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지구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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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주방장의 센스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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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접은것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번호판을 가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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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엉터리를 붙여 놓은 까닭은 뭔지..
반어법으로 점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덕분에 상법을 보게 되었습니다..ㅋ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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