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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시설물을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로부터 보호하고 자재현황 및 손망실 관리 등 자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적용범위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제품 포함)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손망실

자재의 효용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공장의 요청 자재를 시방에 맞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내 구매할 책임이 있다.

공장에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자재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자재를 관리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입고, 저장, 출고 및 보존에 대해 관련 절차서나 지침서에 의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반입/반출

창고 담당자는 수입/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송장을 접수하고 반입한다.

자재중 주요자재는 반입/반출시 검사원의 검사 및 시험 후 반입/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자재는 부피, 중량, 수량, 저장상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창고내에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취급

각 자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취급방안을 마련하여 손상이나 노화가 없도록 한다.

페인트의 취급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제거된 사용 후 남은 자재는 6개월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6개월이 경과된 페인트 잔량은 부적합품관리절처서( SQP-13-1 )에 따라 관리한다.

보관

보관기준

(1) 모든 자재는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의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자재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풍

2) 습도

3) 직사광선

4) 온도 변화

5) 비산방지

(3) 자재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고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재창고점검표(첨부 1)에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선입, 선출 원칙을 준수하여, 먼저 공장에 입고된 자재부터 투입되도록 불출하고 이에 용이하도록 보관 및 관리한다.

(5) 창고 관리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 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6)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때의 자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보관관리를 한다.

(7) 특수자재는 입고시 카다로그, 보관방법을 필히 입수하여 그 방식에 따른다.

창고보관

(1) 수량확인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중량품을 입구 주변에 보관하고 고가 품목을 별도 보관한다.

(2) 자재창고 내 인화물질 격리로 화재나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3) 자재창고 내 공사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리자의 개인품목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음주 등 기타 위해한 행위는 일체 금한다.

(4) 창고가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무단출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보존/인도

자재 또는 제품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보존하며 최종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손상이나 노화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자재창고점검표

SQF-15-11

3

생산부

 

거래명세표

SQF-15-12

3

총무부

 

 

관련문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자재창고점검표 (첨부 1)

거래명세표 (첨부 2)

첨 부 1

자재창고점검표

점검

월일

점검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시건장치는 잘 되었는가?

 

 

 

 

 

 

 

 

 

 

 

 

 

2.소화기는 제위치에 있는가?

 

 

 

 

 

 

 

 

 

 

 

 

 

3.누수 및 침수가 되는 곳은 없는가?

 

 

 

 

 

 

 

 

 

 

 

 

 

4.자재는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5.자재는 식별표시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부적합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7.노화 및 발청을 방지하는 환기 상태는 좋은가?

 

 

 

 

 

 

 

 

 

 

 

 

 

8.파손된 자재는 없는가?

 

 

 

 

 

 

 

 

 

 

 

 

 

9.자재불출 관리와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10.특수 자재는 별도 구분 관리하고 있는가?

 

 

 

 

 

 

 

 

 

 

 

 

 

12. 기타

 

 

 

 

 

 

 

 

 

 

 

 

 

특기사항

1) 1회 점검 실시할 것

2)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한다.

===범례===

 : 정상

 : 이상발견

 : 이상 상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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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측정 및 감시기기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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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제품의 개발, 생산, 서비스 및 환경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감시기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 및 사용,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 및 환경영향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관리 교정

하여 요구되는 측정능력에 일치되도록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 부서장

1) 측정기기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의 검토 및 승인

2) 검정 계획 수립 및 주기설정

3) 사외 검교정 관리

4) 측정기기 점검의 주기적 점검

5) 측정기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관리

6) 검교정 주기 및 사용방법 교육

7) 측정기기의 구매의뢰

 

4. 설비구입

4.1 품질보증부에서는 측정기기의 구입이나 제작이 필요하면 관련자료(카다로그,

견적서)를 수집, 검토하여 요구되는 측정항목 및 범위에 적합한 설비를 선정하여

구매관리 절차서(QP-404)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4.2 초기에 구입되는 측정기기는 구매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검/교정이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입고 처리하여야 한다.

 

5. 등록

5.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입고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방법에 의거 관리번호

를 부여하고, “측정기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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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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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감시기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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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기기는 검사, 계측 및 시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설비와 이를 보조하는

시험 보조기구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사용

6.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계측기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취급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발생 시 조치요령, /교정 주기 준수 등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사용자는

이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 사용자는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측정기기 담당자에게 이상상태를

설명해 주고 현품을 측정기기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점검

7.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사설비별로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주기, 방법 및 판정

기준 등 조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점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7.2 사용자 또는 측정기기 책임자는 측정기기 점검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기기 점검

기록표에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검교정

8.1 검교정 주기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해당설비를 제조한 회사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또는 국가 검

교정 기관에서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의 교정주기에 따라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여야

하나, 제품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경우 검/교정 주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8.2 /교정 계획수립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주기에 따라 매년 초에 측정기기 목록대장에 측정기기

별로 구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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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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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개정일자

측정 및 감시기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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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교정 의뢰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 계획에 의거 검/교정 대상설비에 따라 교정기관에

/교정 의뢰하여야 한다.

8.3.2 교정 결과

(1)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검/교정 완료 측정기기를 수령 시 검/교정 시험성적서,

/교정 필증 등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수령하여야 한다.

(2) /교정 결과 표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는 검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검교정을 득 하지 않은 측정기기는 비교정

설비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측정기기는 측정기기 목록대장측정기기 관리대장에 해당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9. 보관, 유지 및 관리

9.1 측정기기의 보관장소는 분진이나 이 물질, 진동 등으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여야 한다.

9.2 사용자는 일정한 보관장소나 보관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검교정 주기나

검사, 측정기기 점검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3 측정기기 관리담당은 측정 및 감시기기의 상태가 항상 정리, 정돈되고 청결 되도록

하여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망실 처리

10.1 관련 부서에서 사용중인 측정기기의 손상,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손망실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명, 규격, 수량 등을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10.2 측정기기 담당자는 이상이 있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 합하여 수리, 보수,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리, 보수는 수리요청을 하고 폐기품은

품의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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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측정 및 감시기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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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토

승인

불량(,망실자재 청구서

 

담당

승인

 

담당

승인

 

 

 

 

 

 

 

 

공정LINE(외주처) :

청구일 : . . .

청구번호 :

NO

적용MODEL

부품세부내역

불량명

불량발생내역(수량)

사양변경 or

규격,특성불량

교체

처리내역

비 고

부품명

규격

부품불량

작업불량

부품망실

불량

소계

일자(1)

수량

일자(2)

 

수량

일자(3)

 

수량

무상

 

유상

반납

청구

 

 

 

 

 

 

 

 

 

 

 

 

 

 

 

 

 

 

 

 

 

 

 

 

 

 

 

 

 

 

 

 

 

 

 

 

 

 

 

 

 

 

 

 

 

 

 

 

 

 

 

 

 

 

 

 

 

 

 

 

 

 

 

 

 

 

 

 

 

 

 

 

 

 

 

 

 

 

 

 

 

 

 

 

 

 

 

 

 

 

 

 

 

 

 

 

 

 

 

 

 

 

 

 

 

 

 

 

 

 

 

 

 

 

 

 

 

 

 

 

 

 

 

 

 

 

 

 

 

 

 

 

 

 

 

 

 

 

 

 

 

 

 

** 청구근거 **

 

 

 

QP-4130-002 A4 ()강하넷 1998.04.25 (Rev.0)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3(적용범위)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관리)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5(관리책임자)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재물조사

2. 망실처리 <개정 1998.10.1>

3. 유지보수

4. 재분배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6( 사용책임자)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규조달 의뢰

3. 유지보수, 개조전용의 선정

4. 망실품, 폐기품의 파악 <개정 1998.10.1.>

5. 부서의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기타 비품관리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협조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각 실의 비품관리업무를 소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장사항은 별표와 같다.

 

7(사용자)사용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학생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사용비품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비품의 효율적 사용

3. 사용비품의 무단 대여반출이나 전용금지

4. 망실품 및 폐기품의 보고 <개정 1998.10.1.>

5. 기타 사용비품관리의 제반책임

 

8(구매전 합의)비품의 구매를 의뢰할 사용책임자는 재고비품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합의한다.

 

9(비품 등재)사용책임자는 물품구매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를 작성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에 따라 비품내용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며, 동시에 검수.인수증에 등재필 확인을 한다.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개별비품관리에 따른 등재필증을 부착하고, 부착할 수 없는 비품은 관리대장에 의한 수량 관리에 준용한다.

 

10(비품관리번호)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비품관리번호는 부여 당시의 연도, , 수량별로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한다.

 

11(기증 및 기타비품)각 사용책임자는 기증 또는 기타비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반입통보서(1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10.1>

관리책임자는 비품반입통보서에 의하여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현물기부금 집기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2(제작비품)

12조의 1(관리전환)관리책임자는 비품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전환할 수 있다.

관리전환 비품은 전환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3(비품이관)관리책임자는 비품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 관리하는 비품의 일부를 타 부서에 이관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유휴비품을 지체없이 회수, 입고 관리한다.

 

14(인수인계)사용책임자는 사용자 및 직제변경 등으로 비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관리대장을 현품과 대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용책임자는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5(결산대조)관리책임자는 회계년도말에 경리장부와 비품관리대장 금액을 대조 확인한다.

 

16(유지.보수)사용책임자는 비품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교외수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중요한 수리 및 변형된 사항을 비품대장에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비품수리 결과 통보서(2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17(유지 및 수리계약)사용책임자는 유지 및 수리가 필요한 비품에 대하여 관계취급 업자와 유지 및 수리계약을 체결한다.

 

18(재물조사)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한다.

정기재물조사는 2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말 2월전까지 실시한다.

수시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화재가 있는 때

2. 천재지변이 있을 때

3. 비품업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조사방법)정기재물조사는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재물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비품에 재물조사필증(3호서식)을 본장 제9조 제3항에 준하여 부착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관리대장과 현품의 대조. 확인을 하여 그 변동 사항을 문서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및 처리 사항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9조의 1(내용년수)비품의 내용년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준용한다.

내용년수가 경과된 비품이라 할지라도 제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품은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9조의 2(감가상각)비품의 감가상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19조의 3(반출입)비품의 반출입이라 함은 교내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비품의 반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품의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반출의뢰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의 승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반출증을 발급 받는다.

반출증 처리는 회사 반출업무 관장 부서에서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의 반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19조의 4(재고관리)관리책임자는 비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비품담당자를 두어 취급하게 한다.

비품담당자는 창고에 입고된 비품을 사용품, 수리품, 기타 부속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별로 관리한다.

비품담당자는 모든 비품을 입출고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입출고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19조의 5(지급기준)비품 지급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5(용어의 정의)"손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말한다.

"망실"이라 함은 비품의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이 회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26(변상책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사용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한 경우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다.

27(변상액 기준)사용자 및 사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현물 또는 현시가에 의한 현금배상

2. 비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실비전액. , 파손이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28(연대책임)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간단히 휴대할 수 없는 크기의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당해 시간에 근무한 관리인도 연대책임이 있다.

 

29(보고의무)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손.망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사용책임자는 손망실결과통보서(5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손망실조사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0(변상심의)관리책임자는 변상판정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31(변상 통보)관리책임자는 변상 확정 후 변상통보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 및 변상책임자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한다.

 

31조의 1(재심의 청구 및 재심의)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본인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9호서식)에 청구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2(비품폐기)사용책임자가 비품폐기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품폐기의뢰서(10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가 타당한 비품에 대하여 비품폐기조사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3(폐기통보)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비품폐기 결정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34(폐기사유)비품의 폐기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및 개수하여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3.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인 경우

4. 기타 폐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5(폐품인도)사용책임자는 지체없이 불용품 반환통보서(12호 서식)와 함께 당해

불용품을 관리책임자에게 인도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장부금액을 정리한다.

36(폐기처분)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총장의 승인 후 폐기품을 처분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은 잡수입 계정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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