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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근무환경을 보존, 유지함과 동시 사회 법질서를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당사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회사내에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본사 공해방지위원회

2. 공장 공해방지위원회

3. 공해발생대책본부

제3조(업무협조) ①공해방지조직과 업무조직은 상호 연계․협조함으로써 공해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해방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조직에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조직상의 관리감독자는 공해방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본사 공해방지위원회) ①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장, 전무, 상무

2. 기획실장, 총무부장, 생산부장, 환경대책부장

3. 공장장, 노동조합 대표

②사장은 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본사 환경대책부에 둔다.

제5조(기본업무)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의 확정

2. 공해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3. 기타 공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의 연구검토

제6조(공장 공해방지위원회) ①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장, 부공장장

2. 제조과장, 기술과장, 공무과장, 관리과장

②공장장은 원칙적으로 월 1회이상 공장 공해방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③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공장관리과에 둔다.

제7조(기본업무)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 설비계획의 수립

2. 공해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3. 공해방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분석

4. 지역환경대책

5. 공해문제 발생시의 긴급대책

제8조(공해방지 업무의 통괄관리) ①공장장은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 및 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사고시 및 긴급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5. 공장 주변의 정보수집과 불만․항의처리에 관한 사항

6. 주변 타공장과의 관련사항

7.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본사 환경대책부장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환경대책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 관공서 및 단체 등에 제출하는 중요문서

2. 공해문제 발생시의 상황 및 조치

제9조(공해방지 업무관리) ①공장 관리과장은 환경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방지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원자재에 대한 검사

2. 매연 발생 및 오수․폐액 배출 등의 시설에 대한 점검

3. 매연 및 오수․폐액을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운전 점검 및 보수

4. 매연 및 오수․폐액 등의 측정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보수

6. 특정시설의 사고시의 응급조치

7. 매연 및 오수 등의 배출량 감소조치

8. 기타 시설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

②공장 관리과장은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관리

2. 배출물의 측정관리

3. 공해관리월보 작성 제출

4. 설비의 정확한 운전법 교육

5.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의 훈련

6.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원의 의무) ①사원은 담당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해방지

에 노력하며 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의 원인이 될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해방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공해방지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이

라도 필요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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