간 공히 사용시는 사용부서별로 적합한 정밀정확도를 수정후 사용한다.) | ||||||||||||||||||||||||||||||||||||||||||||
라. 계측기 사용설명서 원본은 계측기 사용부서 에서 관리하며 현장에서는 | ||||||||||||||||||||||||||||||||||||||||||||
사본활용도 가능하다. | ||||||||||||||||||||||||||||||||||||||||||||
5.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 ||||||||||||||||||||||||||||||||||||||||||||
가. 제품검사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발생시 즉각 계측기 관리부서로 | ||||||||||||||||||||||||||||||||||||||||||||
통보한다. | ||||||||||||||||||||||||||||||||||||||||||||
나. 계측기 관리부서는 동급 대치 계측기로 즉시 불출하여 교체토록 한다. | ||||||||||||||||||||||||||||||||||||||||||||
다.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을 필한 정밀 계측기로 불량내용을 검토후 사용계측기의 | ||||||||||||||||||||||||||||||||||||||||||||
이상판정시 품질관리 부서에 조치를 의뢰한다. | ||||||||||||||||||||||||||||||||||||||||||||
라. 품질관리부서는 이상발생 시점에서 1일의 제조제품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샘플 | ||||||||||||||||||||||||||||||||||||||||||||
검사토록하여 이상 없을시 계속 제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시 재검토록 조치한다. | ||||||||||||||||||||||||||||||||||||||||||||
마. 제조부서는 이상 발생시점 6시간 이전의 제조제품 및 부품을 샘플링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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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을시 재검토록 한다. 또한 이미 출하된 제품은 시장품질 DATA를 분석하여 | ||||||||||||||||||||||||||||||||||||||||||||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바. 이상발생 계측기는 불량내용을 작성 부착하여 사용금지 시키고 수리를 의뢰한다 | ||||||||||||||||||||||||||||||||||||||||||||
사. 검교정중 계측기 문제 발생시 교정주기 단축조정 또는 사용불가 조치를 취한다. | ||||||||||||||||||||||||||||||||||||||||||||
6. 자체점검 계측기 관리 방법 | ||||||||||||||||||||||||||||||||||||||||||||
가. 자체점검 대상 계측기로 분류, 지정된 계측기류 외 이동교정이 불가한 기계장치, | ||||||||||||||||||||||||||||||||||||||||||||
부속 계측기 또는 계측 SYSTEM류 및 표준 계기센터 교정불가 판정을 받은 | ||||||||||||||||||||||||||||||||||||||||||||
계측장비는 해당 기술부서에서 자체계측기 점검표준을 제정하여 점검토록 한다. | ||||||||||||||||||||||||||||||||||||||||||||
나. 자체점검 계측기 점검표준은 비교정 계측 JIG 관리 규격에 따른다. | ||||||||||||||||||||||||||||||||||||||||||||
규 격 서 | 강하넷㈜ | |||||||||||||||||||||||||||||||||||||||||||
표준명 | 계측기 관리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 A G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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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 ||||||||||||||||||||||||||||||||||||||||||||
가. 제조현장의 경우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해 계측기의 | ||||||||||||||||||||||||||||||||||||||||||||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나. 현장에서 계측기 이상발생시 즉시 계측기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에 통보하고 | ||||||||||||||||||||||||||||||||||||||||||||
조치를 받는다. | ||||||||||||||||||||||||||||||||||||||||||||
다. 교정 계측기의 점검성적서 및 교정이력은 계측기 사용부서(계측기 관리실)에서 | ||||||||||||||||||||||||||||||||||||||||||||
보관 관리한다. | ||||||||||||||||||||||||||||||||||||||||||||
제 7조 : 품질 기록 관리 | ||||||||||||||||||||||||||||||||||||||||||||
1. 장기 보존 | ||||||||||||||||||||||||||||||||||||||||||||
가. 계측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한다. | ||||||||||||||||||||||||||||||||||||||||||||
나. 교정 검사 성적서는 완결후 차기 교정 성적서 발행전 까지 보존한다. | ||||||||||||||||||||||||||||||||||||||||||||
2. 단기 보존 | ||||||||||||||||||||||||||||||||||||||||||||
가. 계측기 수입검사 서류는 완결후 3년간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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