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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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법규의 관리절차
6. 법규등록부의 관리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8.   
9. 관련 문서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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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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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신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하 법규‘라 한다)을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반 법규를 활용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국내/국제법규, 국가의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을 말한다.

   3.2 법규 등록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한 표준을 말한다.

   3.3 그 밖의 요구사항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 규제적 지침, 자발적 원칙 또는 업무규약,

지역단체, NGO와의 협약,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법인/회사의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의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를 주관하여 법규 등록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당사의 제반 경영체제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2 해당부서장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및 준수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5. 법규의 관리절차

   5.1 법규의 입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행 법 및 입법 예고된 최신의 법규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제반 경영

체제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 (주기: 반기 1회 이상)

         1) 인터넷(환경부, 법제처 등에 반기 별로 검토), 방송, 관련 잡지 및 신문

         2) 정부기관(환경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3) 법규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입수

         4) 기타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 

   5.2 법규의 검토

      5.2.1 각 부서는 법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법규 제·개정 검토서를 작성,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법규의 당사 적용의 필요성

           2) 제반 방침,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 제·개정 필요성

           3) 환경측면 및 영향

         4) 관련 표준의 제·개정 필요성

         5) 기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5.2.2 검토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5.2.3 관리부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2.4 관리부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부서가 실행해야 할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송부한다.

 

   5.3 법규의 검토결과 반영

      5.3.1 주관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등록부를 추가 또는 개정하여 반영한다.

            2) 목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검토절차서(CP-53)’에 따라 개정한다.

      5.3.2 해당 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부서의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영검토절차서

(CP-53)’에 따라 해당 경영계획을 제, 개정한다.

2)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절차서(CP-41)’에 따라 해당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법규의 활용 및 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 절차서(CP-61)’

따라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법규등록부의 관리

   6.1 법규등록부의 등록대상

        법규등록부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에 한해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6.2 법규등록부의 구성

        법규등록부는 각 법규별로 작성하고 환경 법규검토서 및 등록부로 구성한다.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7.1 관리부는 반기 1회 법규준수관리절차서(EP-09)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규의 활용 및 준수상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2/8)

 7.2 법규 위반

   관리부는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87)’에 따라 처리한다.

 

8. 기록

 

       양식 번호 주관 부서 보유 기간    
법규 제·개정검토서 F02-1 관리부 3  
환경법규등록부(검토서) F02-2 관리부 3  

 

9. 관련 문서

   1) 경영검토관리절차서     (CP-53)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3)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4) 환경정보관리절차서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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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1/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

/

/

/

/

/

/

/

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2/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3/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4/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5/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6/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 등록부

EP-0432-01(A,B)

3

QES

법규 준수평가서

EP-0432-02

3

QES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 )

업종

주원료 명 및 사용량 (/)

주생산품 명 및 생산량 (/)

건설업

 

 

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 처리

/

/

/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앞쪽]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앞쪽에서 계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처리

/

/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배출자 보관용)

상호(명칭)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 사 명

 

공사 기간

 

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자 신고일

 

처리 기간

 

수집운반방법

 

폐기물 종류

 

위탁업체 명

 

사업자(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영업구역

 

 

수집운반(처리) 내역

운반일자

처리기간

운반차량

(차량번호/톤수)

회 수

반입량()

처리비용()

 

 

 

 

 

 

 

 

 

 

 

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작 성

검 토

승 인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 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 실시 일자

 

조사 사항

점검 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

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 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제 5조 사업주의 의무

 

 

"

법제 6조 근로자의 의무

 

 

"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용도,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법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법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법제23조 안전조치

 

 

 

법제24조 보건조치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법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법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작업장은 2일에 1회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령 별표8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14조 관련

"

시행령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27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7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8조 추락등의 방지

안전난간을 손장이 덮개 드의 필요한 조치

 

"

82 붕괴등의 방지

적설,풍압,하중등으로 붕개 위험방지조치

 

"

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작업장의 바닥,통로의 보호망설치

 

"

12조 비상용 표시

비사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표시

 

"

13조 경보용 설비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

14조 통로의l 설치

작업장가 이행하도록 통로의 설치

 

"

15조 통로의 조명

통로에 75룩스이상의 채광 조명시설

 

"

17조 가설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

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근로자가 작업,통행등으로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 이동전선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

339조 습기찬 장소의 이동전선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우려, 이동전선,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것을 사용한다.

 

"

340조 통로바닥에 전선등

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또는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341조 꽂음접속기설치

서로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의 것을 사용 할것

습기찬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접속기를 사용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것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것

 

"

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343조 단로기등의 개폐

 

 

 

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KH-01(REV.0)/2011-12-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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