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검 토

승 인

20 년도 환경방침추진계획/실적보고서

═════════════════

계 획 : ­­­­­­­

작성부서: 관리부 실 시 : ―――――

작 성

검 토

승 인

품질목표

세 부 추 진 항 목

추 진 일 정

목 표 치

실 적 치

실 시 현 황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실

분진발생

최소화

- 분진발생 최소화 방법 검토

- 시설 및 용기 검토 및 기안

- 부원료 측량실 환경 개선

- 부원료 보관 용기 구입

보고서

기안서

시설보완

용기구입

폐기물관리

- 폐기물 분리수거 방안 수립

- 폐기물 분리수거 식별표시

- 폐기물 분리수거 이행 점검

보고서

식별표시

부착

월 1회

각종배관

식별표시

- 원료 투입 : 노랑

- 가스 집진시설 : 파랑

- 물 : 하늘색

- 에어 : 분홍색

- 폐수 : 적색

하수/우수관 식별

환경관리 공정판 부착

배관 식별표시

누유방지

- 면보루, 장갑 분리수거 철저

- 오일 사용량 월별 비교분석

주기적 점검

월 1회

소음저감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표준 준수

-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

양식 205-1(REV.0)

(주)www.kangha.net

A4(297×210)㎜

작 성

검 토

승 인

20 년도 환경방침추진계획/실적보고서

═════════════════

계 획 : ­­­­­­­

작성부서: 관리부 실 시 : ―――――

작 성

검 토

승 인

품질목표

세 부 추 진 항 목

추 진 일 정

목 표 치

실 적 치

실 시 현 황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 육

비상훈련 및 교육

내부 환경감사원 양성

분기 1 회

년 1 회

사무용품

절 약

복사량 억제(월 1회 점검)

일회용품 사용제한

일회용컵 사용않기

분리수거 생활화 하기

사무용지 및 종이 분리수거

음료 복용 후 남기지 않기

이면지 사용 생활화

창가쪽 형광등 1등 끄기

퇴근시 사무용기기 OFF 확인

월1박스 ->0.8박스

개인 사용컵 준비

분리 수거컵 설치

이면지보관함설치

폐수처리

폐수배관 관리점검(월1회)

폐수처리장 관리 ( 월 1회 )

월 1회 점검

누유방지

지게차 경유탱크관리

면보루,장갑 분리수거 철저

오일사용량 월별 비교분석

탱크시설 보수

주기적 점검

월 1회

소음저감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작업표준 준수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

양식 205-2(REV.0)

(주)www.kangha.net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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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 환경요인)

1. 소음 및 진동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 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 위해물질

7. 에너지 규제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장)

1. 폐지

2. 음식물 쓰레기

3. 미관(근무환경)

4. 화재, 폭발

5.1.4. 측정방법은 점검분야 및 대상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측정빈도/주기는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현장 및 각 부서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책임감리원은 필요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첨부 2)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현장 및 관련부서에서 적용 시행토록 할 수 있다.

5.1.7. 점검 및 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른다.

5.2. 환경감시 및 측정 실시

5.2.1.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에 따라 환경감시 및 측정기준(첨부 3)을 참조하여 환경감시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2.2. 환경관리자는 필요시 감시 및 측정을 공사 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공사담당은 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조치

5.3.1. 환경관리자는 감시 및 측정결과를 해당 체크리스트/측정성과표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3.2.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절차서(문서번호 HQEP-MA-3)에 따라 관련부서,시공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5.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발행하며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4. 측정장비 관리

5.4.1.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 양식사용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5. 측정운영관리

5.5.1. 환경요인별로 배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5.5.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관리 유지해야 한다.

5.5.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서

HQEP-MA-51

2년

감리본부

환경관리 CHECK LIST

HQEO-MA-52

2년

감리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HQEP-EM-1)

7.2.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 (HQEP-EM-2)

7.3. 인적자원 관리 절차서 (HQEP-RM-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HQEP-MA-3)

7.5. 기록관리 절차서 (HQEP-MS-3)

8. 첨 부

8.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HQEP-MA-51)

8.2. 환경관리 CHECK LIST (HQEP-M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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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환 경 :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생활과 밀접 한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 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3.2. 오염물질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먼 지 : 물질의 파쇄선별 기타 기계적 처리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3.4 폐 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말한 다.

3.5 배출시설 : 대개 토양수질을 사용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오염물질 처리방법

폐수는 지하수와 혼합하여 슬러지 농도 3%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레미콘 공업용수

로 재활용 한다

5. 오염물질

5.1 환경담당자는 배출되는 슬러지 농도 및 P.H를 측정한다.

5.2 년 2회 마다 측정 대행기관에 위임하여 비산먼지를 측정한다.

6. 환경관리 조직의 구성 및 임무

6.1. 환경관리 통괄자

환경관리 통괄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6.1.1. 환경․공해 배출시설의 유지사용

6.1.2. 환경․공해 방지 처리시설의 유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1.3. 공해 방지에 관한 종업원의 교육, 지도, 지시에 관한 사항

6.1.4. 공해 방지 대책에 관한사항

6.2. 배출시설 관리인

6.2.1. 공해 배출시설 및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2. 공해방지 처리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3. 분진, 소음등의 측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2.4.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내,외의 정보수집 조사 및 조합 대책계획의 입안보고

6.2.5. 환경요염 측정, 시설관리 및 측정기록의 정리 및 보존

6.3. 종업원의 임무

종업원은 공해방지 통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였을때 반드시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공해배출 시설물

공해 배출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구분

배 출 시 설 물

비 고

시 멘 트 저 장 시 설

1. 저장시설 용량 100톤 이상 싸이로

혼합 및 콘베어 시설

1. 동력 30 Hp 이상의 혼합 및 가공시설

2. 동력 10 Hp 이상의 선별시설

3. 동력 20 Hp 이상의 변속기

4. 동력 10 Hp 이상의 압축기

8. 배출 허용 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소 음

실측치 db(A)에서 보정치 -10(경지지역)을 뺀 소음 평가치가 50 db(A) 이하

부지 경계선의 지상고도 1.5M 내외에서 수화측정시 최고의 수치

대 기

비산분진

1.5 ㎎/sm3

공해공정 시험법

DUST

120 ㎎/sm3

공해공정 시험법

매 연

링겔만 스모그 챠트 2도 이하

무부하 급가속시

9. 소음관리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부분별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9.1. 기계소음

9.1.1. 기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를 철저히 하고 불량부품은 조속히 교환한다.

9.1.2. 기계설치시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한다.

9.2. 운전차량 및 중장비 소음

9.2.1. 구내 주행시 속도를 15㎞/HR 이하로 규제한다.

9.2.2. 구내에서 경적사용을 금한다.

9.2.3. 운반전 점검을 철저히하여 소음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9.2.4. 중장비 가동시 과부하 운전을 금한다.

9.2.5. 원재료 운반용 및 제품 운반용 외부차량도 상기 항목을 규제 또는 금지할수 있다.

10. 분진 관리 기준

10.1. 시멘트 분진

10.1.1. 운전시 항상 배기 팬(FAN)을 가동하여 싸이크론(Cyclone) 및 Bag Filter등 집진장치로 제진을 하여야 한다.

10.1.2. 집합부, 회전부의 시트 박킹상태를 점검. 보완한다.

10.1.3. 캐니싱의 마모에 의한 구멍등을 수시로 점검 보완한다.

10.1.4. 공기 밸브 및 캔버스의 상태를 점검 보완한다.

10.1.5. 싸이로(Silo)는 완전 밀폐하여 침수 및 공기누출이 없도록 유지한다.

10.2. 집진 장치는 분진발생 기계장치후 5분이상 경과 후 정지시킨다.

10.3. 송풍기 및 진동기의 이상 소음등에 유의하여 정기적 주유 및 베어링등 부품을 적시에 교환한다.

10.4. 운전차량 및 중장비 분진

10.4.1. 차량 통행로에 살수차를 항시 운행시켜 살수를 한다.

10.4.2. 구내 주행속도는 15㎞/HR 이하로 억제한다.

10.4.3. 원재료 운반용 및 제품 운반용 차량은 반드시 커버(Cov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폐수관리 기준

11.1. 재활용 처리장

11.1.1. 폐레미콘은 항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생기지 않토록 하고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11.1.2. 회수수의 사용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한다.

11.1.3. 재활용 처리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폐수의 유출이 생기지 않토록 한다.

12. 공해 관리 교육

공해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2.1. 일반 공해 관리 교육

12.1.1. 배출시설 관리인은 년 2회 소속 종업원에게 공해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1.2. 필요시에는 사외강사를 초빙할수도 있다.

12.2.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12.2.1. 배출시설 관리인은 매년 사외 환경전문교육에 참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13. 공해조치

인근 지역 사회의 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조속히 강구함과 동시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배출시설의 가동

공해방지를 위한 배출방지 시설에 이상이 있을때는 일체 해당기계를 가동하지 말아야하며 조치 후 가동하여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기록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년한은 SWS-A-401(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다.

폐수처리장점검일지

담당

실장

사장

점검항목

수동점검

오 전

오 후

저 녁

양호

문제점

양호

문제점

양호

문제점

1차 펌프확인

2차 펌프확인

3차 펌프확인

재활용 펌프 확인

모든 밸브 확인

1차펌프 배관밸브

수동작동확인

모든 차단기 점검

구리스 점검 및

가속기 오일 점검

감지몽점검

회수수 저장 탱크

양의 변화

TON

TON

TON

7. 약품 사용량 (단위:kg)

* 자가의 경우 분석자명 : 위탁의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

약 품 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 고

약 품 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 고

8. 수질 자가측정 내용

기간명

규격

가 동

시 간

사용량 (Kwh)

금일폐수 1㎥당 소모

전력량(Kwh ㎥)

검침 시간

적산 절력계

지 침

참고사항

교 란 기

20 HP

수중모터

20 HP

변 속 기

5 HP

항목

구분

평균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4:00

02:00

04:00

06:00

COD(측정기(㎎/L)

9.유기물중 자동 측정기

항목 구분

PH

BOD COD

SS

n-Hex

CH

Cu

분석일

원 폐 수

방 류 수

10.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항목

구분

PH

수은

DO

BOD

부하

SV 30

MLSS

SVT

반송율

FH비

폭기 시간

SRT

주미생물상태

* 자가 처리 장소: 위탁처리업소명:

11.슬러지 처리시설

슬럿지발생량(㎥)

처 리 량(㎥)

보 관 량(㎥)

함 수 율 (%)

보 관 장 소

단 속

기 관

점검자

위 반

사 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 치 계 획

12.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3.지도점검 받은 사항

고장시설명

고 장

시 간

고 장

상 태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

19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관리인

부서장

사장

대표이사

1. 배출구별 주요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비고란은 정상여부를 기재할 것.

2. 배출구별 방지시설 가동(조업)기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싸이로 외5종

2

B/P 외5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0 ~ 8

9 ~ 16

17 ~ 24

1

여과집진기

2

여과집진기

3

4

5

3.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지

시설명

설치위치

전력

사용량

(KW / H)

처리용량

(m3/min)

처리

오염물질

처리농도

(ppm또는mg/sm3)

처리

효율(%)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Bag filter

Bag filter

여과집진시설

싸이로 위

B / P 위

DUST

DUST

DUST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다. 배출시설 관리인 근무현황

방지시설명

배출구별

보수기간

보수자

보 수 내 역

소 속

직 책

성 명

자격증

근무시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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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옥내, 외 조명취부 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조명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선기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한다.

3.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용 전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한다.

3.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3.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

3.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 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한다.

3.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한다.

3.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접속재로 양호하게 접속한다.

3.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한다.

3.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절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3.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시험을 한후 설치한다.

3.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3.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진동이 없도록 한다.

3.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3.15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법 시행령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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