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사후관리협력업체평가서
작성 검토 승인



업체명
작성일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1.품질실적 LOT
불합격율
1. 1% 미만
2. 13% 미만
3. 35% 미만
4. 510% 미만
5. 10%미만
30
20
10
5
0

공 정
이 상
건 수
1. 0
2. 1
3. 2
4. 3
5. 4회이상
20
15
10
5
0

2.납기 준수율 결 품
회 수
1. 0
2. 1
3. 2
4. 3
5. 4회 이상
30
20
10
5
0

평가서
평가점수

평가방법 1. LOT 불합격율 = 불합격 LOT / 총검사 LOT × 100
2. 공정 이상건수 =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상발생 건수
업체 등록 후
변동사항
(이전, 확정 및
평가자 소견)

양식번호 F0805-01 (Rev.0) 강하넷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규준수평가_액화석유가스안전  (0) 2023.04.29
고객만족도 조사서  (0) 2023.04.28
자재발주 및 입고대장  (0) 2023.04.25
감사보고서  (0) 2023.04.24
교육훈련 편성표  (0) 2023.04.23

 (강하넷)

www.kangha.net

 

 




유소견자 사후 관리대장

업체명 : 직영 또는 협력업체명(분리하여 관리)

구분 검진
일시
    실시내용 검진결과  조치사항
채용 일반 특수 기타 지병
여부
병명 재검
결과
1                      
                       
                       
                       
                       
                       
                       
                       
                       
                       
                       
                       
                       
                       
                       
                       
                       
                       
                       
                       
                       
 P-0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성적서  (0) 2022.02.07
계약서  (0) 2022.02.05
견적요청서  (0) 2022.02.01
협력업체평가표(구매)  (0) 2022.01.30
개발계획서  (0) 2022.01.29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 및 공정에 관련된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분석, 제거하여 품질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내부감사, 고객 클레임 및 기타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행위.

3.2 예방조치

장래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잠재된 사항 또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므로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것.

3.3 부적합 사항

제품, 공정 및 품질시스템의 일부가 규정된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

4.1.1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및 운영

4.1.2 품질개선요구, 통보서의 발행 및 등록관리

4.1.3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및 현황 유지 관리

4.1.4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의 시정조치

4.2 관련부서

4.2.1 품질경영부에서 통보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

4.2.2 부적합 처리 결과서를 품질경영부로 통보

 

5. 시정조치

5.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기준

5.1.1 내부품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5.1.2 동일문제가 발생될 경우

5.1.3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이 제기될 경우

5.1.4 경영검토 회의 결과 위원장(대표이사)이 지시한 시정요구 사항

5.2 시정조치 요구서의 작성 및 통보

5.2.1 시정조치 요구 사유가 발생될 경우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를 이용하여 다음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4 - 01

페 이 지

3 OF 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일자

2000.03.13

REV.

1

강하넷()

 

과 같이 작성한다.

1) 시정조치 요구서 종류

사내 부적합사항

내부 품질감사 지적사항

고객 불만사항

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내부품질감사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 내부품질감사 절차서(DQP-17-01)의 경부적

합품과 중부적합의 구분표에 따른다.

내부품질감사 이외의 부적합사항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5.2.2 회신기한은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품질경영부에서 작성한다.

5.2.3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등록 관리대장(양식 2)에 기록한다.

5.2.4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조치부서에 COPY본을 배포하고, 원본은 파일하여 기록

관리한다.

5.3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

5.3.1 시정 조치요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그 내역을 검토하고,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사항을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에 기록후 품질경영부로 통보한다.

5.3.2 해당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조치하되 문제점의 시급성

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해야할 사항은 긴급 조치하고, 7일 이상의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반드시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5.4 시정조치 계획의 적합성 평가

5.4.1 처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 받은 품질경영 부서장은 그 시정조치 내역을 확인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적합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부서로 통보하고, 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을 한다.

5.4.2 시정조치의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적합성 평가란에 ?적합?에 표시한다.

5.5 시정조치 경과후 결과 확인

5.5.1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의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평가란에 불만족표시 후 처리부서로 통보하고, 처리부서로 재발행한다.

5.5.2 재발행하여 통보되는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는 품질경영부에서 보관중인 시정조치 요구

구서 원본에 재통보()”를 기재하여 COPY본으로 재통보한다.

5.5.3 시정조치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란에 확인사항을 기재

하고 종결한다.

(, 내부품질감사인 경우는 시정조치 확인을 차기 감사시에 행할 수 있다.)

 

6. 예방조치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4 - 01

페 이 지

4 OF 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일자

2000.03.13

REV.

1

강하넷()

 

6.1 예방조치 요구 시기

6.1.1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6.1.2 경영자 검토시 경영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6.2 예방조치 항목 선정

6.2.1 품질경영부에서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고로 예방

조치의 항목 및 내용을 선정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부품질감사의 현황

4) 고객불만 사항

5) 검사 및 시험의 결과

6.3 예방조치

예방조치 사항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활동을 실시하고, 예방조치의 진행 및 결과는 회

의록(양식 3)에 작성한다.

6.3.1 현상파악

6.3.2 원인 분석

6.3.3 개선조치

6.3.4 효과파악

 

7. 사후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의 결과로 조치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경영검토 회의시 안건으로 보고

하여 검토한다.

8.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 부서

비 고

1

시정조치 요구서

3

품질경영

양식 1

2

시정조치 등록 관리대장

3

품질경영

양식 2

3

회의록

3

품질경영

양식 3

9. 관련 절차서

9.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DQP-17-01)

9.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9.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DQP-16-01)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이하 당사라함) 의 구매 업체 및 외주

가공 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 방법을 규정화 하여 구매품질을 지속적으

로 향상 유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업체,외주 가공 업체의 신

규 선정 및 사후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구 매 업 체 : 당사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등을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2 외주 가공 업체 : 당사의 CAPA 부족 발생시 사급 및 도급으로 당사의 부품을 가공 하

여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3 협 력 업 체 : 구매 업체, 외주 가공 업체를 협력 업체라 한다.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업체 등록 및 사후 관리 책

임이 있다.

4.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에 따른 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품의를 득해야 한다.

4.1.3 신규 승인된 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하며 업체 변경시 변경사항

을 관계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4.1.4 외주 부서장은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관리 평가를할 책임이 있다.

4.1.5 외주 부서장은 사후 평가중 납기 부문 평가 책임이 있다.

4.2 품질 부서장

4.2.1 협력업체의 사후평가 중 납품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외주관리부에 월 1회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2 신규 등록된 업체에 대해 품질 교육 및 도면의 배포와 회수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4.3.1 각 부서장은 외주 부서에서 외주 업체 선정 추천 및 기술 지도 요청시 지도,추천

할 수 있다.

4.4 경영자 대리인

4.4.1 신규 업체의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5. 업 무 절 차

5.1 신규 업체 선정

5.1.1 외주 부서장은 신제품 공정 개발 관리 규정에 의해 구매 요청된 구매품 및 기존

거래 업체의 품질 및 납기 측면 문제로 인해 신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 실태

조사서를 참고로 거래 가능성,품질,가격,납기등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5.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시 업체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제출 하도록 하며

제출 내용을 검토후 실태를 조사를 한다.

ⓐ 업체 조직 구성표

ⓑ 품질 조직 구성표

ⓒ 제조 설비 현황

ⓓ 월 생산 능력

ⓔ 계측기 설비 현황

5.1.3 외주 부서장은 신규업체 선정시 업체 실태 조사서(첨부 3)로 선정하며 70점 만점

에 52점 이상시 신규업체로 등록 가능하며 평가등급중 D급이 1항목 이상 발생시

에는 신규업체 등록이 불가능 하다.

(단, 고객이 지정한 업체,ISO 인증 획득 업체,품자 인증 획득 업체,KS 인증 획득

업체 해외 거주 업체는 상기 절차를 생략하고 공장장의 승인하에 등록하여 사후

납기및 품질을 평가한다.)


     5.2 업체 등록 관리

5.2.1 외주부서장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관련 문서를 첨부, 신규 업체 선정 품의서 (양

식 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5.2.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승인된 업체는 협력 업체 등록 대장(양식 2)에 등록 하여 유

지 관리하며 협력업체 목록표(양식 3)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3 계약의 성립

5.3.1 외주부서장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갑이 되고 신규 업체가 을이 되어 계약

을 체결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

(단 계약서 작성은 주문서 및 가공 전표로 대체 가능함)

5.3.2 계약서 내용은 업종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5.4 발 주

5.4.1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구매 업무 규정에 의해 발주한다.

5.5 SAMPLE 승인

5.5.1 외주부서장은 신규부품 또는 신규업체의 기존 SAMPLE 승인시 도면을 기준으로 작

업하게 하며 완성된 SAMPLE은 기존업체와의 작업방법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비교

검토내용을 업체 검사성적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부로 검사의뢰 한다

5.5.2 외주 부서장은 당사 품질관리부에서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승인한다.

5.5.3 외주부서장은 사입 부품 및 임가공 부품에 한하여 승인품목으로 지정하며 원자재

및 소모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SAMPLE 승인을 생략한다.

5.6 협력 업체 사후 관리 평가

5.6.1 외주 부서장은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4 분기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하

여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단. 2/4 분기 이후 등록 업체는

당년도 실태 조사는 생략한다.

........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재산 관리규정  (0) 2014.01.29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0) 2014.01.26
특별채용처리지침서  (0) 2014.01.22
기획업무(목표수립)절차서  (0) 2014.01.18
작업표준서  (0) 2014.01.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