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토의뢰서

문 서

번 호

검 토 의 뢰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의 뢰

일 자

년 월 일

NO

모 델 명

수량

납품일자

납 품 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 검토부서는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요망.

의뢰부서

개 발 실

자.구매과

생 산 과

품질관리과

검토내용

검 토 자

최종승인

영 업 부 서 장 (인)

특기사항(협의내용)

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조정?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결정?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품의?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협조?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품 의

제6조(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토 후 사장에게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사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 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 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 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 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장 권한의 위임

제11조(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 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라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전에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 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 경영관리

1)업무계획

2)예산편성

3)예산관리

4)규정관리

5)심사분석

6)경영평가

2. 연구개발

3. 업무개선

ㅇ 소관업무계획수립

ㅇ 총괄업무계획의 변경

ㅇ 소관분야 장기발전 계획수립

ㅇ 소관업무의 예산요구안 작성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 기본결재를 득한 사항

- 중요한 변경

- 일반적인 조정

ㅇ 사규의 제,개정

- 이사회 결정사규(안)

- 사장결정 사규

- 예 규

ㅇ 소관업무 심사분석

ㅇ 결과의 차기반영

ㅇ 내부평가

- 부서별 평가지표 조정

- 평가자료 분석 및 제출

ㅇ 사내 연구개발

- 소관사업연구 과제안 결정

- 연구결과 활용계획 수립추진

ㅇ 소관업무전산화 계획

ㅇ 소관업무전산화 개발

ㅇ 소관분야 업무개선

ㅇ 소관분야 통계관리

ㅇ 소관분야 자료수집 및 관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재무관리

1)예산운용

2)소관물자

관리

3)지출예산

집행

4)용품수급

계획

5. 일반관리

1)총무관리

2)복무관리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의 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분석

ㅇ 소관물자 수급계획

ㅇ 본사주관분 주문요청

ㅇ 계약을 요하는 경비

- 건당 5,000만원 초과

- 건당 1,000만원 ~ 5,000만원

- 건당 1,000만원 미만

ㅇ 기준에 의해 개인에 지급되는 비용(업무추진

비,기밀비,복리후생비 등)

ㅇ 고지서,납부통지서 등 금액이 확정된경비(정기간행물구독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협회비)

ㅇ 상호조정 및 정산에 의한 경비(지급수수료,

개발비,출연금 등)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ㅇ 건별 기본 결재를 요하는 접대비,잡비등의

내부결재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ㅇ 수급계획 작성 및 운용

ㅇ 부사장이상 참여행사 계획

ㅇ 외국인 면담 실시

- 사장 및 부사장 면담계획안

- 사장 및 부사장 면담실시

ㅇ 국내출장(일일출장포함)

- 임원급 이상

- 1 급

- 2 급

- 3 급 이하

- 국외파견신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3)일반서무

4)급여 및

복리후생

5)기타일반

서무

6. 보안업무

7. 기타업무

처리

8.업무에관한

일반지휘감독

ㅇ 국외파견 귀국 복명

- 1 급

- 2 급

- 3 급

ㅇ 교육파견 신청

- 임직원 이상

- 1 급

- 2 급

ㅇ 휴가신청

- 1 급 이상

- 2 급 이하

ㅇ 외출 및 조퇴

- 1 급 이상

- 2 급

- 3 급 이하

ㅇ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급여관리

ㅇ 복리후생관리

ㅇ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ㅇ 비밀문서보관

ㅇ 행사동원

ㅇ 소관 제증명,확인증발급 및 기타사항

ㅇ 입안을 위한 조사,협조,의뢰,통보,검토 및

조회

ㅇ 계획수립된 사항의 진도 파악과 종합분석

및 평가

ㅇ 일반적인 사무처리

ㅇ 방침의 결정

ㅇ 방법의 결정

ㅇ 보고

ㅇ 업무단위별 담당자 지정

1.경영목표의

설정및변경

ㅇ 경영목표 수집자료조사 및 분석

ㅇ 경영목표(안) 종합조정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연도계획

조정

3. 업무계획

조정

4. 재원계획

조정

5. 예산편성

6. 예산제도

7. 예산관리

8. 비용절감

계획

9. 관공서업

무처리

ㅇ 경영목표(안) 결정

ㅇ 사업소별 목표(안) 검토 조정

ㅇ 사업소별 목표 결정

ㅇ 사업소 목표(안) 검토 조정

ㅇ 기관별 목표 변경

ㅇ 경영 목표의 변경

ㅇ 연도계획 수립지침

ㅇ 연도계획(안) 종합

ㅇ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ㅇ 사업소별 연도계획(안) 조정

ㅇ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연도계획 조정

ㅇ 업무계획 수립 지침

ㅇ 업무계획(안) 종합

ㅇ 업무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업무계획 결정

ㅇ 재원계획 수립지침

ㅇ 재원계획(안) 종합

ㅇ 재원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재원계획 결정

ㅇ 예산편성지침

ㅇ 사업소별 수지 목표책정

ㅇ 이사회 상정안 작성

- 항목별 명세서

- 예산총칙

ㅇ 경영목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ㅇ 사업소별 간접비 기관원가 부담요율 결정

ㅇ 소모성 경비 편성기준

ㅇ 예산제도의 변경

- 주요사항

- 일반사항

ㅇ 예비비 사용

- 인센티브등 예산편성시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

- 기타사안(안)

ㅇ 비용절감계획 수립 시달

ㅇ 비용절감 분석 검토

ㅇ 행정기관등의 요구자료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9. 관공서업

무처리

10.신규사업 추진

11.소송관리

12.법인등기

- 요구자료 접수

- 자료의 종합 검토

- 요구자료 제출

ㅇ 경영다각화 전략

- 신규사업 기회의 탐색

- 신규서비스 도입계획 종합

- 다각화 전략 입안

- 다각화 전략 결정

ㅇ 신규사업 관련제도 개선

- 추진계획입안

- 추진계획결정

ㅇ 소송사건의 수행자(대리인)지정 및 상소여부

결정

- 소가 2,000만원 이상

- 소가 2,000만원 이하

ㅇ 소송 사건의 위임보수와 소송경비 및 손해보

상금 지급

ㅇ 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 위임및 그 수수료와

보수지급

ㅇ 소송 사건의 지휘 및 감독

ㅇ 제3자 채무사건 처리

ㅇ 등기수행(비용지급포함)

.

.

1. 기술발전

전략

2.신기술도입

및기종선정

3.표준화및

S/W 전략

ㅇ 기술발전목표 설정

ㅇ 기술발전전략 입안

ㅇ 기술발전전략 결정

ㅇ 신기술 도입전략 결정

ㅇ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 입안

ㅇ 도입방침 결정

ㅇ 관련기종의 선정

ㅇ 관련기술조건 결정

ㅇ 결정 후 부대조치

ㅇ 표준화 전략

- 시설별 표준화전략 입안

- 표준화전략 조정

- 표준화전략 결정

ㅇ S/W 전략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표준공업,표준

품셈,용역대가

기준

- 시설별 S/W 전략 입안

- S/W 전략의 조정

- S/W 전략의 결정

ㅇ 전사적 규격의 종합

ㅇ 제안(안)의 타당성 검토

ㅇ 연구 및 심의 요청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개정)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제정)

1. 노사관리

2. 자생조직

관 리

3. 산업재해

보 상

4. 안전관리

5. 보수제도및

인건비관리

ㅇ 노사협정서 체결

ㅇ 노사협의에 대한 기본결재

ㅇ 노조 전임원 정원 승인

ㅇ 노조 전임원 승인

ㅇ 노조협의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ㅇ 노사간 주요행사

ㅇ 노사에 관한 주요안건 협의조정

ㅇ 노사간 일상업무 처리

ㅇ 자생조직관리지침 및 운영지원

ㅇ 자생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ㅇ 자생단체 실적관리

ㅇ 산업재해 운영계획

ㅇ 관계지침 시달

ㅇ 보험료 납부

ㅇ 재해보상 관리

ㅇ 산재보험 납부실태 조사 및 분석

ㅇ 산재보험 교재발간 및 보험관계 신고

ㅇ 안전사고 예방대책

- 연도 추진계획

- 사고조사

- 통계분석

- 안전점검

- 교육 및 홍보계획

- 자료수집

ㅇ 업무추진관련 손해배상 처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방화관리

ㅇㅇ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6. 여비규정

관리

7. 퇴직금및

연금업무

8. 복리후생

사업운영

9. 복제제도

운 영

10.우리사주

조합운영

11.의료보험

조합의지

도 감독

- 방화시설계획

- 각종 현황관리

ㅇ 보수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보수제도의 지침에 관한 사항

ㅇ 인건비운영 및 증감 조정

ㅇ 보수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및 통계관리

ㅇ 여비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여비지급기준 및 규정 운영관리

ㅇ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퇴직금제도 운영지침

ㅇ 퇴직금 청구서 접수

ㅇ 퇴직금 지급

ㅇ 국민연금제도 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시설 건립계획

ㅇ 후생비 지급 지침

ㅇ 복지후생시설의 운영관리

ㅇ 종업원 장기 대여금 관리

ㅇ 건강진단 실시계획

ㅇ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 복제제도 기본계획

ㅇ 복제제도의 운영

ㅇ 복제제도 개선계획

ㅇ 일상적 업무추진 및 복제자료 관리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조합임원 선정

ㅇ 조합업무 지원육성

ㅇ 일상적 조합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운영위원 선정

ㅇ 의료보험조합업무 지도 감독

ㅇ 일상적인 조합업무 운영 및 보험료 관리

1. 회계조직

2. 회계제도

ㅇ 회계단위 설정

ㅇ 회계담당 지정

ㅇ 회계규정 및 세칙

ㅇ 재무예규 및 지침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3. 계약관리

4. 결산업무

5. 세 무

6. 원가계산

7. 예산집행

계 획

8. 고정자산

ㅇ 회계제도 개선연구

ㅇ 입찰참가제한 기준

ㅇ 단일공사 분할계약 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승인

ㅇ 장기계속 계약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계약체결실적 보고

ㅇ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지침

ㅇ 개별계정과목의 신설 및 폐지

ㅇ 결산지침

ㅇ 연결 재무제표

ㅇ 월차결산 및 부속명세서

ㅇ 이익금의 처분 및 증자 감자

ㅇ 대체전표

ㅇ 법인세의 확정 및 신고

ㅇ 법인세 중간예납

ㅇ 조세불복 청구

ㅇ 확정전 조세납부

ㅇ 기타 지방세 납부

ㅇ 세무회계제도 개선

ㅇ 고문세무사 및 회계사 위촉

ㅇ 세무조정 수입의뢰

ㅇ 원가기준

ㅇ 원가계산

ㅇ 총괄원가계산

ㅇ 서비스 원가계산

ㅇ 예산집행계획

- 월 별

- 분기별

ㅇ 감가상각

ㅇ 손망실 처리

ㅇ 고정자산 관리계획

ㅇ 고정자산 결산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단기자금관리

10.장기자금관리

11.자금운용

12.주주총회

13.주가 및 주가 관리

ㅇ당해년도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수립

ㅇ자금의 배정 및 조정

ㅇ자금의 차입

ㅇ지출금의 결산

ㅇ당해년도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ㅇ차입금 관리

ㅇ자금운용 전략

ㅇ자금운용 개선연구

ㅇ유동성 관리

ㅇ관련자료 수집분석

ㅇ주주총회 일정

ㅇ주주총회안건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주주총회운영

ㅇ주가변동관리

ㅇ이상주가에 대한 대책

ㅇ주권 및 주주명부 관리

ㅇ주권증서 조제공급

ㅇ주권의 총괄관리

.

.

1.자재분류

2.자재수급계획

3.물자관리

전산화

4.자재정수

5.자재조달구분

6.자재재고

7.물자관리계획

8.물자관리

ㅇ자재분류번호 부여

ㅇ분류번호 목록배부(추록포함)

ㅇ자재수급계획 지침

ㅇ자재수급계획종합

ㅇ기본계획

ㅇ전산운용지침

ㅇ개발계획

ㅇ자재정수 책정기준

ㅇ기본지침

ㅇ지정 및 변경

ㅇ조달업체 일시변경

ㅇ재고통제 기준(지침)

ㅇ물자관리 계획

ㅇ물자관리 지침

ㅇ자재의 손망실처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물자의 회계

처리

10.부동산관리

11.부동산관련

조세업무

12.건축물관리

ㅇ불용품처분승인

ㅇ자재 무상양여

ㅇ소요조회

ㅇ관리전환 및 분류전환

ㅇ자재결산

ㅇ자재 재물조사

ㅇ재물조사 결과처리

ㅇ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수정

ㅇ매입,처분등 결정

ㅇ토지합병 및 분할신청

ㅇ사실 조회

ㅇ농지,산림전용 추천의뢰

ㅇ부동산매매계약 체결

ㅇ부동산등기

ㅇ관련업무총괄

ㅇ관리기준

ㅇ하자관리총괄

ㅇ신․증축 및 대수선계획 및 조정

ㅇ건축기술 연구

1.예산편성

2.본사직원의

복무관리

3.발간실 운영

4.의전 행사

ㅇ예산편성지침

ㅇ부서장출타승인

ㅇ일일출장

ㅇ국내출장 명령

- 1급 이상

- 1급 이하

ㅇ국외출장 명령

- 1급 이상

- 2급

- 3급 이하

ㅇ사보발행

ㅇ행사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행사계획 실행

- 중요사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5. 직인인수

6. 문서관리

7. 직원의 의료 보험

8. 저축업무

9. 물품관리

10. 자산관리

11.본사차량관리

- 일반사항

ㅇ직인조제관리

ㅇ본사직인관수사용

ㅇ관련 중요사항 계획

ㅇ문서편찬,보존,영상자료간행

ㅇ문서수발통제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중요사항(신규자격 취득 등)

ㅇ일반사항(근무자 변경 자료제출 등)

ㅇ급여명세서 작성 및 청구

ㅇ조합,재형저축등 공과금 관리

ㅇ전출입자 급여,저축등 첨속자료 관리

ㅇ변동사항통보

ㅇ본사 물품수급관리계획서작성 및 수정

ㅇ본사 물품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각 부서 소요용품의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ㅇ재물조사시행결정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ㅇ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ㅇ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

ㅇ물품입고증 및 출급증발행에 관한 사항

ㅇ고정자산 대장발행

ㅇ고정자산 관리전환 및 보관환

ㅇ고정자산 불용결정

ㅇ고정자산 대장 전산입력

ㅇ고정자산 증감 및 불용자산처분보고

ㅇ고정자산 결산보고

ㅇ고정자산 유지기록 사항통보

ㅇ고정자산 증감에 따른 대체전표 발행

ㅇ본사 차량배차 및 운행

ㅇ차량경비지급

- 법정경비

ㅇ건물유지보수기본계획

ㅇ사무실재배치

1. 본사 사옥의

운영관리

ㅇ시설유지관리

- 표시물 보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본사사옥의

시설관리

3. 방화관리

4. 후생시설관리

5. 식당운영관리

6. 매점운영관리

7. 후생시설결산

업무

- 조경시설

- 건축시설

ㅇ정수확정

ㅇ운용기본계획

ㅇ청소 및 청사방역

ㅇ시설 및 각종공사 안전관리

ㅇ입주업체 관리

- 관리비 협정

- 관리비 징수

ㅇ전화번호 지정

ㅇ전화번호 안내

ㅇ시설관리 종합기본계획

ㅇ중요시설물 방식변경

ㅇ시설용역 기본계획

ㅇ용역업무 지도감독

ㅇ냉․난방 및 정화조시설 운용

ㅇ환경 및 위생관리

ㅇ에너지 관리

ㅇ기타 시설관리

ㅇ방화관리 기본계획

ㅇ소방시설 운용 및 관리

ㅇ화재예방 및 방화순찰

ㅇ화재보험 가입

ㅇ소방유관기관 협력관계

ㅇ소방훈련 및 교육

- 구내방송 운용

ㅇ보건 및 후생시설관리 운용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ㅇ식단구성 및 영양위생관리업무

ㅇ식료품 검사 및 품질관리

ㅇ식료품 구입조달

ㅇ매출상품 구매조달 및 판매가격 책정

ㅇ매출일보 및 현금수지 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연보)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월보)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ㅇ후생시설 운영세무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경비 지출(수입금)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원가성 경비 및 기본결재를 득한 지출

ㅇ지적소유권 출원관련 사항

1. 중장기인력

수급계획

2.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3. 경력발전계획

4. 직무분석 및

소요인력산출

5. 교육훈련기본

계획

6. 직장교육훈련

7. 국내위탁교육

훈련

ㅇ중장기인력수급계획

ㅇ노동생산성 목표

ㅇ인사지침

ㅇ주요 인사처리지침

ㅇ일반 인사처리지침

ㅇ복무관리기준

ㅇ복무관리일반지침

ㅇ인력현황 평가분석

ㅇ분야별 전문화수요 분석

ㅇ직원경력발전계획

ㅇ직무분석

- 기본계획

- 운영계획

- 단위업무 결정등 부대업무

ㅇ소요인력 산출기준

-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산출기준 결정

ㅇ중장기 계획

- 발전전망

- 중장기계획

ㅇ연도계획

- 기본지침

- 연도계획

ㅇ기본계획

ㅇ시행계획

ㅇ구체적 집행사항

ㅇ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시행지침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설정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발(대학(원))제외

- 1급이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8. 국외교육훈련

9. 경미한사항

10. 채용관리

11. 승진시험

12. 포상

13. 채용후보자

관리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국외 위탁훈련 시행계획수립

ㅇ국외 위탁훈련 대상자 선발

- 선정기준 설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교육훈련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충원계획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특채, 전직, 환직 시험계획

- 1급이상

- 2급

- 3급․4급

- 5급 및 기능직, 일용원

ㅇ세부집행계획

ㅇ합격자 결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및 기능직, 일용원

ㅇ승진시험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기본계획

ㅇ실시계획

ㅇ대상자 선발

- 사장표창

ㅇ임용추천

- 4급이상

- 5급이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4. 시험및채용

관련사항

15. 직원의 승진

16. 직원의 임용

(승진제외)

17. 징 계

(경고및주의

처분포함)

18. 호봉승급 및

재확정

19. 인사통계

20. 인사서류

21. 인사관계

업무

ㅇ명부관리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ㅇ승진

- 일반직, 별정직

1)1급이상 직원

․1급이상 직원 특별시험합격자 신규임원

2)2급직원

3)본사 3․4급직원

4)본사 5급이하

ㅇ1급이상

ㅇ2급

ㅇ본사 3․4급직원

ㅇ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 1급이상 직원

- 2급직원

- 본사 3급이하 직원

ㅇ2급이상 및 연구직 승급과 3급이하 직원

재확정

ㅇ3급이하 직원 정기승급

ㅇ통계 제출지시

ㅇ통계 종합분석보고

ㅇ직원의 인사기록변경 및 부대사무

ㅇ인사첨속서류 송부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1. 공통사항

2.홍보계획업무

3. 공보업무

ㅇ대외관계 섭외비 지출

- 2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ㅇ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ㅇ홍보업무의 지침 및 절차제․개정

ㅇ사내 홍보에 관한 사항

ㅇ실내 예산안에 관한 사항

ㅇ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ㅇ사진실 운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기업홍보업무

5. 기업이미지

제고활동

6. 사내홍보

7. 해외홍보

8. 홍보물발간

9. 기업홍보물

제작

ㅇ표시물표준화(CI) 및 관리

ㅇ기업홍부물 제작

ㅇ광고제작에 관한 사항

ㅇ광고실적 분석 및 활용

ㅇ광고매체 지정 및 단가조정

ㅇ이벤트사업에 관한 사항

ㅇ기업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ㅇ홍보모니터 운영

ㅇ이미지 제고 활동

ㅇ사내 CATV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기타 매체를 통한 사내홍보업무 추진계획 및 시행

ㅇ기본계획

ㅇ매체전략 수립시행

ㅇ정기간행물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창간호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제작 기본계획

ㅇ수록내용 확정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안제도운영규정  (0) 2013.03.13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침서  (0) 2013.03.09
쉬트방수공사지침서  (0) 2013.03.01
사규관리규정  (0) 2013.02.25
아스팔트공사지침서  (0) 2013.02.23

기안용지           
       
문서번호 품보0005-073 ( ☎ : 2                           ) 구 분 □보 고 ■품 의
보존기간 영 구   과 장 이 사 사 장 사 장      
기안일자 2000-05-25          
시행일자 결재즉시  
기안부서 품질보증팀  
기 안 자            
합의부서    
 
   
    
       
       
         
       
       
     
       
CE-품의서식-001(0)   A4(210*297㎜)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검사보고서  (0) 2013.02.15
하자접수 처리 관리대장  (0) 2013.02.14
복직신청서  (0) 2013.02.11
검사 및 시험계획표  (0) 2013.02.10
자재수불부  (0) 2013.02.09

품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2. “기안”이라 함은 품의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함을 뜻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당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품의의 기안부서를 말한다.

4. “합의부서”라 함은 품의사항에 관련하여 주관부서가 그 의견을 참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품의처리상의 원칙) 품의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업무와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은 품의와 결재로써 처리할 것

2. 품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사전 구신일 것

3. 품의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

4.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두 또는 약식문서로써 상위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 내락을 얻은 경우에는 사후 즉시 승인 날짜 등을 명기하여 정규 절차를 받을 것

제4조(기안) ①품의의 기안 책임자는 품의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품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의사항의 취지, 목적, 이유 및 효과

2. 필요한 결정기일 및 집행기일

3. 경리상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4. 기타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도면, 자료, 샘플 등

제5조(경로) 품의의 신청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안자는 부․과명을 기입 날인하고 상사의 승인인을 받아 합의 부․과로 회부한다.

2. 합의심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소정란에 날인을 받고 이의가 있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신한다.

3. 품의신청을 접수한 결재권자 또는 상위 책임자는 구비요건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판단한 후 직접 결재하거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회부한다.

제6조(조절) ①품의의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와 합의부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업무의 최상급자가 이를 조정한다.

②이견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제7조(결재) 품의 내용에 대한 결재는 결재권이 있는 임원 또는 사장이 하며,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결재권자가 명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권한대행)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직무권한규정에 의거, 차하위권자가 이를 대신 결재한다.

제9조(결재의 종류) 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의원안대로 승인하는 경우

2. 품의원안에 대해 조건부 또는 수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3. 품의원안에 대해 그 집행 및 실시를 부결하는 경우

제10조(결재의 통지) 결재가 종료된 때에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합의부서에 결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결재의 효력) ①결재된 품의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수,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시에 있어서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정 또는 변경의 품의를 기안하여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후처리) 품의의 결재 및 실시 후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품의서의 정본은 이를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2. 주관 부서의 기안자는 실시 후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의해석)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에 의의가 생긴 때에는 총무부장이 관계 부․과의 장을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제의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관공사지침서  (0) 2012.12.27
패티류생산지침서  (0) 2012.12.19
레미콘 사용수 지침서  (0) 2012.12.16
운반설비검차규정  (0) 2012.12.12
이사회규정  (0) 2012.12.1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