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서

제 호

출장신청서

사 업 명

사업번호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행 및 동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행 선 지

출장목적

교통수단

구 분

여비 전도금 산출내역

카 드

현 금

비 고

교 통 비

숙 박 비

일 비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담 당

부 장

이 사

사 장

담 당

부 장

이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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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0) 2013.07.16
감사결과보고서  (0) 2013.07.15
부적합보고서 4  (0) 2013.07.13
설비점검표 2  (0) 2013.07.12
외상매입금내역표  (0) 2013.07.11

재해보상규정재해보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 ·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회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하게 됨을 뜻한다.

2. “공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4. “보험보상”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한다)에 따라 노동부지방노동청 또는 사무소(이하 “노동관서”라 한다)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5. “자체보상”이라 함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등 산재법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직원의 재해에 대하여 당사 보상 · 배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 의결을 거쳐 당해직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산재보험성립신고등) 산재처리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보험성립신고와 산재보험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발생보고)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당부서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직원에 관한사항을 관할 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급여청구) ①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순직의 경우 회사는 그 유가족에게 각종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이 제1항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휴업보상) 보험보상중 휴업보상금은 당사가 선급한 후 관할 노동관서로 부터 수급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8조(산재법령의 적용) 본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2.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사항

3. 기타 본절과 관계있는 사항

제9조(자체보상신청) 회사에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과 자체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상(순직) 인정신청서

2. 보상금 지급신청서

3.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및 사진 포함)

4.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 목격자 진술서

6. 근무상황카드 및 작업일지

7. 기타 참고서류

제10조(보상의 종류) 자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의보상

제11조(요양보상) 직원에게 공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입원실 등급) 공상용양자가 사용할 입원실의 등급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개인간호) ① 개인간호에 대한 인정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개인간호인은 1인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노동관서에서 통상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상황에 따라 간호인을 2인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이송실비) 공상자와 간호인의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수준)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상의 수준과 신체장해 등급은 산재법에 따르며, 보상급여는 각각 일시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업보상금은 매월 1회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은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의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근로기준법령의 적용) 본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배상신청) 회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등으로 인한 하자 또는 직원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배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서

2.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4. 사고경위서(사고설명 도면 및 사진 포함)

5. 인감증명서

6. 호적등본

7. 치료비 청구서 및 일일치료비 명세서

8. 기타 참고자료

제19조(배상기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배상기준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과실상계) 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사고가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실비율을 유사사건의 판례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정하되 그 비율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과실일 경우에는 3할 이내, 피해자의 과실이 중과실일 경우에는 5할 이내를 배상금 산정금액에서 과실 상계한다.

제21조(합의배상) ①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배상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고관계자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합의할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합의배상을 위하여 배상금의 일부를 합의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서) ①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합의서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구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4조(문책) 배상사고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사고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우선적용등) ① 다른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먼저 배상을 받거나 피해물이 보수된 경우에는 본장에 의한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당사차량으로 야기된 배상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보험금으로 배상 · 종결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업무상 재해발생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현장에 보상 · 배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위원장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본사는 〇〇장을, 현장은 현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간사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고문 변호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과 관계있는 직원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보상에 관한 사항

가.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여부

나. 보상의 종류와 금액

다.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배상에 관한 사항

가. 배상의 종류와 금액

나. 관계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

다. 기타 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보상 · 배상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 · 의결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위원명

3. 보상 또는 배상 신청의 내용, 산출내역 및 지급액

4. 기타 참고사항

제32조(주의의무) 직원은 각자가 업무상 재해나 공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서류의 보존) 재해보상 · 배상에 관한 관계서류는 완결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산재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산재법에 위배된 때에는 산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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