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조 (목적)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연구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용어정의)

①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사무실강의실 등 교육연구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책임과 권한)

①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②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사후 확인을 한다.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조 (업무처리절차)

① 공간 요구/배정

1. 공간요구 부서/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통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설물 유지

1. 강의실

1) 수강신청이 끝나고 강의실 배정이 확정되면 강의실 배정표를 강의실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이때 강의실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 보완을 강의실 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강의실 관리 부서장은 교육실시전 강의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강의실 관리의 세부 절차 및 지침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2. 사무실

1) 각 사무실 관리부서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관리 책임자는 각 사무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판전화상담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교수연구실

1) 각 교수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 지 하여야 한다.

2) 각 교수연구실 관리 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불편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 시판전화상담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강의 기자재

1) 강의실 관리부서장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강의기자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강의실의 기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 른다.

5. 기타 시설물 유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물 이용절차

1. 강의실사무실 등 시설물의 이용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 가능 및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한 다.

3. 각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이용전 후 시설 및 공간의 훼손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 조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 기록으로 유지한다.

 

제 조 (관련표준)

① 시설물 관리 규정

②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③ 강의실 관리 지침서



www.kangha.net



   

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우리 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영선/보수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교내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 영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시설이라 함은 교내 유형 고정자산 전반을 말한다.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과 설비가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운전 및 사용, 정비,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정비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 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 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검사, 조정수리를 말한다.

시설관리부서란 시설운용부서와 정비지원부서를 말한다.

일상점검이란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급 유,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정기점검이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 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수리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리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 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정기수리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 하에 실시하는 수리 를 말한다.

돌발수리란 가동 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하 여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관리부서장

시설물의 안전운용 총괄

관리책임자

 

1. 설비 대장(기기이력 카드) 작성

2. 점검 및 검사계획

3. 정기점검 및 대수리의 실시

4. 수리공사 계획수립 시행

5. 정비용 부품확보

6. 정비예산 자료 및 정비실적 작성

7. 시운전 입회 및 운용상의 기술 지원

8. 시설관리부서에 대한 정비상의 신고

9. 시설물의 운용자 일상점검, 예방점검

10. 시설물의 청결유지

11. 설비에 대한 적절한 급유

12. 소관 설비의 소수리

13. 운용 통계 기록유지

14. 고장의 발생 또는 고장징후 발견시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15.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 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과장을 말한다.

 

5 (업무절차)

교내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설 및 비품등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전(경미한 사항 은 유선이용)으로 시설과 (또는 해당부서)에 보수 요청한다.

시설과 소관 각 부서에서는 보수 의뢰된 사항을 분장업무에 따라 확인 점검하여 보수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 자재를 보수의뢰 부서의 확인을 받아 작업일지와 함께 보관한다.

관리책임자는 공급된 영선자재(소모품)의 수불을 통제하고 매일 사용전량을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해야 하며, 시설과에서는 소모품 수불 종합대장을 비치운영한다.

시설과에서는 매학기 초에 전호에 의거하여 당해 학년도의 영선자재 소요량을 결정하 며, 조달을 요청한다.

 

6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한다.

 

7 (관련표준)

시설공사적산 내규

시설물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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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임직원들의 면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①테니스장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임자는 학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테니스과목 담당자가 된다.

제3조(개장)①테니스장은 일출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개장시간을 정하며, 개장시간을 변경할 때는 1주일 전까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테니스장 입구에 게시한다.

②테니스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장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대상)테니스장은 회사 임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일반인은 회사 임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우선순위)테니스장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사 임직원의 제력단련을 위한 내용

2. 회사 운동부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내용

3. 회사 임직원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사용

4.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행사 등을 위한 사용

제6조(사용신청)①회사 임직원이나 학생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5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2)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10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승락서(별표2-1)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에게는 별도의 정함에 따라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로서 기본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방지

2. 질서유지

3. 기타 테니스장 관리에 관하여 총무부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변상)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실물대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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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체크리스트(시설물)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조경공사 (시설물)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공사착수전 사전준비

1) 도면 및 시방서 검토를 하였는가?

2) 작업계획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협력업체에 주지시켰는가?

2

파고라 (연결형, 사각) 그네부착 미끄럼대 등

1) 지주파이프의 곡률반경과 지면으로부터의 휨부위까지의 길이는 일정하도록 하였는가?

2)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댐부분은 적어도 3점 이상 용접하였 는가?

3

파고라 및 원두막의 목재마루, 등의자, 평의자 등

1) 목재조립전 측면부위에 목부페인트 3회 도장후 조립하도록 하였 는가?

2) 조립후 상부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마감하도록 하였는가?

3)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처리하였는가?

4

이동식 초소

1)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2) 바닥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하였는가?

5

휴지통

1) 철판의 선용접 여부와 휴지버리기는 규멍의 연마상태를 확인하였 는가?

2) 담배 끄리판의 물빠짐 구멍은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작 은 구멍(Φ2mm이내) 4-6개 정도를 뚫도록 하였는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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