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정


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제 장 총 칙

 

1(목적)이 내규는 강하넷 (이하"회사"라 한다)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당직의 구분)당직은 일직(중앙현관 주중 주간 근무자 포함)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근무시간은 일직 09 : 00 - 17 : 00까지이며숙직은 17 : 00 - 익일 09 : 00까지로 한다.

3(당직원)당직원은 고졸학력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관리인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장 당직의 편성

 

4(당직의 편성)중앙현관 주중 주간 근무자 1명은 고정배치 한다.

일직 및 숙직근무는 3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하여 각 조별로 당직실 근무자 2중앙현관근무자 1명으로 근무토록 하며각 조별로 당직원 중 1인을 조장으로 선임한다.

당직원이 공가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직원이 대직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5(당직신고 및 인계인수)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총무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공휴일의 당직원은 그 주 마지막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당직원은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 종료후 정상근무 시간전까지 총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장 당 직 근 무

 

6(당직근무수칙)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도박교직원품위손상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5. 당직근무일지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7(당직조장의 임무)당직조장은 당직원 및 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당직원관리인의 임무 및 근무수칙을 이행토록 지휘감독

2. 제반사고의 예방 및 발생시 긴급대책 강구

8(당직원의 임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기타 보안상태를 점검한다.

2. 관리인 및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한다.

3. 문서전통우편물을 접수인계한다.

4. 교내 전 순찰구역을 2회 이상 순찰한다.

5. 화재발생 또는 난동자 침투등의 비상상황이 발생시는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신고한다.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 및 중요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한다.

당직근무자의 보고체계는 총무과장총무부처장총무처장총장으로 한다.

9(순찰근무)순찰근무는 관리인의 근무감독 또는 이상유무의 확인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순찰을 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사용하여 순찰사항이 기록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찰시는 관리인의 근무감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10(당직실의 비품)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교직원 비상연락망

3. 비상열쇠보관함

4. 순찰시계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 장 당 직 근 무

 

11(당직근무일지 기재사항)당직근무 일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인수사항

2. 문서전언통신우편물의 수발사항

3. 특이사항

4. 기타당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한 조치)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하여는 변상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당직근무수당지급)당직원에게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며그 금액기준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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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보고서

년 월 일

년 월 일 시 부터

일 직

년 월 일 시 까지 근 무

숙 직

당직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보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당직책임자는 이상이 있을 때에 작성하여 당직명령군자 출근 즉시 보고할 것.

당직근무일지

결 담 당 과 장 부 장

일 직

년 월 일 요일

숙 직 재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문 서 처 리 상 황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직 분 류 번 호 수 신 처 제 목

사 순 찰 및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 견 사 실 및 처 리 개 요 순 찰 자

연 락 사 항 연 락 처 수 화 자 소 속 직 명 수 화 자 성 명 송 화 자 성 명 이 상 유 무

보안점검표

구분⑴ 서류보관상태 ⑵청 소 상 태 ⑶소 등 상 태 ⑷ 화기단속상태⑸ 문단속상태 점 검 시 각 및 점 검 자 결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⑹비 고 최 종 퇴 근 자 당 직 근 무 자

점검일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점검시각성 명점검시각성 명 재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X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O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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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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