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반 회계 사무를 정확,신속하게 처리하고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하여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며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당사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①당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정부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업무별로 독립계정으로 처리 운영한다.
제4조(회계연도)당사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①대표이사는 당사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는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둔다.
제2장 예산
제6조(예산의 목적)당사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예산의 구분)①당사의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편성)①예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1.당사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2.당사가 작성한 예산편성지침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지침)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당사의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과제책임자 포함)에게 송부하여 각 소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0조(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①각 부서장은 제9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송부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①예산은 집행예산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전용)각 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각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연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예산 집행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집행예산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항간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이월)①매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은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사업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통제)①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예산의 편성
2.예산의 집행
3.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②제1항의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예산통제는 금전통제에 따른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수량통제를 겸할 수 있다.
2.예산통제의 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관계는 현금주의에 따를 수 있다.
③예산통제의 운영 및 관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행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전년도 예산집행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7조(금전의 범위)①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내․외국 통화,수표,우편)및 요구불 예금을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이 규정에서 자금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18조(회계관계자)회계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의행위자:발의행위자는 각 소관부서장으로 하며,그 계정의 수익과 지출발의행위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만,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계약책임자: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계약책임자로 한다.
3.출납책임자:금전의 출납․보관 및 회계담당 부서의 장을 출납책임자로 한다.
4.출납담당자:출납책임자를 보조하는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직원을 출납담당자로 한다.
5.회계담당자:회계장표의 기록․보관 등 회계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직원을 회계담당자로 한다.
6.제4호 및 제5호의 출납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
제19조(수납과 징수)수납과 징수는 원인행위를 근거로 수입결의서로서 행하며 규정,계약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납 또는 징수한다.
제20조(지급)①지급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지급은 지출한도액과 예산의 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출결의서로 행한다.
③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용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가지급금 신청은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사유가 종료되면 종료된 이후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수입결의서에는 수입명세서와 금융기관의 입금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입금전표를 첨부하고,지출결의서에는 발의행위서,계약서,검사조서,채권자의 청구서,영수증 및 기타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수취인의 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확인한 지급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명의)수표,어음행위,차입금,예금 및 환거래 등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다만,대표이사가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자금관리)①회계담당 부서의 장은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금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금전의 보관)①출납담당자는 수납되는 현금을 지체없이 당사의 거래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②지불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당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계정과 회계장표
제25조(계정과목)계정과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그 과목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회계장표)①회계장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회계전표 및 증빙서류
2.일계표
3.총계정대표이사
4.각계정대표이사
5.기타 필요한 장부
②일계표는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표를 말한다.총계정대표이사는 일계표 잔액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이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장부의 마감)모든 회계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다만,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제28조(일계보고)출납담당자는 일간의 총 수입・지출결의사항을 명시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출납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장부의 보존)①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 및 결산서류:영구
2.회계장부와 증빙서류: 10년
3.기타 부속서류: 5년
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처분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
제30조(유동자산)①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②당좌자산이라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받을어음,유가증권,선급금 등과 같이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재고자산이라 함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저장품,미착품 등과 같이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제31조(비유동자산)①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투자자산은 투자부동산,장기투자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③유형자산은 토지,건물,구축물,연구기자재,기계장치,비품,차량운반구,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④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⑤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이연법인세자산등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제32조(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것인 때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다만,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장부가격의 결정)①자산의 장부가격은 취득가격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의 취득가격은 당해 자산의 구입직접비와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교환,증여 등에 의한 것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감가상각)①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기장처리는 간접법으로 한다.다만,무형자산의 경우는 직접법으로 한다.
③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월할 상각한다.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1월 미만의 일수는1월로 한다.
⑤감가상각중 내용연수 이전에 부패 또는 파손 등으로 현저히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⑥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당해연도부터 변경된 가격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제35조(자본적 지출)유형자산을 보수・개선하는 경우에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유형자산의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격에 가산한다.
제36조(관리책임)①비유동자산이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비유동자산의 관리 및 취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의 관리책임은 비유동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에 있다.
2.비유동자산의 취급책임은 실제 사용부서의 장에 있다.
제37조(관리대장)비유동자산의 취급책임자는 비유동자산 관리부를 비치하고 비유동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정리하여야 하고,관리책임자는 이를 총괄하여 비유동자산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현물조사)유형자산의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총괄적인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취득과 처분)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재평가)사용자산은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제6장 자본 및 부채
제41조(자본의 구분)자본은 기본재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제42조(기본재산)정관 제27조제1항에 정한 기본재산을 말한다.
제43조(부채의 구분)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7장 손익
제44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원칙)①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인식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익의 인식은 실현시기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원가계산
제45조(목적)원가계산은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경제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연구사업 원가의 결정 또는 경제능률의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원가계산의 방법)원가계산의 방법 및 세부절차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원가계산의 기간)원가계산의 기간은 각 사업기간에 준한다.
제48조(일반회계와의 관계)원가계산은 일반회계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결산
제49조(결산의 종류)결산은 월차결산과 연차결산으로 구분한다.
제50조(월차결산)월차결산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회계담당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매월2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월차 대차대조표
2.월차 손익계산서
3.월차 합계잔액시산표
4.기타 월차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연차결산)①연차결산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회계담당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익년2월2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현금흐름표
4.자본변동표
5.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6.재무제표 부속명세서
7.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내부 감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익년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3.6.11.>
제10장 계약
제52조(계약의 원칙과 방법)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일반경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수탁 및 위탁의 연구계약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53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이행기간,보증금액,계약 위반시 보증금 처분,지불방법,위험부담,지체상금,책임구분,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는 대표이사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다만,대표이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계약서 작성의 실효성이 적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입찰보증금)①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다만,관계법령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입찰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입찰시에 지시일시까지 경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계약보증금)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관계법령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입찰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납부확약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예정가격조서)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할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검사조서)①대표이사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물품의 매입으로서 당해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완납시에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에 따라 공사와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후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검사조서 작성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가 작성한다.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계약담당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검사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부서의 장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대가의 지급)①계약대가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계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이행기일)①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약정기일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61조(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
1.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제36조의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
제62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회계관계직원은 관계 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변상책임)①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관리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다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다만,그 정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정보증)①당사는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의 범위 및 대상은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의 성질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5조(심사청구)①회계관계직원이 제63조에 따라 손해배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