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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검사) 장비목록표
관리번호 장비명 형식 및 규격 제작회사 구입년월 비 고
(교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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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발주 및 입고대장

자 재 발 주 및 입 고 대 장
작성일 요구일 입고일 품 명 규격/모델 입고처 수량 금액 입고상태 비고










































































































































































특기사항

()강하넷 QP-702-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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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지침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및 공정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위한 특성, 규격, 주기기록, 크레임, 확인방법, 조치내용을 관리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개발 또는 양산하는 제품의 시작품, 양산 선행, 양산의 전 단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 개선되어 활용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작품(PROTO)

양산선행의 앞 단계에서 개발된 제품의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양산 선행품(PILOT)

시작품 생산 후 양산전에 양산 작업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300EA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3 양산품(PRODUCTION)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 고객의 발주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3.4 관리 계획서(CONTROL PLAN: CP)

제품의 재료투입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표기하고 각 공정마다 공정명, 설비명, 관리점, 관리방법, 이상처리, 관련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표준을 말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QC공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시작품, 양산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승인

   

4.2 품질관리팀장

양산 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3 생산기술팀장

     시작품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4 C F T 팀장

각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검토

 

4.5 해당팀장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의사 결정

 

5. 업무 절차

5.1 관리 계획서 작성 단계

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계별 추진방법은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상호기능팀(이하 “CFT 이라 함)에서 검토하고 해당팀에서 작성한다.

 

5.1.1 시작품 관리 계획서

생기팀장은 시작품 제작 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CFT 팀에 의해 검토한다. 이때에는 시작품제작 중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2 PILOT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양산 전()단계인 PILOT전 단계에서 해당 개발품의 관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자체 검토 후 CFT 팀에 상정하여 최종 검토토록 한다.

2)    시작품 생산 후 및 본격적인 양산 이전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을 포함하며 이 단계의 관리계획서는 제품개발 절차서의 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5.1.3 양산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PILOT 관리계획서와 유사품의 양산관리계획서를 근거로 양산관리계획서를 작성, 검토하며 생산팀장은 양산관리 계획서에 의거 양산 및 관리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2)   대량생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품·공정특성, 공정관리, 측정 시스템의 포괄적인 문서화, 시험, 공급자의 관리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팀의 전문분야요원이 모여 CFT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관리 계획서 작성

1)  상기 5.1항과 같이 관리 계획서의 초안은 주관팀에서 작성하고 CFT 팀에서 검토하므로 서 개발되는 차기 Project의 시작품, 파이로트, 양산품질 계획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관리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5.2.1 관리 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 요구 사항(: 고객지정 특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특성 고려(고객지정 특별특성 포함)

2)  재료부터 완제품까지를 포함

3)  품목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별 작성시에는 규격을 공란처리하고 품목별 규격을 포함 첨부 처리한다.

4)  관리 계획서의 양식은 본 지침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5)  통계적 관리도구를 지정한다.

6)   TYPE별 관리 계획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Proto : 도면 , 특별특성 list, 유사 Proto 관리계획서 고려

 Pilot : Proto, 유사 Pilot 관리 계획서 고려, P-FMEA

 Production : Pilot, 유사 양산용 관리계획서 고려, P-FMEA

 

5.2.2 관리 계획서 기입방법

ISO 9001참고매뉴얼 사전 제품품질계획 및 관리계획서 참조

 

5.3 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개정

 

5.3.1 개정

CFT 팀장 및 해당팀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때 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이 변경될 때

2) 공정이 불안정 할 때

3) 공정이 변경될 때

4) 공정능력이 없을 때

5) 관련 표준류의 변경이 발생 할 때

6) 고객의 변경요구가 발생 할 때

7) 검사주기 및 항목의 변경이 발생 될 때

 

5.3.2 검 토

1)  생산팀장: 작업자 위주의 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2)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 모든 특별특성의 포함과 품질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5.4 관리계획서 활용

1)   생산팀장은 양산단계에서 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관리 계획서를 활용하여 담당 및 검사원이 활용하여 검사 기준서에 반영한다.

3)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은 시작품 및 양산 전() 양산품 의 관리 계획서을 고객의 양산부품 승인 및 제품의 양산에 따른 문제점해결 및 관리에 활용하며 각 시작 단계 혹은 Pilot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제품관리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팀장은 승인 완료된 관리계획서를 관리계획서 등록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5.5 사후관리

1)  품질관리팀장은 배포된 관리 계획서를 관리본 표기하고 최신본 만이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양산용 관리계획서는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품질경영팀장 주관하에 SPC, 검사수준, 관리수준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 개선항목으로 선정 관리되어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관리계획서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관리계획서 등록대장 영구 품질관리팀  

 

1)  관리 계획서

2)  관리 계획서 등록대장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제품개발 절차서

3) 공정FMEA 지침서

4) 작업표준서 지침서

5)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6) 통계적 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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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1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터널에 접근진입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터널등기구(이하 ‘LED 등기구’ 라 한다)의 안전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이 표준에서는 LED 등기구의 조명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조명기준은 KS C 3703을 참고할 것.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2-3부 가로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부 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IEC 60598-1의 제1, KS C IEC 62031의 3.을 따른다.

 

3.1 LED 터널등기구 (LED tunnel luminaire)

터널에 접근진입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로 터널에 사용되는 LED 등기구

 

3.2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전류 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3 LED 모듈(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전자적 구송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4 형식(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5 정격전압(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6 정격전력(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7 정격주파수(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8 충전부(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9 형식시험(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10 형식시험 시료(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11 초기특성(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2 광속유지율(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백분율로 나타냄

3.13 정격광속(re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으로 표 2에 규정된 광효율 이상인 것.

3.14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종 류
정격 전력[W] 150 이하
150 초과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면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 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위온도 (10~30)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을 때 ±3%의 허용오차를 갖는 전압이어야 하며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때 전체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했을 때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한다.

 

, LED 등기구의 광학 특성 및 광속유지율 시험은 부속서 A를 따른다.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 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년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승인번호

m) 1종 등기구의 경우 접지기호(부속서 참조)

n) 보통 가연성 표면 부착 여부 기호(부속서 참조)

o) IP 등급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을 표시하고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

s) 원산지

 

6.1.2 포장 표시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조절장치를 포함한 무게(kg)

b) 등기구의 치수() : 가로x세로x높이

c) 설치 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한 설명

 

6.1.3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6.1.4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g/cm3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로 구성<비고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상으로 최대 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65℃ 정도되어 있어야 한다.

 

6.2 구 조

KS C IEC 60598-2-3의 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

(2) 유리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거나유리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3의 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 지

KS C IEC 60598-2-3의 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3의 3.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의 -2-3의 3.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3의 3.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상승

KS C IEC 60598-2-3의 3.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3의 3.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3의 3.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3의 3.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EK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표시 값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7.3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4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0.9 이상이어야 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 측정 입력전류

 

7.5 광학적 특성

6.6.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연색성색온도광효율을 측정하였을 때, [표 2]를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70 이상
구 분(K) 색온도(K) LED 등기구 효율(lm/W)
6 500 6 530± 510 75
5 700 5 665± 355 70
5 000 5 028± 283 70
4 500 4 503± 243 70
4 000 3 985± 275 70
3 500 3 465± 245 70
3 000 3 045± 175 65
2 700 2 725± 145 65

 

7.6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6.1 광속유지율

초기 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광속유지율은 [표 2]에 만족하여야 한다.

 

7.6.2 열 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50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6.3 개폐시험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이러한 과정을 LED 램프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예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6.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등기구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용도별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터널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최종검사의 제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또한별 첨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1.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LED 터널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터널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CQW-A301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CQW-A301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CQW-A301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CQW-A301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CQW-A301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CQW-A301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CQW-A301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CQW-A301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CQW-A301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CQW-A301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점등특성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의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의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CQW-A301) 7.4 항 차수별 고주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와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 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초 On,30초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P503-1) 주식회사 강하넷 A4(210x297mm)

별첨:LED 터널등기구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방법

 

A.1 일반사항

 

광학성 특성 측정은 주위온도(25±1) 와 최대 65%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 0.5%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 0.2% 이하이어야 한다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이하이어야 한다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함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에이징 시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광학적 특정 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A.2.3.2 시험전압

에이징 시 시험전압은 ± 3%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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