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치검토 통보서

 

시설 설치 검토 통보서

 

검토의뢰 제 호

수 신 처

 

참 조

검토 의뢰 제 호에 의거

발 신 처

 

시 설

구 분

허가

허가 신고 면제 기타

시 설

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방지시설 타당성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시설설치에 따른 환경관련분야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시설설치상 참조하여 환경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추가 요청 사항

 

양식 205C-04(REV.0) 강하넷(www.kangha.net) A4(210X297mm)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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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관리 지침서


 

 

제 조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강의실 점검 및 유지방법을 규정한다.

 

제 조 (목적)

우리 대학교 강의실에 대한 사전점검 관리방법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므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조 (책임과 권한)

① 관리부서장은 강의실 관리에 대한 지시 및 최종점검을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강의실 점검 및 보완 요청을 한다.

③ 관련부서장은 강의실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④ 시설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⑤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⑥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관리책임자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하며,

관련부서장은 교무처장시설관련 책임자는 환경관리과장기자재 관련 책임자 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한다.

 

제 조 (업무절차)

①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

1.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을 개강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점검사항은 마이크앰프, TV, VCR, LCD, OHP, 스크린 및 기타 강의에 필요 한 기자재이다.

2. 관리방법 및 기준

강의실 점검 품목 및 등급에 대한 처리는 [별표1] “강의실 점검품목 등급 부 여 및 처리방법에 의한다.

3. 점검 시기

1) 방학중 월 1

2) 수업중 수시 점검

② 강의실 시간표 비치

1. 관리책임자는 각 강의실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전까지 부착한다 2. 관리책임자는 시간표 변경시 이를 재 작성하여 게시한다.

③ 강의실 시설 관리

1. 기타 강의실의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물관리규정(DD-00)에 따른다.

 

제 조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을 유지한다.

 

제 조 (관련 표준)

① 시설물 관리 규정

② 시설물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③ 공간배정/시설물운용 지침서

 

 

별첨

[별표 1] 강의실 점검품목 등급부여 및 처리방법

[별표 1] 강의실 점검 품목 등급부여 및 처리방법


품목

점검

처리방법

주관부서

비고

등급

내용설명

마이크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앰프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TV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VCR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LCD/OHP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스크린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책걸상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칠판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커튼/블라인드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세탁이 필요한 상태

세탁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조명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기타교구

(칠판지우개분필 등)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보충이 필요한 상태

보충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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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우리 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영선/보수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교내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 영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시설이라 함은 교내 유형 고정자산 전반을 말한다.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과 설비가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운전 및 사용, 정비,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정비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 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 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검사, 조정수리를 말한다.

시설관리부서란 시설운용부서와 정비지원부서를 말한다.

일상점검이란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급 유,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정기점검이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 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수리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리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 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정기수리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 하에 실시하는 수리 를 말한다.

돌발수리란 가동 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하 여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관리부서장

시설물의 안전운용 총괄

관리책임자

 

1. 설비 대장(기기이력 카드) 작성

2. 점검 및 검사계획

3. 정기점검 및 대수리의 실시

4. 수리공사 계획수립 시행

5. 정비용 부품확보

6. 정비예산 자료 및 정비실적 작성

7. 시운전 입회 및 운용상의 기술 지원

8. 시설관리부서에 대한 정비상의 신고

9. 시설물의 운용자 일상점검, 예방점검

10. 시설물의 청결유지

11. 설비에 대한 적절한 급유

12. 소관 설비의 소수리

13. 운용 통계 기록유지

14. 고장의 발생 또는 고장징후 발견시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15.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 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과장을 말한다.

 

5 (업무절차)

교내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설 및 비품등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전(경미한 사항 은 유선이용)으로 시설과 (또는 해당부서)에 보수 요청한다.

시설과 소관 각 부서에서는 보수 의뢰된 사항을 분장업무에 따라 확인 점검하여 보수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 자재를 보수의뢰 부서의 확인을 받아 작업일지와 함께 보관한다.

관리책임자는 공급된 영선자재(소모품)의 수불을 통제하고 매일 사용전량을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해야 하며, 시설과에서는 소모품 수불 종합대장을 비치운영한다.

시설과에서는 매학기 초에 전호에 의거하여 당해 학년도의 영선자재 소요량을 결정하 며, 조달을 요청한다.

 

6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한다.

 

7 (관련표준)

시설공사적산 내규

시설물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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