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가.

현장소장은 방송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 내 전기 담당자는 방송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나.

3. 작업지침 및 절차

다.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기기의 설치시는 높이, 위치, 수직, 수평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기기배치는 적절하게 한다.(엠프, 스피커, REPEATER, RECORDER 등)

3.4 전선관 인출구의 마감은 깨끗하게 한다.

3.5 도장상태, 개폐, 시건장치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3.6 마이크 전선은 유도장애가 없도록 한다.

3.7 기기, 회로의 절연시험, 동작시험 등을 실시한다.

3.8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9 비상전원 설비가 있을시 용량을 확인후 시공한다.

3.10 관로에 내열보호를 요하는 경우 적정하게 이를 대치한다.

3.11 비상 방송회로의 경우 동작실험 결과가 규정치에 대해 적정하도록 한다.

3.12 보수점검상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13 건물의 성격상 MAIN 및 LOCAL AMP는 상호연동 및 독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3.14 MIC POCKET 사용할 때 JACK의 사양 및 제작사양을 특성에 맞추어 시공한다.

3.15 밀폐된 넓은 장소에서의 스피커 시스템은 하우링 효과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3.16 ZONE별 AREA별 구획 방송계획을 설정한다.

3.17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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