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밀비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등에서 인정하는 지출경비로서 그 사용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 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절차) 회사운영상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상 기밀비지급이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직무권한규정에 따른 권한수임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기밀비의 지급한도는 매 사업년도의 개시초에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간 지급총액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원칙) 기밀비의 용도는 건전한 사회윤리 또는 국가의 법령등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대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불확인 및 영수) 기밀비를 지급할 때에는 소관부서 부, 과장의 지불 확인 및 영수로써 처리한다.

제7조(기밀엄수) 관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밀비지급내용을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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