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 운용중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예상되거나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 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검증하고향후 이루어지는 업무에 적용되어 품질시스템 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3.2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시스템 운용중의 수입검사공정품질최종 제품품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2) 고객 불만사항 중의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3) 품질시스템 운용중 품질시스템의 합리성 및 유효성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결과 회신사항에 대한 진도체크 및 완결 서명 후 경영자에게보고

3.3 시정 및 예방조치 팀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요구되거나 부적합품의 중결함 이상의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4. 일반적 요구사항

4.1 모든 시정조치 요구는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4.2 시정조치 요구 시에는 요구되는 개선사항이를 수행할 인원 및 조직대책수립 후 응답만기 요구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요구 절차

5.1 불량품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자재공정품완제품 및 출하 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면 (1)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내용을 기록한 후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

(1)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는 4M(작업자설비방법자재)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한 해당규격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발생구분

식별방법

최초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시

해당부서

부적합 자재

수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공정품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완제품

최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시정조치 요구서 발송 후에는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기록 에 따라 향후 추적 및 점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 품질 시스템 실행상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내부품질 감사를 비롯한 경영자 검토 및 평상시 품질시스템 운용에 대한 설정된 품질시스템요건이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역행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요구서를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5.3 고객불만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접수되어 등록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근거하여 (2)와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발 생 구 분

최 초 접 수 시

시정조치 요구 시기

해 당 부 서

운반포장 관련된 사항

기록 및 관찰

연속 2회 접수

관련 부서

기능 고장

기록 및 원인 파악

동일 부위 연속 발행

관련 부서

기 실시된 A/S에 대한

불만

즉시 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고객 불만사항 매우 중요한 상황시

기록 및 즉시 원인

파악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5.4 구매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 생산팀장은 구매업체 관리상 개선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로 통 보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문서를 함께 전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생산팀장으로부터 명확한 개선요구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구매업체 에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구매업체에 발송하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특정한 양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며보편적인 공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발송하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경영대리인은 이미 취해진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효과를 파악한 후 효과정도에 따라서 시정 조치 요구를 재발행하여 효과 증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조치 결과품질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표준서 관리규정(QA-201)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조치되어야 한다.

6. 예방조치

6.1 품질경영대리인은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 및 작업상태제품특채품질감사 결과 품질기록서비스 결과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6.2 품질경영대리인은 발생된 예방조치 대상을 검토한 후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 후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되고 중요 품질 정책상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위원회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6.3 예방조치 결과는 그 효과의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요구서 발행대장)

6.4 취해진 예방조치 결과는 경영자 검토가 되어야 한다.

6.5 부적합품과 관련된 예방조치는 현상파악 및 예방조치 대책을 년1회 보고되어야 한다.

7.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증

7.1 품질경영 대리인은 통보 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완료 예정일에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만족한 결과 시 시정조치 요구서 및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의 처리 확인란에 서명한다.

7.2 검증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시정조치 요구한다. 2차에 걸친 시정조치요구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해당부서의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 요구되어야 한다.

8.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8.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관리규정(QA-202. 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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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시정조치 예방조치 )

 

담 당

검 토

승 인

 

 

 

관 리 번 호

 

발 행 일 자

 

발 행 자

 

수 신 처

 

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사항 :

 

 

 

 

 

 

 

 

 

 

 

 

 

원인대책 및 시정조치내용 :

 

 

 

 

시정조치부서

시정조치자

 

일 자

 

담 당

검 토

승 인

 

 

 

 

실행 및 유효성 □ 만족 □ 재조치 요구(관리번호 : )

 

품질보증부서장 검토(확인서명 년 월 일

JWP506-1(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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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관리대장

고 객 불 만 관 리 대 장

접 수 일 자

고 객 명

접 수 내 용

조 치 일 자

조 치 사 항

고객통보

승 인

QP-191-01

강하넷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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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평정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고 등의 미연방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등에 대한모든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감사내용에 따라 회계감사, 건설감사, 조직감사로 구분 한다.

2. 감사성격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 한다.

3. 감사방법에 따라 본사에서의 서면감사, 현지출장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의 주관) ① 모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 및 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나, 특수부분의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나 기능자의 충원이 필요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감사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문이 있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상임감사로 하며 사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를 할 경우 해당부서의 임원이 관리자가 된다.

제2장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제5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직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누설 혹은 공개하거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제반규정과 지시 및 명령사항등에 의거하여야 하고 증거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나 피감사인의업무의욕,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관계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권한

2.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및 설명요구권한

3. 금고, 창고, 장부, 물품, 서류를 봉인할 수 있는 권한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조사자료의 징구권한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권한

6.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권한

7.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관계직원의 문책요구권한

8. 감사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개선등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하는 권한

9.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권한

② 전항중 7,8,9호의 권한은 감사인 개인별 의견을 모아 감사담당부서의 명의로 행사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① 피감사부서의 장이나 피감사인은감사인이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회요구나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 답변요구등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함은 물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장감사계획과 시행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부서에서는 정기감사의 경우 매사업년도 개시직전까지, 수시 및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착수7일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부서의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기구로서의 감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감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감사지지서) ① 감사인은 감사지지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에는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원 수, 감사일정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부서의 장이나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없이 실시하되 감사부서에서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감사범위 및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등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일지) 감사부서가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감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가 사장에게 보고, 종결된 후에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장의 승인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서) 감사인은 감사시 문제점 및 시정사항발견, 사규위반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피감사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종결시의 협의)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반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장감사보고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감사종료후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긴급보고) 감사인이 감사중 중대한 비리, 부당사항 혹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긴급을 요구한다고 생각될 때는, 즉시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 관리자는 이를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통보)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감사부서관리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포상, 문책, 변상, 고발, 기타 특별한 상벌조치등을 취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조치건의를 인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통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한 문서송부을 받은 부서에서는 그 조치 행위를 신속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사례통보)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경우 사례집작성에 있어서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사무처리기록부를 비치하되 다만, 특별한 경우 열람을 금지할 수 있으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감 사 지 시 서

번호 :

피감사부서명 :

감 사목 적 :

감사실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감 사 인 : 감사반장 외 명

감사준비사항 :

당사의 감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함.

년월일

대표이사 ?

(별지 제2호)

감 사 일 지

월 일

감 사 실 시 내 용

주요이기록사항

감 사 인

(별지 제3호)

감사인

감사

관리자

사장

감 사 보 고 서

감사인

직책 :직위 :성명 :?

?????????????????????????????????????????????????????????????????????????????

감 사구 분 :

?????????????????????????????????????????????????????????????????????????????

피감사부서명 :

?????????????????????????????????????????????????????????????????????????????

년월일 부터

감사실시기간

년월일 까지

(별지 제4호)

감 사 결 과 적 출 사 항

번호

건 명

지 적 사 항

금 액

관련자

감사인 의견

(별지 제5호)

적 출 사 항

감사반장 직책 성명 ?

감사담당 직책 성명 ?

번호 :

피감사부서명

감사대상기간

구분

감사내용 및

적 출 사 항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자 :

소속

직명

성명

담당기관

담당직무

현근무부서

감 사 의 견 :

감 사 부 서 관 리 자

의견

(별지 제6호)

감 사 결 과 사 항 통 보

귀 하

피감사부서명 :

감 사대 상 :

감사실시기간 :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감 사결 과 :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시 정 사 항

위와 같이 감사결과와 시정사항을 약술하여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감사담당 부서장 ?

(별지 제7호)

감사결과에 의한 조치건의

귀 하

금번 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최종결정

되어 통보하오니 이에 따르는 적절한 처리를 바랍니다.

조치사항

대상부서 혹은 대상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비 고

년월일

감사부서 관리자 ?

(별지 제8호)

감 사 사 무 처 리 기 록 부

감사내용

내용

기간

주요감사

결과요약

처분일자

관련자의

처분내용

포상

주의

변상및

원상복귀

시정

문책

고발

당 시 의

책 임 자

직위

성명

이후 처분의

변 동

사후의결

일자

확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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