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적용여부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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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06:17
2023. 5. 18. 06:17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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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 악취/ 소음. 진동/ 수질/ 오수/ 토양/ 유해화학물질/ 폐기물관련법
쪽 번 호
1 / 2
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 현황 제. 개정 이력
07.05.21 Rev. 0
X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 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 미만)
07.05.21 Rev. 0
X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 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 미만)
07.05.21 Rev. 0
X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 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 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 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07.05.21 Rev. 0
O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 냉각수) à 폐수( 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 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제. 개정 이력( 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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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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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07.12.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 번호)
0
쪽 번 호
5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유독물
법제2 조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TCE
취급제한 금지물질
법제2 조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해당 없음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법제17 조
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 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유독물 등의
관리
유독물 수입 신고
법19 조
영15 조, 규칙16 조
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 변경신고 함.
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유독물
영업의
등록
영업의 등록
법제20 조
영제16 조
규칙제18 조
영제16 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17 조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18 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톤/ 년 미만에
해당 됨
해당 없음
규칙제17 조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영제16 조
유독물 등록 기준
변경등록
대상규모
규칙제19 조①
1. 유독물 보관 . 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 . 저장시설, 운반시설의 50/100 이상 증감
2. 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제19 조②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법제22 조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영제17 조
영 제17 조 :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 유독물을 연간 5 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 톤 이상 보관 . 저장하는 시설
3. 취급제한 ․ 금지물질을 연간 1 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 설
4. 취급제한 . 금지물질 중 가스상, 액체상 물질을 100 톤 이상 보관 . 저장하는 시설
해당 없음
유독물 등의
관리
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 검사
규칙21 조
규칙 제21 조 : 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 검사
①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 : 등록 후 6 월 이내 계속검사 :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 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 일 이내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 . 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제24 조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 유독물을 보관.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 호 내지 제4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습관화
운영관리절차에 반영
규칙 제24 조
규칙 제24 조 / 규칙 [ 별표2] : 유독물의 관리기준
유독물관리자
법제25 조
규칙제25 조
유독물영업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유독물 관리자 선임
유독물 사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므로, 유독물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자체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 선임 운영
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규칙[ 별표4]
가.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화공과 포함)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나.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제53 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독물의 표시
법29 조, 규칙28 조
규칙 별표4
유독물 보관/ 저장/ 진열장소, 용기/ 포장에 유독물 표시 부착
[ 규칙 별표 4]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유독물의
표시 부착
관찰물질 제조. 수입
신고
법31 조, 영19 조
규칙31 조
관찰물질 제조. 수입 시 년간 종류, 수량, 주요용도 등을 신고함.
해당 없음
취급제한 . 금지
물질의 관리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법33 조
영20 조, 규칙32 조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허가/ 변경허가 받아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
법34 조, 영21 조,
규칙 34/35 조
영제21 조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칙33 조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 취급제한. 금지물질 공통)
해당 없음
영21 조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대상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을 연간 60 톤 초과 사용하는 자
해당 없음
변경허가
대상규모
규칙34 조③
1. 허가한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 사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34 조④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
수출승인
법37 조
규칙36 조
취급제한 .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승인 대상규모
규칙36 조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 .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자체방제계획 수립
법39 조
영23,24,25 조
규칙37 조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공지
* 규칙 [ 별표 3] : 사고대비 물질 별 지정수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각물질 흡입금지
법43 조
영26 조
-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및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 환각물질 : 톨루엔 .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 . 접착제 .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교육실시
교육결과 기록
보칙
서류의 기록. 보존
법46 조,
규칙45 조
- 작성서류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3 년간 보존
- 작성대상 : 유독물영업등록자, 취급제한. 금지물질허가자 등
작성관리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52 조,
규칙53,54 조
유독물관리자 교육(1 회/3 년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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