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개시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측정기기 조작 여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법 제47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매3년마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1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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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개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O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O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O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O
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O
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O
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O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O
환경기술인(법 제47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매3년마다   O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O
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O
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O
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1년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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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1/9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 명


일 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2/9
개정번호 00

 

1.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1) 부서명 ;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평가일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간을 기입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배열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2. 환경영향 평가서

 

1) 부 서 : 환경영향 평가서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업 무 : 부서의 업무명 또는 공정명을 기입한다.

 

3) 적 성 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4) 작성일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5) 번 호 :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01, 02, 03, -------- 10, 11

 

6) 세부업무, 세부공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업무 또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업무 또는 세부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경측면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3/9
개정번호 00

 

[ 1환경측면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  1 환경측면 판단기준 ]

 

환경측면항목 환경측면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 기 가스,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한다.
수 질 폐수, 오수, 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이 발생한다.
폐 기 물 폐기물이 발생한다.
소음, 진동 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
(60dB : 조용한 승용차안,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
토 양 - 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을 저장하고 있다.
- 토양오염 유발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토양으로 직업 침투되지 못하도록
포장 및 차단이 되어 있다면 태양 오엽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너 지 - 세부공정 또는 세부업무수행 시 5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
- 가스, 기름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폐기물 중 일반 사무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사무용품 지급부서에서

환경측면 식별을 한다.

 

 기름걸레, 화학물질 용기 등 모든 세부공정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라는 세부점검으로 구분하여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중요도 평가

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평가한다.(폐유(기름걸레), 합성수지류 등)

 

 회사가 직접 환경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인 경우 환경영향

에 간접이라고 기록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4/9
개정번호 00

 

8) 발생상황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상황을 [ 2 발생상황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파악한다.

 

 

[  2 발생상황 판단기준 ]

 

상 황 판 단 기 준
정 상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정 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상 시 인화성 물질을 사용, 저장함으로써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 유류, 폐수 가스등이 누출되어 환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화재, 폭발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수 없다.

 

 

- 발생상황 판단에서 비상시에  표기가 된 환경측면은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9) 발생 시기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5/9
개정번호 00

 

항 목 파악기준
과 거 현재의 전 연도, 작년 이전
현 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해 (1), 올해
미 래 현재의 다음 연도, 올해 이후

 

10) 발생 오염물질

 

세부업무/ 세부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 4 발생오염물질]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 4 발생오염물질]

환경측면 발 생 오 염 물 질
대 기 발생하는 가스 또는 먼지의 이름(연소가스, 연마 먼지 등)
수 질 발생하는 폐수의 종류 (세척폐수, 식당하수, 건물오수 등)
폐기물 발생하는 폐기물 이름 (폐전선, 포장자재, 폐유, 기름걸레 등)
소음. 진동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이름
토양 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이름 ( 경우, 절연유 등)
에너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이름 (전기, LPG, 경유 등)

 

11)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 5 환경영향] 참고하여 간단히 기입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6/9
개정번호 00

 

 

[ 5 환경영향]

환경측면 환 경 영 향
대 기 대기오염
수 질 수질오염
폐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입 (재활용, 소각, 매립)
소음, 진동 소음, 진동
토양 토양오염
에너지 자원고갈

 

 

12)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는 세부공정의 환경 측면 별로 실시한다.

 

 중요도 평가는 정상상태의 작업 및 업무수향 조건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3) 중요도 평가 - 발생가능서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A1+A2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7/9
개정번호 00

 

[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기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A1 관리절차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다. 1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2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 3
A2 발생빈도 환경측면이 주1회 미만 발생한다. 1
환경측면이 주2회 이상 11회 미만 발생한다. 2
환경측면이 11회 이상 발생한다. 3

 

 

14) 중요도 평가 - 심각성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 7 심각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 B1+B2+B3

 

[ 7 심각성평가기준]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8/9
개정번호 00
기호 평가
항목
환경측면 점수
1 2 3
B1 환경
오염
물질
특성
대기
수질
환경법 규제 물질이 아님 알반 오염물질, 기후변화와
유발물질
특정 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폐기물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소음
진동
60~ 70 dB
진동 느껴짐
70~ 80 dB

80dB 이상
진동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음
토양 저장중인 물질이
관찰물질이다.
- 저장중인 물질이 유고물,
위험물이다.
에너지 전기사용 LPG등 가스 연료사용 B-C, 휘발유등 유류사용
B2 발생량
저장량
사용량
대기 1시간미만 발생 1시간이상
4시간미만 발생
4시간이상발생
수질
폐기물 - 회사발생량의 10% 미만
- 100% 재활용
- 회사 발생량의 10%이상
20%미만
회사 발생량의 20%이상
소음
진동
발생시간이 1시간이하 발생시간 1시간초과
4시간이하
발생시간이 4시간 초과
토양 저장량이 10이하 저장량이 10초과 50이하 저장량이 50초과


유류 회사사용량의 5%이하 회사사용량의 5%초과
15%이하
회사사용량의 15% 초과
전기 5~10KW 11~ 20 KW 21KW이상
B3 불만
제기
전항목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내부의 민원이 있었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외부의 민원이 있었다.

 

 

13)점 수 : 발생가능성 : (A1+A2) X 심각성(B1+B2+B3)

 

14) 등급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9/9
개정번호 00

 

점 수 등 급 등 록
16점 이상 1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10점 이상 15점 이하 2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9점 이하 3등급

 

3.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환경영향등록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점수가 높아 등록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기록

하는 것이다.

 

1) 부 서 : 환경영향평가 등럭부를 작성한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작성자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를 작성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3) 작성일 : 환경영향평가등록부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4) 번 호 :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5) 업무 / 공정 : 등록대상 업무/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6) 세부업무/세부공정 : 등록대상 세부업무/ 세부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 경 측 면 : 등록대상 환경측면을 기입한다.

 

8) 환 경 영 향 : 세부업무/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기입한다.

 

9) 등 급 : 환경영향평가 결과 결정된 증급을 기입한다.

 

10) 개선 관리 대책 : 환경영향을 개선계획이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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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수질오염물질

2

규칙 별표 2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2

규칙 별표 3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

2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까지의 제조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2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총량 규제

 4

규칙 제16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32

규칙별표 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설치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①

규칙 16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②

규칙 16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검토 필요

변경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③

규칙 16

-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누계보다
 50/100 (
특정수질유해물질: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대상규모

33조③

규칙 17

-사업장의 대표자/명칭/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시 및 1/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할 것임

 

사업장의 분류기준

영 별표 8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5조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 /

전량 재이용/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10

규칙 20

규칙21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해당됨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규칙 제21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시설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 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2.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규칙23, 별표10

1.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7

규칙25,26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11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운영상 금지사항

38조①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운영기록 보존

38조③

규칙2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배출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à 추후,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3년간 보존)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38조④

규칙29

규칙 별표102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2와 같다.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pH,BOD,COD,SS,T-N,T-P)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 폐수)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부과금

41

 14~30

규칙33~38

- 15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19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6.납 및 그 화합물
 7.6
가크롬화합물8.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10.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질소   19.총인

해당 없음 / 위탁처리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47

32

규칙43,44

- 47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영 별표 12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자체 선임하여 관리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44

[규칙 제44]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67

규칙65~73,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년마다 1회 이상

à 추후, 검토 후

교육 수료증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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