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대상규모
법33조 ①
영8조②
규칙16조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검토 필요
변경허가
대상규모
법33조 ①
영8조③
규칙16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누계보다 50/100 (특정수질유해물질: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대상규모
법33조③
규칙17조
-사업장의 대표자/명칭/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시 및1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할 것임
사업장의 분류기준
영 별표8
5종 사업장
방
지
시
설
의
설
치
등
방지시설 설치
법35조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
전량 재이용/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10조
규칙20
규칙21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해당됨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추후,검토 후
규칙 제21조: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다만,시설․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 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2.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규칙23조,별표10
1.영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영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영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추후,검토 후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가
동
개
시
신
고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법37조
규칙25,26조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전량 위탁처리/해당 없음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영11조
1.폐수배출량이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배
출
시
설
/
방
지
시
설
의
운
영
운영상 금지사항
법38조①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전량 위탁처리/해당 없음
운영기록 보존
법38조③
규칙2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1년간 보존.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배출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à추후,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3년간 보존)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법38조④
규칙29조
규칙 별표10의2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10의2와 같다.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pH,BOD,COD,SS,T-N,T-P)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폐수)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부과금
법41조
영14~30조
규칙33~38조
-영15조: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2.부유물질
-영19조: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2.부유물질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5.유기인화합물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10.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구리 및 그 화합물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18.총질소19.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