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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대책
 
 
 
 
NO
문제점(불량현상)
발생도(중요도)
원인
대책
추가 대책
1
BORKEN
A
작업자 실수
제품 별 BROKEN 방지 작업 교육 숙지
제품 취급/운반 작업에 대한 작업 지침서 작성
2
BORKEN
A
다제품 혼합 세정
제품별 세정 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전처리공정 제품별세정 표준서 작성
3
식각
A
케미칼 비율
케미칼 비율 SPEC확립 개정
작업 지침서 전처리 공정제품별 케미칼 spec 작성
4
식각
A
케미칼 장시간 Dipping
설비작업 종료 시 TIMER 장착(BUZZER)
전처리 실 시계 설치
5
오염물
A
전처리 SPEC 미준수
제품에 맞는 전처리 SPEC 확립
작업 지침서 전처리 공정제품별 전처리 SPEC 개정
6
오염물
C
POLYSINGMISS
제품 POINT 별 POIYSING방법 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전처리 공정표면 polysing 작업 표준서 spec 개정
7
오염물
C
세정 불량
작업 표준서 적용및 개정
작업 표준서 전처리 공정 제품별 오염도에 대한세정 방법 spec작성
8
얼룩
A
전처리 SPEC 미준수
제품에 맞는 전처리 SPEC 확립 개정
작업 지침서 전처리방법작업지침서 spec 개정
9
얼룩
C
제품 건조 방법 불량
제품 건조 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전처리 공정 제품별 전처리 후 제품 건조 작업 방법 spec 작성
10
얼룩
C
한곳의 집중 투사
샌딩 전 제품 상태 확인 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샌딩 작업 전 육안 검사 작업 지침서 작성
11
BROKEN
A
작업자 실수
제품 별 BROKEN 방지 작업 교육 숙지
제품 취급/운반 작업에 대한 작업 지침서 작성
12
식각
B
BEAD과다 작업
제품 부분 별 샌딩 작업 시간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샌딩 제품 별 샌딩 시간 표준서 작성
13
오염물
A
세정 공정 SPEC 미준수
제품에 맞는세정SPEC 확립 및 개정
작업 지침서 후처리 공정 세정 방법개정
14
오염물
C
POLISHINGMISS
제품 POINT별 POLISHING방법 SPEC 확립
작업 표준서 후처리 공정표면 polysing 작업 표준서 spec 개정
15
오염물
C
세정 불량
작업 표준서 적용및 개정
작업 지침서 후처리 공정 Anodizing 세정 방법 spec개정
16
오염물
C
육안검사 MISS
세정후 POINT별 육안 검사 SPEC 확립
케미칼 처리후 육안 검사 spec 작성
17
얼룩
C
입고 제품 고유 특성(얼룩)
입고 검사 강화(제품이상시 현업통보)
작업 지침서 입고 검사시 얼룩 제품 판정 기준spec 작성
18
BROKEN
A
작업자 실수
제품 별 BROKEN 방지 작업 교육 숙지
제품 취급/운반 작업에 대한 작업 지침서 작성
19
오염물
C
세정 불량
세정 불량시 RETURN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최종 검사 세정불량 재작업 기준 SPEC 작성
20
얼룩
C
세정 불량
세정 불량시 RETURNSPEC 확립
작업 표준서 최종 검사세정 불량 재작업 기준 SPEC 작성
21
BROKEN
A
작업자 실수
제품 별 BROKEN 방지 작업 교육 숙지
제품별 BROKEN 유형 교육 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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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고장형태및영향분석 (공정 FMEA) * PERFORM CORRECTIVE ACTION IF THE SEVERITY IS EQUAL TO OR GREATER THAN 8.
* PERFORM CORRECTIVE ACTION IF THE RPN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00.
  위험우선순위 100 이상또는심각도 8이상인경우시정조치실시
FMEA 번호   고객명   작성자  
품번   공정책임   최초작성일  
품명   완료예정일   REV. DATE  
다기능팀   비고  
공정기능/
요구사항
잠재적고장형태 고장의
잠재적영향



고장의잠재적
원인/메커니즘
발생도 현공정관리 검출도 위험우선순위 권고조치
사항
책임및
목표완료
예정일
조치내용 조치결과











예방관리 검출관리
#10
1차선삭
외관 찍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
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7   척,Jaw 칩잔존

취급부주의
(작업자자주검사시)
5 작업자교육
(찍힘)
Q-POINT 게시
에어블로우추가설치
(1ea->2ea)
100%
전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3 공정순회검사    
외관 흑피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흑피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7   소재문제 3   100%
전수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SC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SC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SC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SC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10
1차선삭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2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계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2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20
2차선삭
외관 찍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
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7   척,Jaw 칩잔존

취급부주의
(작업자자주검사시)
5 작업자교육
(찍힘)
Q-POINT 게시
에어블로우추가설치
(1ea->2ea)
100%
전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3 공정순회검사    
외관 흑피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흑피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7   소재문제 3   100%
전수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2   100%
전수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20
2차선삭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3   100%
전수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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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3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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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전략 프로세스 표준번호 F-301 개정일자 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2 of 4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인





배 포 처   배 포 처  
0 2020. 09. 01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제정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승  인 담 당 검  토 승    인
             
       
             
양식번호 F012-04(Rev.0)                   강하넷(주)
강하넷 경영전략 프로세스 표준번호 F-301 개정일자 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2 of 4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절차      
                         
        1) 해당팀장은 표6 리스크 분석/평가시기에 따라 프로세스 별로 리스크   1. 경영기획 및 검토
              및 기회(이하 리스크라 한다.)를 파악,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절차서
              “프로세스별 리스크 평가표”에 기술한 후,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양식번호 F011)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회요소는 평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프로세스별 
          2) 리스크 분석/평가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리스크 평가표
          구    분 분석/평가 시기 ◈ 중대한 변경이란 다음을 말한다.
   → 프로세스, 절차 및 지침 변경 시
   → 내부 및 외부 이슈의 중대한 환경변화
   →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의 중대한 변화
   → 환경측면의 중대한 변화
   → 준수의무(법규/그 밖의 요구사항)의 중대한 변화
      (F-301-01)
          1. 최  초 경영시스템 최초 구축 시    
          2. 정  기 3년    
          3. 비정기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다음의 사유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 리스크 이벤트를 프로세스 별로 파악한다.  
          1) 경영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    
          2) 바람직한 영향의 증진          
          3)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4) 개선의 성취            
          5) 환경측면            
          6) 준수의무(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7) 조직의 외부/내부 이슈          
          8) 이해관계자 니즈 및 기대        
          9) 제품 리콜로부터의 학습교훈, 제품심사, 필드반송 및 수리, 불만사항,    
              폐기 및 재 작업          
                         
                         
                         
                         
양식번호 F012-06(Rev.0)                   강하넷(주)

 

 

강하넷 경영전략 프로세스 표준번호 F-301 개정일자 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3 of 4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절차      
                   
        리스크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한다.   2. 공정FMEA 작성
                      지침서
        리스크 이벤트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관리제도)     (DORSD-303)
          상황을 조사한다.        
                   
        현재의 조치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발생도 및 심각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잔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다.    
          1) 발생도 평가 기준        
                   
                   
                   
                   
                   
          2) 심각도 평가기준        
                   
                   
                   
                   
                   
          3) 잔존리스크 수준        
               
             
             
             
             
             
              ※ 잔존 리스크의 수준 = 발생도 ×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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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전략 프로세스 표준번호 F-301 개정일자 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4 of 4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절차      
                   
                  1.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
                      (양식번호 F011)
                  2. 공정FMEA 작성
                      지침서
                      (DORSD-303)
                   
                   
                   
                   
        1) 잔존 리스크 수준별 관리기준      
                   
                   
                   
                   
                   
              ※ 수용가능(Acceptable): 기존의 관리제도 고려 시 리스크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감소 되었다는 것을 의미  
          2) 권고조치        
        리스크 수준이 6(수용 불가)인 경우에는 권고조치(관리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권고조치는, 제품, 서비스 및  
              환경의 적합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상응하여야 한다.    
              권고조치는 다음의 용도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경영전략 프로세스에 반영 및 통합    
              2. 리스크 감소를 통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    
          3) 상기의 권고조치를 시행할 책임팀 및 완료시한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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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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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양산 공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 형태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여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양산중인 잠재적 고장 형태가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고장을 감소 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FMEA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

예상 가능한 모든 고장의 형태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고장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예측하여 공정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을 제거하여 양산 후에는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법을 말한다.

 

3.2 심각도(SEVERITY)

고장의 발생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영향력은 고장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영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고장원인(특정한 고장을 일으키는 고장원인) 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영향력을 산출한다

 

3.3 발생도 (OCCURRENCE)

특별한 고장의 잠재적 원인/구조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평가기준은 1에서 10단계까지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3.4 검출도 (DETECTION)

고장의 원인이나 고장의 형태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로 표시하여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3.5 위험우선 순위도(RPN)

고장 형태의 상대적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 우선 순위도가 높으면 그 고장 형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R P N  = 심각도 X 발생도 X 검출도

 

 

 

4. 책임과 권한

4.1 생산팀장

1)  공정 FMEA 작성, 검토, 승인

2)  공정 FMEA 전반적인 업무 주관

3)  주요제품 중에서 공정 FMEA 대상을 선정

4)  제품 개발초기에 공정 FMEA 실시 및 그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양산 후 문제 최소화]

5)  공정 FMEA 활동에 따른 상호 기능팀 운영

6)  양산 중 설계 및 공정변경요인 발생 시 공정 FMEA 개정 요청

 

4.2 품질관리팀장

신제품개발, 공정변경, 4M변경 등으로 공정FMEA 변경요청 시 관련 문서 (관리계획서, 검사기준서 등)를 제·개정

 

5. 업무절차

5.1 실시대상 선정

1)  관련팀장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부품에 대해서 사용경험 유, 무 또는 차이, 사용조건 및 제조조건의 차이를 기초로 신뢰성 GRADE를 판정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공정 FMEA 대상품은 아래에 준하여 선정한다.

  신규 개발된 제품의 공정 계획 시 생산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품(재질) 사양, 제조 설비, 작업 방법(조건)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관리)

  고객에 의해 문제가 발생부품의 제조 공정으로서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개선)

 

5.2 공정FMEA 활용시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및 치공구 준비에 앞서 타당성 확인단계 또는 그 이전에 실시 해야 하며 개개의 구성품에서부터 조립품까지 모든 제조공정을 고려해야 한다.

 

5.3 신뢰성 GRADE 설정

1)  생산팀장은 신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신규부품, 유사부품, 동일부품으로 구분하고 신뢰성 GRADE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신규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아주 다른 것

  유사부품: 신뢰성에 관계 잇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일부 바뀐 것

  동일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동일 한 것

  다른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많이 다른              (20% 이상)

  유사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약간 다른 것(10~20% 정도)

  동일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비슷한 것(10% 이하)

  미사용  : 지금까지 당사에서 제조해본 경험이 없는 제품

 

구분 신 규 부 품 유 사 부 품 동 일 부 품
조건

 

 

GRADE

미사용 다른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다른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AAA                
AA                
A              
B              
C              
D                
범례  공정FMEA적용           공정FMEA 미적용

 

5.4 팀 구성 및 자료준비

생산팀장은 상호기능팀 구성 및 실시시기, 구성인원을 관련팀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정FMEA의 실시에 앞서 자료 및 적절한 시험방법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환경조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5.5 공정FMEA 전개순서

1)  상호기능팀이 예비공정 흐름도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의 공정분석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관련 부품과의 기능적 결합에 의해 최종적으로 SYSTEM과의 임무달성 기능을 표시한다.

2)  상호기능팀은 제품이 어떤 사용 조건, 환경 조건하에서 기능을 상실하는지를 예상하여 고장의 형태를 기입하고 고장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고장형태를 나열한다.

3)  고장의 영향은 고장형태가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6 공정 FMEA 작성 방법

 ISO 9001 참고 매뉴얼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참조

 

5.7 공정 FMEA의 개정 및 재검토

공정 FMEA의 개정은 최초 작성 시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1)  최신개정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서식의 개정일자/개정번호를 기입한다.

2)  개정된 내용 또는 치수는 밑줄표시를 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잠재적 고장 형태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추가정보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4)  양산중 설계 / 공정변경이 발생하여 공정 FMEA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 생산팀장은 관련팀의 해당담당자를 소집하여 CFT팀을 구성하고 FMEA 회의를 실시하여 해당 FMEA을 갱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공정 FMEA 영구 생산팀  

       

 

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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