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 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 정에서 규정한급부터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4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 다.

제5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 다.

제6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 성하여 행한다.

제7조(사업계획)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 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 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 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 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당해연 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자) ① 휴직자는 정원 내에 속한다.

② 정원 내의 사원이 휴직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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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문서 번호 :

감 사

대 상

부 서

총 무 부

감 사

일 시

자 : 1995 . 12 . 4 . 13 : 00

지 : 19 . . . 16 : 00

감 사 팀

선임감사원 : (인)

감 사 원 (인)

1. 감사범위 : 4.1/4.2/4.5/4.18

2. 감사 중 접촉한 사람 :

3.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

1) 4.2 품질 시스템

인사관리규정(A-0203)의 사원번호 부여 방법에는 총 8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부여하고 있는 사원번호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품 질

시스템

유효성

승 인

□ 유효

□ 개선 필요 ( 이유 및 권고안 )

첨부물

부적합 보고서 1부

배포처

총무부

부 적 합 보 고 서

발행 번호 : N-01

피감사 부서

QC 과

작 성 일 자

1995 . 12 . 6 .

감사원 확인

성 명 :

부적합 내용

4.14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미흡함

-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각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이 미흡함.

피 감 사

부 서 장

확 인

시 정 조 치

예 정 일 자

199 . . . 일 까지

(접수후 7일 이내 회신요망)

시정조치 계획 (피감사 부서장이 작성)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음.

※ 96년 1월부터는 매월 1회씩 각 부서별 품질시스템 수행상태를 순회, 점검한 후 결과를 정리하여 TOC회의시 보고, 해당부서에서는 익월까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음.

작 성 일 자

1995 . 12 . 7

작 성 자 서 명

시정조치 확인내용 (감사원이 작성)

매월 부서별 품질시스템 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각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받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음 (96. 2월 실시 하였음) <1.29 ~ 2.2>

시정조치

확인결과

1차 확인 : □ 만족 □ 불만족

확 인 자 : (인)

확 인 일 : 1996 년 11월 7일

1차 확인 : □ 만족 □ 불만족

확 인 자 : (인)

확 인 일 : 1996 년 11월 7일

완 료 승 인

내부품질감사계획서

문서 번호 :

감 사

대 상

부 서

무 역 부

감 사

일 시

자 : 1995 . 12 . 4 . 13 : 00

지 : 19 . 12 . 4 . 16 : 00

감 사 팀

선임감사원 : (인)

감 사 원 (인)

4.1 경영자의 책임

4.2 품질 시스템

4.3 계약검토

4.5 문서 및 자료관리

4.14 시정 및 예방조치

4.16 품질기록의 관리

4.18 교육 훈련

4.19 서비스

적 용

문 서

1. 품질 보증 메뉴얼

2. 해당업무규정 ( 품질보증 매뉴얼 3 PAGE 참조 )

3. 감사 체크리스트

전 회

감 사

지 적

사 항

4.5 문서관리

① 문서접수 대장에 부서장의 결재 누락

② 타 부서로부터 접수된 문서에 결재 누락

피감사

부 서

준 비

사 항

1. 관련자료 준비 ( 근거자료 )

2. 품질보증 매뉴얼 및 해당 업무규정 숙지 및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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