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막방수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도막방수공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써 현장작업을 명확화 한다.

1.2.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www.kangha.net이 수행하는 모든 도막방수에 적용된다.

2. 책임 및 권한

2.1. 현장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 (설계)

2.2.1.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 도면관리 (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3) 발주처 문서관리

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5) 설계변경사항 정리후 시공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2.3.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2.3.1.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수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방수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4.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2.4.1.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방수공사의 개요

(1) 옥상, 옥탑지붕, 발코니 등 부위별 방수의 종류 및 공법을 기록한다.

(2) 일정계획에는 비계계획, 외벽 마무리 등 관련일정을 표시한다.

(3) 방수공사 시공업자와 담당자 등을 지정한다.

3.1.2. 준비공사

(1)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① 바탕물매 - 1/100 이상

② 치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③ 바탕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④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깎아내고 보수

⑤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⑥ 루프 드레인의 배수처리 - 바탕주위 보다 레벨을 낮추어 시공

⑦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2)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도 노력한다.

①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② 재료의 쌓은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검토한다.

③ 화기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3) 시공

① 현장에서 방수재료를 양중하기 위한 설비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 바탕처리 및 바탕건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③ 기온 0℃ 이하의 경우나, 강우로 바탕의 건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강풍시 또는 강우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4) 물채우기 시험

① 방수 완료후, 물을 채워서 바탕 바닥면의 아래쪽 끝을 점검한다. 방수 이전에도 강우시에 바닥판의 누수개소를 살핀다.

② 물채우기 시험후 배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을 생각해 둔다

(5) 보양

① 시공직전, 시공중은 물론 시공후에도 보호층을 시공할 때까지는 방수에 관계 없는 업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부득이 통행시키는 곳은 잔교, 시트 등의 보양 시설을 한다.

② 못, 볼트, 금속조각 등 방수층에 유해한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한다.

3.1.3. 부위별 방수공업 적용 기준

부위

APT

부속건물

지하실, 바닥, 벽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욕실, 다용도실, 경비실

슬라브, 물탱크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옥상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물채우기 시험 포함)

3.3. 규격기준

3.3.1. 공법의 종류

공법의 종류

재료에 의한 분류

도포공법

우레탄고무계 (2성분반응형), 클로로프린고무계 (용액형)

아크릴 수지계 (에멀젼형), 고무아스팔트계 (에멀젼형)

뿜칠공법

아크릴 고무계 (에멀젼형), 고무아스팔트계 (에멀젼형)

롤러바름공법

아크릴 고무계 (에멀젼형)

3.3.2. 시공업자의 자격

시공업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방수공사를 적어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시공한 회사이며 또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3.3.3. 두막의 두께

① 우레탄 고무계 :2mm 이상

② 클로로프헨 고무계 : 1mm 이상

③ 아크릴 고무계 : 2mm 이상

④ 아크릴 수지계 : 1mm 이상

⑤ 고무 아스팔트계 : 1mm 이상

3.4. 재료기준

3.4.1. 제조업자의 제출서류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4.2.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및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한다

3.4.3.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제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에멀젼 방수재를 말한다.

3.4.4. 클로로프헨 고무계

클로로프린을 주된 원료로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헨 고무용액계 방수재를 말한다.

3.4.5.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 수지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한다.

3.4.6. 고무 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한다.

3.4.7. 보호층

표면은 아스팔트로 코팅되고, 가열 압축되어 판에 완전밀착된 것으로, 그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씌워져 있는 것으로 한다.

3.4.8. 섬유판 보호층

유기질의 섬유판으로 세균이나 벌레에 상하지 않도록 처리되고 양면에 모두 아스팔트가 코팅된 것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25cm 두께의 제품을 사용한다.

3.5. 시공기준

3.5.1. 시공시의 날씨, 기온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① 기온 2℃ 이하 (5℃ 이하에서는 피막의 형성이 지연된다.)

② 강설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강설우후에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④ 강풍의 경우

3.5.2. 루프드레인, 배관 등의 결합, 안모서리, 바깥모서리 등 방수상의 약점이 되기 쉬운 개소에는 100mm 이상의 범위에 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칠을 실시한다.

3.5.3. 제조공장의 시방에 따라 총사용량을 사전에 제출하여 1㎡당 사용량을 확인한다. 희석제의 사용량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3.5.4. 시공전에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접착불량이나 부풀음 등의 사고를 방지한다.

3.5.5. 안전

① 용제형 도막방수제는 인화성이므로 보관 혹은 시공시의 화기에 주의한다.

② 용제중에는 중독성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내, 물탱크내 등은 통기, 환기등의 이동닥트 등을 준비한 다음에 시공한다.

3.5.6. 별도의 도시가 없더라도 비흘림 공사는 방수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을 인접한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켜야한다.

3.5.7. 보호층

방수 맴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해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직접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맴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야 한다. 맴브레인이 건조된 직후 지체없이 보호층을 설치하여 맴블레인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3.6. 시험 및 검사기준

3.6.1. 현장시험

완공된 맴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 공사로 덮기 전에 5cm 깊이의 물을 48시간 동안 저장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6.2. 관련규격

① 4.2.1 도막 방수재 - KSF 3211

3.7.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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