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계획표

수주번호

생 산 계 획 표

작 성

검 토

승 인

고객(수주)처

생산지시번호

건 명

납기: 작성일: 작성자:

구분

일 정

공 정 명

작업인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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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자재입고

계 획

실 행

외함가공

외주처리

계 획

실 행

트랜스가공

권선작업

계 획

실 행

부스바가공

부스바가공

계 획

실 행

PCB조립

PCB INSERT

및 DEEPING

계 획

실 행

조립 및 배선

기기취부 및

부스바조립

계 획

실 행

배선조립

계 획

실 행

시험 및 검사

외관 및 사양검사

계 획

실 행

동작검사 및

절연내력시험

계 획

실 행

고객검사

계 획

실 행

납품

포 장

계 획

실 행

납 품

계 획

실 행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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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운영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에서 생산 또는 개발되는 제품의 신뢰성 시험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 사업부에 시험업무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신뢰성 시험

제품이 부여된 조건하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다할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시험을 말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제품수명 : 제품이 일상 사용조건에서 작동시켰을 때 고장에 의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때 까지의 시간 혹은 작동횟수를 말한다.

(2)신 뢰 성 : 제품이 갖는 기능이 일상 사용조건 뿐만 아니라 보다 가혹한 부하조건, 온도조건 등에서도 그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품수명,내구성을 포함한다.

(3)내 구 성 : 제품이 갖는 내구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되는 내구한도 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3.2 정기 신뢰성 시험

현재 양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규격 및 시험주기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3 초기품의 평가

설계출력에 대한 검증 및 현재 양산되고 있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양산전에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되어 지는 각종시험을 말하며, 개발단계 시작품,조건변경품, 개선대책품, 설계변경품 등이 있다.

3.4 시험기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측정기기, 치구, 자동제어기, 프로그램등을 말한다.

3.5 시험원

시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되어진 인원을 말하며,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임명된다.

3.6 시험 표준류

(1)시험방법 : 시험기준에 따른시험의 실시방법

(2)시험기 MANUAL : 시험기기의 사용방법

(3)시험기기 점검 기준서 : 시험기기의 일상점검 항목 및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시험계획의 입안 및 실시의 관리

(2)의뢰 시험의 제품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검토 및 실시 승인

(3)시험실시 기록 관리 및 결과 판정의 승인

(5)시험기준의 확보 및 관리

(6)시험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7)시험기기의 개선 및 보전,정도관리

(8)시험원 및 시험기기에 대한 교육,훈련,자격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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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험결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

(10)시험표준류의 제정 및 관리

4.2 시험원

(1)의뢰시험에 대한실시 및 판정

(2)시험기기의 보전 및 시험기록의 배포,보관

(3)시험표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표준상의 이상 발견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기술개발부서장

각종 개발 진행품에 대한 시험을 주관한다.

4.4 관련부서

시험의뢰품의 상태(개발단계 또는 양산제품)에 따라 기술개발부서 또는 품질보증부서에 의뢰한다.

5. 절차

5.1 시험의 의뢰

(1)시험의뢰 부서는 다음 사항을 시험의뢰시 품질조증부서에 제공한다. 다음 사항이 품질보증부서에 이미 보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가 보류 또는 의뢰부서에 반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시험(검사)의뢰서(QI-1001-Q01)

②시험용 제품

③시험에 필요되는 상대부품

④시험규격, 사양서

(2)양산품의 정기 신뢰성 시험의뢰

①품질보증부서는 고객과의 협의된 주기에 의해 검사 및 시험업무(BR-QP-1001)절차에 따른다.

②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년간 계획을 준수토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의뢰부서와 협 의한다.

(3)초기품의 평가의뢰

①기술개발부서는 신제품개발 계획을 년간 및 제품별로 품질보증부서에 제공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 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초기품의 발생시 양산적용 계획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5.2 시험의 실시

(1)시험의 실시

①품질보증부서는 의뢰받은 시험(검사)에 대하여 항목, 기준, 소요설비 등을 검토하여 담당 시험원을

지정하여 시험을 수행토록 한다.

②시험원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기기, 치구, 상대부품 등을 검토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시험원는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승인된 시험을 시험표준에 의해 실시하고 시험기준에 의해 판정하 고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시험보고서(QI-1001-Q02) or 종합검토서(QI-1001-Q03)로 승인받는다

④진행중인 시험품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시험 실시중임을 식별표시하여 구분한다.

⑤품질보증부서는 의뢰된 시험의 납기 및 시험항목을 검토하여 의뢰부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수 있도 록 시험을 실시한다.

⑥시험중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시험이 중단된 경우에 시험원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의뢰부서 및 관 련부서와 사후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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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결과의 해석 및 판정

①시험원은 완료된 시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시험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시험원은 시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뢰부서에서 제고된 시험기준외의 해석방법을 활용 할수 있다.

③시험원은 시험후 시료에 대하여 필요시 수입검사에 부품의 치수검사를 의뢰하여 기록을 남긴다.

(3)시험보고서의 작성

①시험원은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 시험목적, 과정, 평가기준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시험보고서에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A.시험대상품의 이력

B.시험의 목적

C.시험기준 및 방법

D.시험결과 판정 및 시험자 소견

E.시험결과의 근거

5.4 시험결과의 사후관리

(1)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문제점통보서(QI-1001-Q04)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해당시험의 의뢰부서는 문제점 통보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시 개선을 실시한다.

(3)시험완료된 시험품은 품질보증부서에서 일정기간 보관한후 폐기하고, 의뢰부서의 요구가 있을때는 반 송처리한다.

5.5 시험기준의 설정

(1)품질보증부서장은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의 기준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2)품질보증부서는 의뢰부서에 대하여 시험의 시험기준을 요구하여 그 기준에 의해 시험을 평가한다.

(3)시험에 요구되는 기준에 공인된 규격일 경우에는 그 규격에 기준하여 시험한다.

(4)품질부서장은 시험기준에 근거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표준을 제정하여 시험원에게 교육, 훈련 을 실시한다.

5.6 시험표준류

(1)제정 및 개정

①제정

시험표준 작성시 시험기 점검기준서에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BQ - □ □ □ □

일련번호

관리코드

시험표준(BO RAM Quality Test Standard)

②개정

a.시험표준류의 개정시에는 구본을 회수하여 기록,보관하고 개정본을 제정시와 같은 절차로 등록해서 사용한다.

b.고객으로부터의 사양변경, 추가 등의 변경사항의 발생시 시험표준은 고객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유효기간

①시험표준류의 유효기간은 개정일까지로 하고, 개정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 시험표준류의 유효성 은 시험부서에서 정한 식별표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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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시험표준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험표준의 유효성이 유지 되도록 한 다.

5.7 시험기기의 보전 및 정도관리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요구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험기기를 보전하고 그 정도를 설정된 주기에 의해 관리한다.

5.8 시험의 외부의뢰

태원 물산(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험 검사 설비의 내부 및 외부 검교정을 통하여 태원 물산(주) 시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킨다.

(1)검사부서는 자체능력으로 측정 또는 시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한 외부 공인기관으 로 부터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한다.

(2)외부 의뢰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해당 부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9 시험실 능력검증

(1)시험원간의 대비 시험

①시험원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간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한 유효 편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매년 실시한다.

③주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모든 시험원이 참여해야 한다.

⑤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에 대한 계획, 조정할 책임이 있다.

⑥품질보증부서장은 결과를 재검토하고, 조사 대상을 적절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책임을 진 다.

⑦시험원은 결과에 따라 자격인정, 합격 또는 자격미달 등으로 평가된다.

(2)시험원의 반복 대비 시험

① (1)항에 언급한 내용은 시험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의 결과의 명백한 유효편차를 식별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각 시험원의 정확도를 평가할수 있다.

②반복 시험결과 시험결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시험원 또는 해당 시험기기에 대하여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3)시험실간의 대비 시험

①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밀 정확도 확인과 시험실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공인기관 또는 타회사의(검교정 완료된 회사)에 시험의뢰하여 매회 시행하는 시험실간의 비교시험에 참여한다.

A. 생산 기술 연구원

B. 중소 기업청

C. CUSTOMER

D. 기타 검교정 업무

②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5.11 설비관리

(1)설비의 보수 및 유지, 관리

①시험 검사 설비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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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비의 명칭

B. MODEL 또는 형식

C. 제조번호(고유번호) 및 설비 인수 날짜

D. 취급 설명서

E. 점검 유지관리 실시 명세

②적절한 표시 또는 기록을 통하여 교정검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며, 교정검사 성적서를 보관한다.

(2)식별

시험 검사 설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고장난 시험기기는 반드시 “고장”표시 식별을 부착해야 한다.

②품질보증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③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한다.

④수리 후에는 재 교정을 실시한다.

5.12 환경

(1)시설

이 절차는 시험실의 모든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건물과 주의 환경으로 제한한다.

시험실의 기능이란, 시험 시료의 준비, 컨디셔닝, WORK SHEET의 기록 및 REPORT의 발급 등을 포 함한다. 시험시설은 시험결과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건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①설계, 구조 및 공간

시험실은 시험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기에 대한 주위 환경의 영향

시험기기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위 환경으로써는 유독 가스, 온도, 습도 등이 포함 된다. 시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시험기기들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잇도록 실내 온도(상온 15~25℃)와 습도(상습 35~60% RH)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③시험실은 시험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구비해야한다.(500LUX이상)

④환기

A.여기에서의 환기는 시험실 내부로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냄새 및 기타 유독 가스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B.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들을 취급하는 시험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장치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관리

①시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ㆍ항습기는 표준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내의 온습도를 체크하기 위하여 온습도 기록계를 비치한다. 온습도 유지에 이상이 잇을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 보증부서장은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온ㆍ항습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통제 구역

①시험실의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시험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직원외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눈에 장 띄도록 부착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아야 한다.

③품질보증 부서장은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 그 누구도 통제 구역 내에 출입을 금할 책임이 있다.

(4)환경유지

①시험실을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 설비들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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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험실내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5.13 교육 훈련 및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실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절차(BR-QP-1801)에 따르며, 자격인증 방법 및 기준은 자격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른다.

6. 관련표준

6.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6.2 교육 훈련 절차서(BR-QP-1801)

6.3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QI-1801-Q01)

7. 기록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고

QI-1001-Q11

시험(검사)의뢰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2

시험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3

종합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4

문제점 통보서

품질 보증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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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는 다음의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의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 신차종 개발에 의한 신규 품목

- 부품 국산화 품목

- 설계/공정변경 품목

2. 목적

개발 업무의 각 단계별 시행에 대한 체계 및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초기단계부터 품질보증을 도모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PQP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사전제품 품질계획

당사의 제품 개발업무 절차로 제품품질관리의 PLAN, DO, STUDY, ACT의 CYCLE을 행하는 것

이다.

3.2 시작품(PROTO TYPE)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으로

제조 타당성 검토 및 설계 검토/검증에 사용

3.3 시험생산(PILOT PRODUCT) : 양산선행(PRE - LAUNCH)

공정, 공구, 설비 등의 개발을 위하여 양산과 동일한 원재료, 공구/금형(TOOLING), 설비를 사용

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4 양산견본품(INITIAL SAMPLE)

양산준비 완료 후 양산 조건하에서 제품품질 및 양산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양산승인을 요청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한정된 수량의 초기 견본품

3.5 예비 BOM(BILL OF MATERIAL)

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부자재의 정보를 입력한 예비 자재 수급서

3.6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 CFT)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준비 및 조기 양산화를 위한 관련부서간 전문분야 활동팀

3.7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견본품 검사보고서

고객이 제시한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 조건 만족 시 양산 견본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

하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승인한 검사 성적서

3.8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생산 부품 승인 절차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사장

(1) 개발계획서/개발 일정 계획 승인

(2) 개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승인

4.2 공장장

(1) 제품 개발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2) CFT의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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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업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계획되고 있는 개발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2) 고객의 개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 개발부서에 통보

(3) 원가, 납기, 납품의 책임

(4)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개발부서 또는 CFT에 정보전달의 책임

(5) 고객 만족도 파악 통보

(6) 완제품 납품 용기 고객 승인

(7) 완제품 포장, 식별 표시, 납품 방법 확정

(8) PILOT 납품 계획 및 고객 생산 계획 확인 배포

(9) 계약 검토 및 시장 정보 분석

(10) 제품 견적서 작성 및 납품단가 협의

4.4 개발부서장

(1) 제품개발 프로그램작성 및 진도관리

(2) 상호기능팀 인원의 구성 및 운영주관

(3) 시작용 관리계획서 개발

(4) 개발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5) 시작품 제작 및 평가

(6) 시작품 개발 및 품질문제 이력 관리

(7)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업무 진도 관리

(8) 양산이관주관

(9) 설계원가 분석

(10) 설계개발 단계에서 상호기능팀 운영주관

(11) 금형, 치공구 설계 제작

(12) 제품 보호방안(포장사양/공정용기/협력업체용기)결정

(13) 설계 FMEA의 실행주관

(14) 예비 BOM 결정

(15) 생산 설비, 치구, 공구, 게이지 구상 및 제작

(16) 협력업체 부품 개발, 외주임가공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

4.5 생산부서장

(1) 공정 개발 주관

(2) Pilot 개발 계획서 작성

(3) Pilot 개발 이력 관리

(4) Pilot 품질 문제 이력 관리

(5) P-FMEA 실시 및 개선 시행

(6) 공정 TRY-OUT 실시

(7)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작성 및 유지

(8) 소요인원 파악 및 작업자 교육훈련

(9) 양산 점검 회의 결과 확인 및 생산 계획 수립

4.6 품질보증부서장

(1) 측정시스템 분석 및 평가 실시

(2) P.P용, 양산용 관리 계획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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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 PILOT 제품 관련 검사/시험 계획 수립

(4) 외주 부품 및 구매품의 품질 승인

(5) 고객으로부터의 양산부품 승인업무 주관(ISIR등)

(6) QC공정도 작성 및 유지

(7) 고객 및 외주업체와 검사협정체결

(8) 검사 기준서 작성

4.7 자재구매부서장

(1) 협력업체 선정, 부품 개발 및 자재 수급 지원

(2) 공급업체의 납기 관리

(3) 외주제작된 금형 관리

(4) 협력 업체 부품 단가 협의

4.8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1) 특별특성 선정 및 확정

(2) 공정 FMEA의 검토 및 RPN 조치 수립

(3) 제조 타당성 검토

(4) 단계별 대책실시 확인 및 평가

(5) 개발 세부일정계획 수립 내용 검토

(6) 치수, 공구, 게이지, 금형 개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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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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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1) 사전제품 품질계획의 업무 Cycle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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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제품품질관리 일정표

(3) 단계별 추진 내용

사전제품품질관리는 5단계로 행한다.

․ 1단계 : 프로그램 준비 및 확정단계

․ 2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 3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 4단게 ;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 5단계 : 양산(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5.1 제 1 단계 :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검토 단계

5.1.1 개발검토 의뢰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절차(QP-0301)에 따라 고객과 협의 후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개발검토를 의뢰한다.

(3)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개발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영업부서에 통보한다.

5.1.2 개발검토 및 개발 계획서 작성, 제출

(1)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개발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타당성 검토서(FP-0201

-01)를 작성한 후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개발계획서(FP-0201-02)를 작성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영업부서로 전달하고 영업부서는 고객에게 제출한다.

(2) 개발계획서에는 부품견적서(FP-0201-03) 및 개발일정 계획서(FP-0201-04)를 첨부시켜야 한다.

5.1.3 계약 체결

영업부서장은 계약 검토 절차(QP-030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발 요청서를 접

수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 본다.

5.1.4 시장조사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요약,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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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점유율 및 시장조사

나. 개발 관련 각 부서의 의견

다. 사업계획 / 마케팅 전략

5.1.5 제품/공정의 벤치 마킹

필요시 다음과 같이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품의 분석 평가 및 개발방안 수립, 강.약점 분석 및 보안 대책 수립, 신소재 및 신기술

검토 및 평가 등의 제품의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쟁사 제조공정 정보입수 및 분석평가, 공정설계 및 개선안의 수립 등 공정의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3) 기술적인 측면에의 향상계획을 수립한다.

5.1.6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 목표 결정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의거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목표를 설정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을 경우는 제품구상을 생략한다.)

5.1.7 예비 BOM의 결정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제품구상/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비 자재 및 업체 리스트를 포함

한 예비 BOM(FP-0201-05)을 작성, 이를 자재 부서에 통보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는 경우는 도면의 재료사양을 따른다.)

5.1.8 예비 공정흐름도

제품/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제조공정을 예비공정흐름도(FP-0201-06)에 작성한다.

5.1.9 특별특성 선정

(1)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법규, 안전, 환경, 고객 요구사항, 사내중요공정, END USER의 요구

사항 등의 중요 특성을 파악하여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에 대한 식별표시는 {부표1} 특별특성 분류표를 따른다.

{부표1}

분류

당 사

대우 자동차

일반특성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용어

일반

일반

기호

-

-

중요특성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용어

중요

중요

기호

Q

Q

법규

보안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 부품으로 안전 및 당사내

제품/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부품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용어

보안

보안

기호

DR/Q

D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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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개발 계획 수립 및 보고

(1) 개발부서장은 개발계획서(FP-0201-08)에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2) 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8)항목을 입력물로서

반영한다.

(3) 개발계획 수립 시 고객 일정에 따른 당사의 개발일정을 개발추진일정표(FP-0201-09)에 작성하

고,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서(FP-0201-10)에 작성한다.

(4) 개발부서장은 승인된 개발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배포, 관리한다.

5.1.11 개발착수 및 상호기능팀(CFT)의 구성

(1) 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사본이나 개발요청서 또는 고객이 발행한 개발

요청 문서, 개발 계획서를 근거로 개발 착수한다.

(2) 개발부서장은 개발 착수 시 상호기능팀운영지침(QI-0201-T01)에 따라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공장장에게 팀 운영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5.1.1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5.2 제 2 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

5.2.1 제품 설계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따라 제품을 설계한다.

5.2.1 시작품 제작준비

(1) 상호기능팀은 상호기능팀 운영 지침(QI-0201-T01)에 따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제품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관리한다.

가. 시품용 관리계획서

나. 특별특성 적용 검토

다. 생산설비 및 신규 설비 요구사항

라. 금형 요구사항

마. 치구/공구 요구사항

바. 게이지/시험장비 요구사항

(2) 개발부서장은 설비확보계획을 수립, 설비계획서를 작성한다.

(3)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 의한 계획을 근거로 PROTO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작품 제작

인원을 확보한다.

5.2.3 시작품 제작 평가 및 고객시작품 지원

(1)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관리계획서(QI-0201-T61) 또는 예비공정흐름도(QI-0201-T62)에 따라 시

작품을 제작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3) 고객이 시작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객일정에 따라 시작품을 제출한다.

5.2.4 PROTO 결과 검토

상호기능팀은 설계 검토 Check List(FP-0201-11)로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를 확인하고 문제점

을 관련 부서에 FEED BACK하여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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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영층 보고

개발 부서장은 제품 설계 및 개발단계를 종합, 개발이력카드(FP-0201-12) 및 PROTO 검토

보고서(FP-0201-13)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3 제 3 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단계

5.3.1 공정설계

(1) P.P용 관리계획서 작성

개발부서장은 PROTO 평가 결과 및 양산도면을 기초로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PILOT 관리계

획서(FP-0201-14)를 작성한다.

(2) 예비 제조 공정도 작성

개발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QI-0201-T61)를 근거로 예비 제조공정도(FP-0201-T62)를 작성

한다.

(3)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설계 개발 계획서(FP-0201-16)를 작성한다.

가. 금형치공구개발계획

나. 설비 및 치공구 개발계획

다. 공정 LAY-OUT 구성

라. 공정 용기 개발 계획

(4) LAY-OUT 계획

가. 개발부서장은 균형된 작업효율을 위해 생산 설비, 공정간 물류흐름, 검사공간, 완제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한 LAY-OUT 계획을 수립, LAY-OUT계획서(FP-0201-17)를 작성한다.

나. 상호기능팀은 LAY-OUT 계획 CHECHK LIST 평가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시킨다.

(5) 공정 FMEA의 실시

상호기능팀은 FMEA운영지침(QI-0201-T03)에 의거 공정 FMEA를 실시하며, 공정 FMEA CHECK

LIST(FP-0201-18)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 시킨다.

(6) 공정특별특성의 선정

상호기능팀은 공정 FMEA SHEET를 근거로 공정특성을 확정,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

한다.

(7) MSA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시스템 운영분석지침(QI-1101-Q01)에 의거 MSA 계획을 수립한다.

(8) 작업표준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공정관리절차서(QP-0902)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한다.

(9) 검사기준서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QP-1001)에 따라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10) 초기 공정능력조사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선정된 특별특성을 근거로 초기 공정능력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1) 포장계획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고객의 포장 규격 요구사항을 반영한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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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정개발

(1) 금형, 치공구 개발

개발부서장은 금형 치공구 관리 절차(QP-0904)에 따라 금형 치공구의 내,외작을 구분하고

외작인 경우 금형, 치공구 발주 및 일정관리를 하며 내작인 경우는 기술지원 및 제작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에 따라 금형, 치공구 설계 및 개발을 한다.

(2) 공정 LAY-OUT 실시 및 LINE BALANCE 분석

생산부서장은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QP-0903)에 따라 LAY-OUT 실시 및 LINE CAPA 분석

LINE BALANCE 분석(FP-0201-19)을 실시한다. 또한 포장용기 관리 지침서(QI-1501-S01)에 따라

공정용기를 개발한다.

5.3.3 외주개발

(1) 자재 부서장은 선정된 협력업체에 개발요청서를 발송한다.

(2) 자재담당은 PILOT 개발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주개발 진행 일정을 감독한다.

(3) 자재 담당은 외주제품 견적서를 접수하고 원가 검토를 하며 이를 근거로 가단가를 협의한다.

(4) 품질보증 당당은 외주제품의 승인을 독려하며,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 및 사내 관련부서 또는

고객과 상의하여 해결한다.

(5) 품질보증 담당은 외주제품 승인 의뢰 시 양산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5.3.4 PILOT 개발

(1) PILOT 제작

생산 담당은 제작된 금형, 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공정도에 따라 PILOT를 제작하고, 개발요원

은 기술지원한다.

(2) PILOT 생산 기간

PILOT 생산기간은 TRY-OUT 완료시점부터 양산견본품 승인 완료시점 까지 이며, 생산 부서장

은 PILOT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PILOT 생산한다.

(3) PILOT 생산의 최소단위는 50개로 한다.

(4) PILOT 생산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며, 초기품질만족을 위해 반복 수행될 수 있다.

(5)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

가.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는 고객요구에 따른 단계별로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나.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QC 공정도의 개정, 초기 품질조사 DATA를 분석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공정 FMEA 실시 결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라. 개발 부서장은 PILOT 진행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마. 개발담당은 개발 단계별로 개발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개발이력을 유지한다.

(6) PILOT 범위

가. PILOT에 대한 범위는 신제품 개발, 설계변경, 신공정, 설비공정변경 등을 포함한다.

나. PILOT 지원에 함께 수행되는 품질기록 등은 고객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서가 최종 관련부서

와 협의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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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4 단계 :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

본 단계의 실행 목적은 시험가동을 통하여 관리계획서가 이행되고 제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고, 정규 양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5.4.1 PILOT 진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호기능팀은 다음 각 항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가. 생산 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의 업무를 주관하며 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시험

생산을 한다.

나. 생산 부서장은 PILOT 생산단계까지 단계별로 문제점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토록

하며 단계별 지원회의는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측정시스템을 분석/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통계적 기법 운영절차(QP-2001)에 따라 초기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 생산성 평가

생산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관리절차(QP-0902)에 따라 생산성을 분석/평가하여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해당시 작업 표준서를 개정한다.

(5) 자재담당은 양산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적기에 구매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6) 포장상태 평가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설정된 포장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7) 개발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활동의 실행과정 및 결과에 문제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4.2 양산관리계획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검토결과를 근거로 양산용 관리계획서 및 QC 공정도를 작성한다.

5.4.3 양산견본품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품의 품질이 만족되면, 고객의 요구 일정에 따라 고객의 양산

견본품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

개발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한다.

(1) 개발이력 카드에 개발이력을 정리한다.

(2) 개발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개발 완료 보고서를 품의하여 공장장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승인

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5 양산 이관

개발부서장은 양산 BOM LIST(FP-0201-21)를 작성하고, 팀 양산성 확인서(FP-0201-22)에 의한

양산이관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후 양산이관통보서(FP-0201-20)를 작성

하여 생산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

5.4.6 초기 유동 관리

(1) 생산부서장은 양산 초기 LOT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표시하며 최초 납품되는 시점을 관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 초기 1개월간의 공정품질 문제에 대하여 양산 초기 문제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담당 또는 생산 담당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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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5 단계 : 피드백 평가 및 개선조치단계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는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QI-0201-P04)에 따라 관련부서는 업무를 수행

하며 상호 기능팀은 선행 된 활동의 결과를 입력물로 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수행한다.

5.5.1 감소된 산포

5.5.2 고객 만족

5.6 설계 변경 개발

설계 변경 개발 업무는 사전제품품질관리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고, 설계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변경관리지침(QI-0401-T01)을 따른다.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 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검사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설비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검정과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

3.3 검정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였을 때 해당 종류에 따라 구조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

3.4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5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검사설비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검사설비를 말한다.

3.6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 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3) 제반 검사설비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4)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5)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6)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절 차

5.1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구 매업무절차서(QP-4061)에 따라 구매의뢰를 한다.

(1) 신규 검사설비를 요할 때

(2)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3)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때

(4) 검사설비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때

5.2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1) 검사설비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검사설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설비구분

0 0 - 0 0 - 0 0

?? ??? ??? ????

? ? ? ???????? 일련번호

? ? ?

? ? ??????????????? 설비약호

? ?

? ???????????????????? 사용범위별 기호

?

???????????????????????? 설비구분 기호

설비구분

사용범위별기호

설비명의 약호

범 위

기호

검 사 설 비

( I )

초자기구

A

설비명별 설비기호 약호를

두자리 숫자로표시

계 량 기

B

계 측 기

C

기구 및 장치

D

기 타

E

(3) 검사설비의 목록은 별도 관리한다.

5.3 점 검

5.3.1 외부 검교정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설비중 교정대상에 대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년간 검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외부기관에 검교정을 의뢰, 검교정성적서 에 의해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정현장에서 사용되는 시험측정설비(계량기, 온도계, 압력계 등)도 본 절차서에 따라 검교 정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요 시험측정 장비에는 검사장비 작동표준을 부착하여 장비의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4) 검교정 결과 보정치(오차)가 있는 경우에 참값(A)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 A' + △

단, A' : 지시치

△ : 보정치로서 + 의 경우와 - 의 경우가 있다.

(5) 연구개발실장은 교정대상 설비를 기기의 정밀도, 중요도,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 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3.2 일상점검

연구개발실장은 설비의 사용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설비대장의 이력 사항에 기록하고 조치를 취한다.

5.3.3 점검 후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점검 및 보정 결과를 설비대장 후면에 기록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하다 고 판정 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4 검사측정 장비의 일반관리

(1) 검사측정 장비의 보관 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 소음이 없는 장소에 설치 하거나 보관 되어야 한다.

(2)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가 유지 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시험장비의 사용자가 설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이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5.5 부적합 기기의 처리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도중 이상을 발견하거나, 검교정 주기를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외부 수리 또는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수리 또는 검교정 실시 후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란에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5.6 폐 기

(1) 검사설비의 노후 등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고 설비대장에 폐기내용을 기록한다.

(2) 폐기된 설비를 보관할 때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연구개발실

3 년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영 구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1 년

7. 관련표준

(1) 구매업무 절차서 (QP-4061)

8. 첨부

(1)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2)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3)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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