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결과의 기록유지와 사후관리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교육훈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사외교육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3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선임자등으로부터 업무 및 작업기능에 대하여 지도받는 교육을 말한다.

 

3.4 적격성

어느 특정한 업무 및 공정 수행시 필요한 요건, 교육훈련 이수여부 등의 기준.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전직원의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4.1.2 교육훈련 이력관리

4.2 해당부서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4.3 피교육자

사외교육시 교육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4

 

5. 업무절차

5.1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5.1.1 이사는 사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와 개인별 교육훈련 현황을 참조하여( )년 교육

계획서(양식1)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2 년간 교육계획을 토대로 교육시행 7일전에 피교육자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1.3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년간 교육계획서에 사유를 명기후 교육

일정을 조정한다.

 

5.2 교육훈련의 실시

5.2.1 사내교육

5.2.1.1 교육실시 부서에서는 교육전 참가대상, 강사, 교재, 장소등을 준비 또는 확인하여 원만한 사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2.1.2 교육실시 부서는 교육 실시후 사내교육 일지(양식2) 를 작성후 유지 관리한다.

5.2.2 사외교육

5.2.2.1 사외교육 또는 필요시 해외연수 참가 대상을 년간계획에 의해 월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다.

5.2.2.2 교육비용, 기관, 일정등 참가 신청업무를 처리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2.2.3 참가자는 교육이수후 7일이내 사외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재, 수료증과

함께 제출한다. , 직무교육에 관한 교재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5.2.2.4 교육 이수자는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인원에게 전달교육을 교육이수후 2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5.2.2.5 전달 교육시는 전달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내교육 실시일지(양식2)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 2명 이상이 동일과정 이수시 1명이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3 교육결과의 평가 및 유지관리

5.3.1 교육실시자는 피교육자의 사내, 외 교육 수료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청취와 질의 응답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흡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5.3.2 필요시 교육 교재를 비치하여 열람하며 업무에 참조토록 한다.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4

 

 

5.4 자격부여

5.4.1 사내, 외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부여 대상은 (1)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1)

자 격 명

자 격 기 준

비 고

내부심사원

1. 고졸 이상의 학력자

2. ISO 9000 요구사항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이해하며 1년이상 근무한자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전 항

해당자

검사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검사실무경력 6개월이상이나 검사실무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설계요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설계실무경력 6개얼이상이나 설계실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5.4.2 이사는 자격 부여현황을 개인별 자격인정 관리대장(양식3)에 기록관리한다.

5.4.3 모든 자격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휴직, 업무전환 또는 퇴직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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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지침서

 

1.      목적.

지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의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서비스원 등의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있다고 판정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원 시험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제품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서비스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정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자격인정 통보 등록 업무.

4.2.2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교육을 실시한다.

4.2.3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2.4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을 선정한다.

4.3    생산부서장.

공정 검사원의 선정 교육.

4.4    생산기술.

서비스원 선정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자격인정.

자격요건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장)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 경력있는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제품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서비스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5.2    자격인정 절차.

5.2.1    선정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QSP-18A1-01)"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QSP-18A1-01) 검토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품질보증부서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SP-18A1-01)" 해당 통보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 등록하고 교육/훈련절차서 규정상의 년간 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방법.

5.3.1    5.2항에 의거 자격이 인정 여부를 확인한 자격 인정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을 통보한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 등록한다.

5.3.2    자격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내 동일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 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강하넷"

2)    년도구분 : 1998 : "98"

인정구분

인정 종목

인정구분CODE

인정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제품 검사원

서비스  

B

02

03

04

05

     

     

C

06

3)    인정구분CODE : AC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정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 내부품질감사원  세진-98-A-01-01

5.4    불인정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 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 인정 책임자는 자격 인정 소지자가 전배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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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성적서

담 당

부서장

품 명

납 품 처

규 격

의뢰일자

로트크기

검사일자

로트번호

검 사 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측 정 치

판 정

X1

X2

X3

X4

X5

특기사항

종합판정

양식 803-2(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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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관리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대림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 함)에서의 품질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 및 부서 내의 직무별 책임과 권한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직무기술서 작성 및 변경, 승인, 유지, 배포, 업무 활용 등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직무 기술서 : 품질 SYSTEM에 영향을 주는 각 부서 또는 부서 내 직무별로 고유 업무

할당하고 할당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책임, 권한 사항 그에 따르는

자격 및 고유 필요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2 특수 직무자 : 각 제품 및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자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각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기술서를 작성, 승인하고 유지 보관하며 적합성여부를 판정할

책임이 있다. 단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는 품질 부서장이 작성, 승인하고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4.2 부서장에 대한 직무기술서의 최종 승인권자는 경영자 대리인으로 하며 부서 내 직능별

직무 기술서는 관계 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다.

5. 절 차

5.1 각 부서장은 각부서의 품질 SYSTEM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서장의 직무기술서(양식 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 한 후 유지

관리해야 한다.

5.2 각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별 직무기술서를 작성, 승인한 후 유지관리 해야 한다.

5.3 각 부서장은 직무기술서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필요한 부서에서 개정안(양식 2)을

작성, 원본과 함께 최종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득 한 후 개정본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5.4 모든 업무는 작성된 직무기술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5 품질 부서장은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한다.

5.6.1 당사의 특수 직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감사원

2) 자체 검정 요원

3) 검사원 / 시험원

4) A / S 요원

5) 외주 업체 평가자

5.6 품질부서장은 특수 직무자의 직무 기술서의 경우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자격 유

지 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2회/년 이상 적합성 여부를 특수 직무자 적합성

검토서(양식 3)에 의해 판정한다.

5.7 직무 기술서의 원칙은 회사 규정의 책임 및 권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8 각 부서장은 직무 기술서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안을 작성하고 직무 기술서 개정안

(양식 2)을 첨부하여 활용해야 하며 최신본의 직무 기술서를 비치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없 음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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