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  품명 :    공정 :  양호:.보통:◎,불량:X,확인:V
   공통사항 설계 생산 업체 특 기 사 항
1. 표제란및 주기란은 정확히 기입했는가?        
2. START POINT좌표의 확인및 CO-HOLE 위치와 좌표는 정확한가?        
3. PARTING LINE 과 이송방향, 상.하측 전면 도시는 정확한가?        
4. 상하형 평면배치및 대칭 비대칭 구분은 확실한가?        
5. 문제점및 기타협의 사항은 반영되었는가?        
6. 최종 ECO의 제품도와 CAD DATA는 일치하는가?(ECR사항 확인)        
7. SET UP 방향과 제품의 배치상태 (LH와RH)는 정확한가?(SET UP 방향 별도도시)        
8. 자동화의 경우 자동 취출시 문제는 없는가?        
9. 각 동정간의 작업윤곽 LINE 및 작업구분은 명확한가?        
10. 제품재질,두께및 성형성 고려하여 금형 재질및 도금, 열처리등은 검토 되었는가?        
11.형 개폐시 제품취출이 적정한가?        
12. 자락식 구조에서 LIFT'G시 금형의 BALANCE가 맞고 작동상태는 안정적인가?        
13. 금형 SIZE가 사출규격 및 SLIDE SIZE 에 적합한가?        
14. 각종부품의 배치 크기를 합리화하여 금형 SIZE 최소화 할수없는가?(CAM SIZE 최소화등)        
15. AIR및 전장부품 부착부위는사출기 사양에 적합한가? ( 공정별 전압,AC,DC 확인)        
16. 상하형금형의 높이균형및 전체적인 형 BALANCE는 적합한가?        
17. 와이어 로 금형 운반시 간섭부위는 없는가?        
18. 금형운반용 고정 PLATE는 고려되었는가?        
19. 각 금형 별 GUIDE 방법의 종류와 크기및 위치, GUIDE 량은 적절한가?        
20. BURR 방지대책은 세웠는가?        
21. W/PLATE 면등은 DRILL 및 TAP가공 그리고 ENDMILL,QUILL등의 가공한계는 고려 되었나?        
22. 가공기준은 명확한가?(상.하측 가공 기준면, CAM가공기준면 도시)        
23. 금형개폐시 제품취출은 안전한가?(하측 가공기준면, CAM 가공기준면 도시)        
24. 도면에 LIFT UP 상태 UNLOAD'G 상태 도시및 가동부품의 경우 가동상태 도시되었나?        
25. 형 중량에 맞는 HOOK 사용및 RETAINER PIN ,BOLT 와  SAFETY PIN 등의 크기, 숫자는 적절한가?        
26. BOLT 의 풀림방지는 고려가 되었는가?(SPRING WASHER등)        
27. BOLT와 PLATE 및 상.하측 원판의 분해 조립시 간섭은 없는가?        
28. 각 부위별 작업 시점 선도의 도시는 필요하지 않는가?(CAM.PAD.POST GUIDE등)        
29. 금형의 완전 SETTING 전에 작업이 시작 되지 않는가?        
30. 제품취출시 EJECT PIN. PLATE 또 SPRING 선도는 정확히 도시되었나?        
31. 상.하측 SLID로 CORE 작동은 이상이 없는가?        
32. M/BASE 및 CORE는  가능한 SIZE로 설계되었나?        
33. 금형의 LH와 RH의 대칭 제작 방법의 표기는 잘 되었는가?        
34. 금형의 안전대책은 충분히 고려되었나?(금형전반)        
강하넷 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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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전제품질계획에 따라 금형,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HECKING FIXT

-URE (이하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F를 ‘치․공구’라 한다)의 설계,제작, 사용보전 및

사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 및 관리방법 확립, 적용함으로써 공정능력 향상, 작업표준화, 정도유지,

작업시간 단축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금형

원자재를 투입시켜 요구하는 제품형상을 만들어내는 금속제 형틀을 말한다.

3.2 치공구

치구 (JIG)와 고정구 (FIXTURE)를 조합 한 것으로 제조부문에서 제품생산의 한 보조 수단으로서

가공물 (또는 조립물)을 소정의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켜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허용 공차 내에서 동일한 다수의 공작물을 가공하여 품질의 유지와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공구이다.

(1) 치구(JIG)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 작업시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치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2) 고정구 (FIXTURE)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는 근본적으

로 치수 (JIG)와 같으나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안내장치가 없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치구와 고정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치구(JIG)"라 통칭한다.

3.3 게이지 (GAUGE)

작업현장에서 측정값이 일정한치수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 합격, 불합격 CHECK시 사용되는

계측기로 PLUG GAGE, SNAP GAGE ,GO GAGE 등이 있다.

3.4 C/F (CHECKING FIXTURE)

제품의 정도를 최종 검증하기 위해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사구로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CFT 와 함께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 설계수행, 제작 및

보전인원 확보, 개조 및 제작의 권한

(2) 시작품 제작 단계의 관리책임.

(3) 외주시 도면 & 제작시방 제공

4.2 생산부서장

(1) 보전 및 수리인원을 확보하여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양산이후까지 금형 및 치․공구관리

(2) 치공구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효성 평가 보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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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3 / 7

4.3 구매자재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외주 제작 업체의 평가/선정.

(2)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및 구매

(3) 협력업체에 보급된 금형 관리

4.4. 품질보증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신규 제작품, 설계 변경품 및 고객 지급품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

(2) 게이지 및 C/F의 관리 책임.

5. 업무절차

5.1 금형 치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의 따른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를 실시 후 CFT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을 결정한다.

5.2 설계

(1) 자체 설계

개발부서 설계담당자는 ‘예비공정흐름도’,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의 기타 관련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과거 유사문제점을 조사하여

‘설계관리절차 (BR-QP-0401)?및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도면 또는 ‘(금형,

치공구) 제작사양서(FP-0904-01)?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외주 설계

설계담당자는 선정된 외주 제작 업체로부터 도면, 시방서, 제작사양서 등 설계문서를 접수, 검

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3 제 작

5.3.1 자체 제작

(1) 설계 담당자는 제작도면을 제작 담당자에게 출도하여 제작의뢰 한다.

(2) 설계 담당자는 필요 구매품에 대해?구매업무절차(BR-Q P-0601)?에 따라 ‘구매신청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3)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로 부터 인수된 구매품을 제작자에게 인계한다.

(4) 제작 담당자는 제작 또는 조립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를 설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검토 조치한다.

(5) 설계담당자는 조정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관리지침 (QI-0401-T01)’에 따라 제작도면을

변경, 관리한다.

5.3.2 제작업체 선정 및 발주

(1) 설계 담당자는 승인된 설계문서를 구매부서에 배포하여 외주 제작 의뢰한다.

(2) 구매자재부서장은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외주제작 업무을 수행하며, 문제점 발생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정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 담당자는 개발일정계획에 따라 진도관리를 하며, 문제 발생시 검토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4 검수 및 검증

(1) 설계 담당자는 자체제작품 및 외주제작품을 인수하여 도면 사양과의 이상유․무를 검수한다.

(2) 설계 담당자는 검수 완료된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해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검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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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4 / 7

(3) 생산 담당은 검수된 금형 치공구에 대하여 TRY-OUT를 실시하고 TRY-OUT보고서(FP-0904-02

)에 기록 관리한다.

(4) 품질 보증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의 유효성 검증후 ‘초기품질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 설계담당자는 합격된 치․공구를 사용부서에 이관한다.

(6)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7) 구매자재부서장은 외주 제작업체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8) 불합격된 금형 및 치․공구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작하거나 수정 완료 후 재

검증한다.

5.5 등 록

(1) 금형

구매자재부서장은 합격된 금형을 ‘[표 1] 관리번호 체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금형관리목록 (FP-0904-03)'에 등록 관리한다.

(2) 치구와 절삭공구

생산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를 [표 2] 관리번호 체계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치․공구관리목록 (FP-0904-04)에 등록한다.

(3) 게이지와 C/F

품질보증부서장은 합격된 게이지와 C/F를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절차 (BR-QP-1101)'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험설비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표 1]

DW - A 01

? ? ???? 일련번호

? ???????? 금형종류

??????????????? 고객 표시기호

1)고객기호 2) 금형 및 치구 종류

고 객

기 호

대우자동차

DW

대우중공업

DH

LG 기계

LG

기 타

ED

금형 이름

기 호

다이케스팅금형

D

사 출 금 형

I

프레스 금형

P

단 조 금 형

F

고 무 금 형

R

AL 주조금형

A

[표2]

F - DW - A - 01

? ? ? ????> 일련 번호

? ? ????????> 치구 구분

? ??????????????> 고객 기호

???????????????????> FIXTURE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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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5 / 7

5.6 점검 및 관리

5.6.1 금형

(1) 생산부서장 및 구매자재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점검, 관리한다.

가. 합격된 금형사진을 부착하여 금형관리대장 (FP-0904-05)을 작성한다.

나. 금형관리 대장에 설변사항, 수정사항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하며, 년간 생산실적 등을 파악

하여 금형 수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외주업체에 보급된 금형은 ‘외주업체관리절차 (BR-QP-0602)'에 의거 외주업체 실사시 관리상

태를 점검, 금형점검기록표 (FP-0904-06)확인한다.

5.6.2 치구와 절삭공구

(1) 개발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의 사진 또는 약도를 부착하여 ‘치구/ 공구관리대장

(FP-0904-07)'을 작성한다.

(2)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제작기간동안 사용 관리하며,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생산부서로

‘치구/공구 관리대장(이력카드)’과 함께 이관한다.

(3) ‘치구/공구에 설변, 교환, 수리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4) 생산부서장은 특별특성공정의 치구에 대해 ‘치구점검기준서 (FP-0904-08)'를 작성하고, 주기

를 설정하여 치구점검표 (FP-0904-09)에 점검, 관리한다.

(5) 생산부서장은 보관을 요하는 치구/공구 대해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식별이 가능

하도록 TAG 또는 LABEL을 부착하고, 부식 및 변형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6.3 게이지와 C/F (검사 CF 포함)

1)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에 따라 게이지를 점검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공정 검사용으로 사용중인 게이지 및 C/F에 대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식별 표시하여 안전하게 사용 관리한다.

5.7 이상발생조치

각 단계별 관리 책임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를 사용 또는 점검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5.7.1 자체조치

(1)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의뢰서(FP-0904-10)’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조치을 의뢰한다.

(2) 개발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자체 제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완료후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을 확인 받는다.

5.7.2 외주조치

(1) 협의결과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 의뢰서’

를 작성하여 제작업체에 수리, 보수 할 것을 통보한다.

(2) 외주조치는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외주제작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 수행

하고, 입고시 검수 및 유효성검증을 확인한다.

(3) 해당부서장은 유효성검증 완료 후 ‘금형관리대장’/치구/공구관리대장‘에 조치완료일자/확인 및

서명 날인하여 종결한다.

5.8 금형 및 치구의 검사 및 대여

(1) 금형 및 치구의 검사는 품질보증부서장이 실시하며 치구는 제작도면과 SAMPLE TEST의 결과

를, 금형은 제작도면 SAMPLE TEST의 결과 및 금형 제작 시방서 (FP-0904-11)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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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6 / 7

(2) 금형의 대여 : 품질보증부서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금형 사용 협약서 (FP-0904-12)와 보관증

(FP-0904-13) 2부 작성하여 대여자 와 차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5.9. 금형 및 치구의 폐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산부서장 및 자재부서장은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공장장

의 승인을 득한후 금형 및 치구를 폐기한다.

(1) 해당제품의 생산이 영구히 중지되어 금형 및 치구가 필요 없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개조가 불가능할 때

(3) 신제작되어 사용하던 치구 및 금형이 필요없을 때

(4) 작업개선 및 공정개선 등으로 새로운 치구가 완성되어 기존 치구가 불필요할 때

5.10 고객 지급품

고객 지급품인 경우는 ‘고객지급품 관리절차 (BR-QP-0701)'를 따른다.

6. 관련표준

6.1 설계관리절차서 (BR-QP-0401)

6.2 도면관리절차서 (BR-QP-0502)

6.3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BR-QP-0501)

6.4 구매업무절차서 (BR-QP-0601)

6.5 협력업체 관리절차서 (BR-QP-0602)

6.6 고객자산관리절차서 (BR-QP-0701)

6.7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절차서 (BR-QP-11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 ’에 따라 보관, 유지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4-01

(치․공구)제작사양서

생산과

1년

FP-0904-02

(금형)TRY-OUT 보고서

생산과

3년

FP-0904-03

금형관리 목록

자재과

유효본

FP-0904-04

치공구관리 목록

생산과

유효본

FP-0904-05

금형관리대장

자재과

유효본

FP-0904-06

금형점검기록표

자재과

1년

FP-0904-07

치구/공구 관리대장

생산과

유효본

FP-0904-08

치구점검기준서

생산과

유효본

FP-0904-09

치구(정기)점검표

생산과

1년

FP-0904-10

치구,공구 수리의뢰서

의뢰부서

1년

FP-0904-11

금형제작시방서

개발부

유효본

FP-0904-12

금형사용 협약서

자재과

10년

FP-0904-13

보관증 (외주금형)

자재과

10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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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동표(판금, 제관)

수주번호 :

기 종 :

면 수 :

납 기 :

변경납기 :

주요관리항목

담 당

부 서 장

순서

작 업 내 용

부서장기재

작업자 기재

자 주 검 사 자 기 재

비고

완료예정

작업자

착수일

완료일

관 리 항 목

자주검사

1

판 금

절단상태

흠, 균열 바리가 없고 절단면이 매끄러울것

재단치수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절단할것

프레스상태

흠, 균열 바리가 없고 절단면이 매끄러울것

금형의정밀도

설계도면에 적합할것

절곡압력

굽힘,접힘,균열이 없고 절곡부분이 균일할것

압 력

200kg/cm

각 도

직각도 허용 공차 이내일것

재단치수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절단할것

2

제 관

드릴가공

정위치 가공 및 바리, 흠등이 없을것

가공상태

흠,바리,균열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을것

작 업 률

흠,바리,균열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을것

압력(프리즈마)

4-5kg.cm

DK406-1(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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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www.kangha.net)

공급계약서

발 주 자 :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칭함)

대표이사

수 주 자 : (이하 “乙”이라 칭함)

상기 “甲”과 “乙”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공존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甲”, “乙”간에 성립하는 금형, 브픔 수급 및 임가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제 2 조 품목 및 계약수량, 단가

첨부한 견적서로 대신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甲”, “乙”중 어느 한쪽의

해약 통지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시 “乙”은

“甲”에게서 사급받은 원.부자재 잔여분 및 금형, 치공구 등을 계약만료후 10일 이내에 “甲”

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 결재 방법

매월 25일 마감하여 검사 합격분에 한하여 익월 일까지 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품 질

5.1 납품시방 및 도면

(1) “甲”이 요구하는 품질을 시방류에 의거 “乙”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내용

은 검사협정에 따른다.

(2) “乙”은 “甲”이 제시한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甲”과 “乙”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또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乙”로

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甲”의 시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甲”은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시방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용한다.

5.2 품질의 보증

“乙”은 “甲”에게 납품하는 품질에 대해 “甲”이 제시한 시방에 적합함을 스스로 책임

지고 보증해야 하며 “乙”은 납품 후라 할지라도 물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5.3 자료의 요구 및 제시

“乙”은 “甲”이 품질 관리 및 기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관련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 기

6.1 납기의 결정

“甲”과 “乙”은 상호협의하여 납기를 결정하며, “乙”은 결정된 납기를 엄수하여 “甲”

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납기의 변경

“甲”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변경이 요구될 경우 “甲”은 “乙”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乙”은 이의없이 이에 따른다.

6.3 납기의 지연

“乙”의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이 “甲”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甲”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6.4 지체 상금

상기 3항과는 별도로 “乙”은 납기지연 1일당 해당 발주 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甲”은 이를 “乙”의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 7 조 Claim 보상책임

7.1 “乙”은 운반 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기타 사고에 대한 처리 책임을 진다.

7.2 “乙”은 “乙”의 작업 및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7.3 “乙”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출고한 제품이 “乙”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Claim인

경우 “甲”의 Claim 피해액 일체를 “乙”이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면의 관리

8.1 “乙”은 “甲”으로 부터 받은 SPEC, 시방서, 견본 등을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관리

해야 한다.

8.2 “乙”은 “甲”의 관계 도면을 제 3자에게 누설, 혹은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9 조 기밀의 유지

“甲”은 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乙”에 관한 사항을 제 3자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은 철저히

유지하여 제 3자에 대한 “乙”의 재산 및 신용 보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10 조 하도급 금지

“乙”은 “甲”의 사전 승인없이 “甲”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甲”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대여 금형 및 치.공구 등의 손상 처리 및 유지 관리

“乙”은 “甲”에게 대여받은 금형 및 치.공구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태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중 보수 유지 관리비는 “乙”의 비용으로 한다.

제 12 조 소유권

“乙”은 “甲”이 제공한 시방 및 금형, 치.공구 등으로 “乙”이 제작한 제품을 타 목적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재료 및 치.공구 등은 “甲”의 소유이다.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乙”은 “甲”의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 약

13.1 해약의 성립

“甲”과 “乙”중 어느 일방의 형편상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약이 성립된다. 단, 불량율, 납기, 단가 등 “乙”이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때는 “甲”의 통보에 의하여 해약한다.

13.2 채무 변재

“甲”과 “乙”의 해약 시점에 “甲”이 “乙”에게 변상해야 할 채무가 잔존하거나 발생시

“甲”은 “乙”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 14 조 운반비

“甲”의 사급 물품 및 “乙”의 가공품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1 9 년 월 일

“甲” 서 울 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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