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체크리스트(시설물)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조경공사 (시설물)

Rev No

0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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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공사착수전 사전준비

1) 도면 및 시방서 검토를 하였는가?

2) 작업계획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협력업체에 주지시켰는가?

2

파고라 (연결형, 사각) 그네부착 미끄럼대 등

1) 지주파이프의 곡률반경과 지면으로부터의 휨부위까지의 길이는 일정하도록 하였는가?

2)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댐부분은 적어도 3점 이상 용접하였 는가?

3

파고라 및 원두막의 목재마루, 등의자, 평의자 등

1) 목재조립전 측면부위에 목부페인트 3회 도장후 조립하도록 하였 는가?

2) 조립후 상부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마감하도록 하였는가?

3)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처리하였는가?

4

이동식 초소

1)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2) 바닥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하였는가?

5

휴지통

1) 철판의 선용접 여부와 휴지버리기는 규멍의 연마상태를 확인하였 는가?

2) 담배 끄리판의 물빠짐 구멍은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작 은 구멍(Φ2mm이내) 4-6개 정도를 뚫도록 하였는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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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체크리스트(수목식재)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조경공사 (수목식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6

식재시기는 적정한가?

7

현장에반입된 수목중 조기식재 관리대상 수목부터 우선적으로 식제하였으며, 반입된 수목은 가급적 당일에 모두 식재하도록 하였는가?

8

가식장은 선정되었는가?

9

불량수목(지정규격에 부적합한 수목, 굴취후 장기간 방치한 수목, 상하차 운반도중 뿌리분 손상 수목, 수형불량으로 판단된 수목)은 반출시켰는가?

10

배식시 고려사항은 감안하여 식재구덩이를 파고 있는가?

11

식재구덩이는 뿌리분 깊이 및 지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였는가?

12

수목의 묻힘 부위가 과도하거나 덜 묻히지 않도록 하였는가?

13

발코니, 창문, 건물벽면 가까이 고목류 식재는 피하였는가?

14

고층일 경우 곤도라 안착 및 이동부위에 배식은 피하였는가?

15

식재간격은 현장여건, 수목생장속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16

지하구조물 상단에 고목류 식재는 피하였는가?

17

비온 후 장기간 침수되는 지역에는 식재를 피하였는가?

18

부속건물, 판매시설 화단에 식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19

자연석 주위 관목류 식제시 자산홍, 산철쪽 , 명자나무 등 산단을 진정하지 않는 수목은 전면식재를 피하였는가?

20

고목류는 열식이 아닌 부동변삼각형으로 식재하였는가?

21

지정수목에 지정지주목이 설치되었는가?

22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을 하였는가?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조경공사 (수목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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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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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23

식재후 관수는 일출, 일몰시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24

잔디식재

1) 식재지역의 틀, 잡초, 불순물 제거와 면고르기는 되었는가?

2) 건물주변 및 녹지부위의 표면수 처리가 원할하게끔 면정리가 되었는가?

3) 침수지역, 배수불량지역은 부토 또는 명암거 처리를 하였는가?

4) 검서된 양호한 품질의 뗏장을 심고 있는가?

5) 평떼 시공지역은 뗏장을 빈틈없이 펴고 있는가?

6) 줄떼 시공지역은 피복률 50%로 심고 있으며 식재열 건물 도로 비탈면과 평행되 게 하고 있는가?

7) 건물주변은 표면수가 건물쪽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심고 있는가?

8) 평면 및 비탈면 시공방법은 준수되고 있는가?

20cm

5cm

(평면)

(비탈면)

9) 1차 관수후 전압 및 2차관수후 돌고르기 작업을 하였는가?

10) 비탈면에는 꼬챙이 (1매당 2개)를 박아 잔디를 고정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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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조경공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을 명확화 한다.

1.2.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www.kangha.net이 수행하는 모든 수목식재 및 시설물 공사에 적용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경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조경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3.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사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관리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tness Point 와 Hold Point 결정(용어정의: 2.1항 참조)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사업장의 조경공사 구분

(1) 택지개발사업(도시기반 시설공사)

가.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나.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다. 도시계획도로의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식재

라. 기타시설: 광장, 운동장

(2) 주택건설사업

가. 단지내 녹지의 식재공사

나. 조경 시설물 공사

다. 놀이터 공사

3.1.2. 조경공사의 구조

(1) 식재공사

가. 수목 및 잔디 식재

나. 지주목 설치

다. 부토 및 마운딩

라. 수목 시비

(2) 잔디 유지관리공사

가. 잔디시비

나. 잔디 제초

(3) 조경 시설물 공사

가. 안내시설 : 단지 안내판, 안내소, 게시판 등

나. 휴게시설 : 파고라, 원두막, 긴의자, 야외탁자 등

다. 관리시설 : 철책, 잔디보호책, 휴지통 등

라. 운동시설 : 농구장, 배드민턴장, 소프트볼장, 평행봉, 철봉 등

마. 수경시설 : 자연석, 환경조형물, 연못, 분수 등

(4) 놀이터 공사

가. 놀이시설 : 조합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미끄럼대, 시이소오, 그네 등

나. 휴게시설 : 휴게시설, 관리시설, 모래판, 음수기 등

3.1.3. 도면검토

(1) 차도, 보도, 교통섬, 중앙분리대의 상호비교

(2) 급수, 오수, 배수맨홀 위치

(3) 공동구의 장비반입구, 환기구 위치

(4) 관리소 전면 국기게양대 위치

(5) 동 출입구 램프처리에 따른 배식 변경

(6) 유치원, 상가, 관리동 등의 화단

(7) 옥외 배선도, 가로등 위치, 통시맨홀 위치, 안내소 위치(전기, 인터폰)

(8) 보일러실 유류반입구 위치

(9) 도시가스 맨홀 위치

(10) 녹지공간의 변형부위 검토

(11) 휴게소 설치지역 변형여부

(12) 법정시설면적 확보여부

(13) 놀이터 부지내 검토사항

가. 명암거 배수와 토목 빗물받이 연결

나. 음수대 급수관연결 :토목차도, 보도 횡단부위 선시행

(14) 토공관리에 따른 문제점 검토

가. 동 전면․후면․측면 잔디밭 배수처리

나. 공원 및 시설녹지 배수처리

3.1.4. 현장식재시 환경조사

(1) 지형, 지질, 토질에 따른 식재기반 개선 필요부위

(2) 지하수위, 배수상태에 따른 배수처리 필요부분

(3) 지하구조물 매설부위에 따른 수목 및 시설물 위치변경 필요부위

(4) 보존 및 이식가치가 있는 자연수목 유무

(5) 가식장, 관수용 급수원, 토취장 등 주변 사정

3.1.5. 수급이 어려운 자재품목 파악

(1) 고가품목

(2) 희귀품목

(3) 생산자가 장거리인 품목

(4) 운반이 어려운 품목

3.1.6. 수목 및 시설물 특성 파악

3.1.7. 설계도서에 위치 표기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3.1.8. 공정계획 수립 자료

(1) 표준이식 적기 및 특수수종의 이식 적기

(2) 선행공사와의 관련공사 우선순위

(3) 동원인원계획

(4) 자재반입 및 사용계획

3.1.9. 종합분석

시공전 수집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1.10. 세부공정계획 수립

(1) 종합공정관리계획 : 착공전 하도자 수립

(2) 종합공정표 : 착공시 하도자 제출

(3) 세부 시공계획서 : 착공후 하도자 제출

가. 인원동원계획

나. 자재반입 및 사용계획

다. 장비투입계획

라. 공종별 공사착수시점

마. 시공도

(4) 세부공정계획 : 착공후 www.kangha.net 또는 감독원 수립

가. 제출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선행공정(건축,토목) 진척상황

-기반시설 진척상황

3.2. 시설물

3.2.1. 규격기준

(1) 어린이 놀이터 시설

① 규모: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1개소 면적 300㎡(시․군지역은 200㎡) 이상

② 위치 및 폭

a. 건축물 1층 외벽면으로부터 5m 이상 이격. 단, 개구부가 없는 측벽으로부터는 3m 이상 이격

b. 놀이터 면적이 150㎡ 이하인 겨우 폭 6m 이상, 150㎡ 이상인 경우 폭 9m 이상.

③ 500세대 이상인 경우 놀이터안에 수세식 공중변소 설치

④ 놀이시설 설치기준

종 류

규 격

설 치 기 준

그 네

높이 2m 이상, 2인용

*50세대 이하: 2종 이상

*100세대 이하: 4종 이상

*100세대 초과시: 50세대 이내의 증가마다 1종 추가설치하되 그네, 미끄럼 또는 시이소오를 우선설치(동일장소에 동일시설의 중복은 피한다)

*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두께 30㎝이상의 모래를 깐다.

*놀이터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6개(50세대 미만인 경우 3개이상)이상을 설치한다.

미 끄 럼

높이 2m 이상

상계판의 넓이 2㎡ 이상

활주면의 나비 0.5m 이상

착지판의 길이 0.6m 이상

활주면 2개 이상

시이소오

판의 높이 0.5m 이하

판의 길이 3m

판 3개 이상

기타 놀이시설

기타 유익한 시설로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모 래 판

넓이 6㎡ 이상

모레두께 30㎝ 이상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 설치

(2) 휴게시설

가. 주택규모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녹지 안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나. 휴게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설 치 기 준

부 속 설 치 물

500세대 이하

1 개소

* 1개소당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

* 휴게소 면적의 1/2 이상 토지에

잔디 및 교목 식재

500세대 초과

매 500세대

이내마다

1개소 증설

대지안의 도로, 통로 양측 및 휴게소에는 대지면적 1,000㎠ 이내마다 1개소 비율로 휴지통 설치

다. 안내 표지판 설치기준

종 류

설 치 기 준

지구안내판

5개 이상의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와 연결되거나 이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변마다 설치

단지방향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와 연결된 간선도로변에 설치

단지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마다 설치한다.

동호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안에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공중변소안내판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및 노인정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라. 안내표지판의 규격

종 류

표지판규격(단위:㎝)

설치높이(단위:m)

단지유도

표지판

가로: 120 이하

세로: 80 이하

바닥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2.5 이상

단지입구

표지판

긴변: 50 이상

짧은변: 25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1.2 이상

단지종합

안내판

가로: 90 이상

세로: 60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1.2 이상 1.6 이하

단지내시설

표지판

가로: 40 이상

세로: 20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0.6 이상

3.2.2. 재료기준

(1) 놀이터 포설용 모래, 흙 또는 자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굵어 배수가 좋아야 하며, 염분이 전혀 없는 강모래를 사용하되 최대입경이 2.0㎜ 이하 이여야 하며, 자갈 등 불순물 함유시는 No. 8체(2.58㎜)를 통과한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보관하되,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그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 구분

a. B2 종 콘크리트: 포장 등 일반 구조물로서 골재 최대치수 40㎜ (#467), 설계기준 28일 강도는 180㎏/㎠이상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b. C2 종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로서 골재 최대치수 50㎜(#357), 설계기준 28일 강도는 28일 강도는 135㎏/㎠이상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3.2.3. 시공기준

(1) 일반 시설물

①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등 높이가 높은 구조물은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하여 설치한다.

② 경사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기초부분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가 경사면 위로 노출되도록 설치한다.

③ 놀이터 입구는 최소 1개소 이상이 평지 (Ramp 포함)가 되도록 하여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에 접하는 놀이터 모래막이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토사 유실에 따른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놀이터 음수전의 상수도연결 시공에 있어, 건축물 지하 핏트내 배관연결에서부터 건축외벽선 바깥 2m 까지는 기계공사에서 시행하고, 그 이후 음수전까지의 연결은 조경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놀이터 공사

① 놀이터 진입구간을 경사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경사도는 최대 12%(1/8구배)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12% 이상의 급경사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계단으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음수전은 놀이터 외곽 입구주위에 설치하여 모래투입에 따른 하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수목식재

3.3.1. 규격기준

(1) 식재구멍의 지름은 분재 지름의 1.5배 이상, 깊이는 분재 깊이의 1.1배정도로 한다.

(2) 수목 규격의 표시기준

수고(H), 수관족(W), 지하고(地下高), 수관길이(L) 등은 m로 표기하고, 근원경(R), 흉고경(B)은 ㎝로 표기한다.

가. 낙엽교목: 수고(H)X흉고경(B)

(1)흉고경(B): 높이 1.2m 부분의 줄기 직경

(2)높이가 통상 1.2m 이하인 수종은 HX근원경(R)로 표기

나. 상록교목: 수고(H)X수관폭(W)

(1)단, 소나무는 H×W×R

다. 낙엽관목: 수고(H)×수관폭(W) 또는 H×가지수

라. 상록관목: 수고(H)×수관폭(W) 또는 수고(H)×수관폭(W)×수관길이(L)

마. 만경목(등나무류): 수관길이(L)×근원경(R)

바. 초화류: 분주(分株)량 또는 뿌리나눔(分根)의 크기로 표기

사. 잔디류

평떼인 경우: 가로(m)×세로(m)×두께(㎝)

기타의 경우: 식재 및 시공방법을 기입

(3) 수량의 표기기준

가. 일반수목: 5주, 10주, 25주 등으로 표기

나. 잔디류: ㎡ 또는 평(坪)으로 표기

(4) 수목의 규정한 수형, 수세, 수령, 볼품 등에 대한 허용범위는 지정된 규격의 ±10%까지로 한다.

(5) 조경기준(건축법)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2,000㎡ 이상

15% 이상

1,000㎡ 이상 ~ 2,000㎡ 미만

10% 이상

1,000㎡ 미만

5% 이상

자연녹지지역

30% 이상

(주): 조경대상: 대지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6) 식재기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구 분

식 재 밀 도

상 록 비 율

비 고

교 목

0.2본/㎡이사(단 수고 4m이상이고 흉고경 12㎝이상인 경우에는 0.1본/㎠이상

상록수 30%이상

(단, 수고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식재)

건축물의 후면, 측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에는 띠(帶)모양의 식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관 목

1.0본/㎠이상

-

(7) 기타 시, 군별 시재기중은 가각 해당 시, 군의 조례에 따른다.

3.3.2. 재료기준

(1) 보호재

구 분

내 용

버팀목, 띠장, 연결재

통나무 지름 3㎝ 이상의 곧은 재 또는 3.5㎝이상의 각재로 하고, 통나무는 2년생 이상의 신재를 사용한다.

거적, 가마니

새짚으로 짠 것으로 한다.

새끼

지름 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비닐끈

지름 3~6㎜로 꼬아 만든 것을 사용

KS합격품,박아대는 재 두게의 3배 이상의 길이

철선

#12~#18 아연도금 철선

목재 방부제

몰탈 또는 크레오소오트 사용

(2) 재배수목

수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지정하는 수종, 수령 및 크기로서 그 생김새(樹形)가 우수하여 볼품이 있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枝葉)은 밀생하고 또는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자생 수목

자생하는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상기 재배수목과 같은 양질의 것으로 하고, 뿌리 돌려파기, 뿌리자르기 등으로 잔뿌리가 많이 생겨난 것으로서 옮겨 심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토양의 토질

식수, 잔디심기 등을 하는 성토, 개토(改土), 보토(補土), 객토(客土) 등에 사용하는 흙은 기름진 밭흙 또는 배양토로서 수목, 잔디의 생육에 유해한 것이 흔입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5) 잔디떼

잔디의 종류, 품종의 지정 및 잔디떼의 크기 등은 도면 또는 특시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잔디 떼장의 크기는 30㎝ 각 또는 30×14㎝로 하되 운반 기타로 일변의 길이가 3㎝ 이상 감소되지 않게 한다.

(6) 꼬치

잔디떼를 경사지면에 고정하는 꼬치의 길이는 15~18㎝로 하고, 나비는 대나무일 때 1㎝ 내외, 각재일 때 6~15㎜로 하고, 끝은 뽀족하게 깎는다.

(7) 자연석

자연석은 개울돌, 산돌 또는 전석(轉石) 등의 막돌로 하되 크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최대지름 또는 일변은 20~90㎝ 정도로 한다.

3.3.3. 시공기준

(1) 표토 걷어내기의 깊이

식수종별

교목

관목

화초밭

잔디밭

표토깊이

90

75

45

15

(2) 식재시기

수종,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절기와 토양결빙기를 제외한 기간이 식재적기로서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식 재 시 기

춘 기

추 기

북부산악지역

3월 21일 ~ 5월 31일

9월 21일 ~ 11월 20일

중 부 지 역

3월 5일 ~ 5월 25일

9월 26일 ~ 11월 30일

남해안지역

2월 21일 ~ 5월 20일

9월 10일 ~ 12월 20일

(3) 수목굴취시 뿌리분 크기의 결정

① 심근성 수종은 뿌리분을 깊게 떠서 곧은 뿌리를 보호한다.(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모과나무, 회화나무, 동백등)

② 천근성 수종은 뿌리분을 옆으로 넓게 떠서 옆으로 자란 뿌리를 보호한다.(독일가문비, 측백, 편백, 자작나무 등)

③ 일반적인 나무는 보통분으로 한다.(수양버들, 느티나무, 백합나무, 목련, 프라타나스, 꽃사과 등)

2D

4D

5D

2D

4D

2D

D

D 근경 D D

(심근성) (천근성) (일 반)

(4) 부토 및 마운딩 시행기준

가. 부토(敷土)

1) 암반 등 식재지반 불량지구: 두께 40㎝

2) 자갈이 많은 지구: 두께 3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추가시행

나. 마운딩

1)암반 또는 배수 불량지구의 부토위 식재구간에 높이 60~80㎝ 설치

2)경관상 필요시에는 높이 1.5m까지 시행

(5) 시비(施肥)기준량

단, 수벽용 교목 수벽 또는 군식용 관목은 기준량의 1/4을 시비한다.

구 분

유기질 비료

(㎏/주)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개/주)

교 목

수고 1.0m 미만

2

4

1.0~2.5

4

5

2.6~3.5

6

6

3.6~5.0

12

7

5.1~6.0

20

9

관 목

1

2

(6) 지주목 설치기준

가. 대형: 대형목(수고 3m 이상)

나. 삼각: 단지내 가로수, 광장의 녹음수 등

다. 이각: 상록수 수고 2.5m 이상(단,해안 및 강풍지구는 수고 2.0m 이상)

상록수 수고 3.0m 이상(단,해안 및 강풍지구는 수고 2.5m 이상)

라. 삼발이: 상록수중 이각지주 설치가 어려운 수종

마. 가로지지대: 소나무, 참나무 등 대형수목 군식용

바. 철제지주대: 간선도로변 가로수와 상가, 관리소 주변 등 미관이 요구되는 곳에 선별 적용

3.3.4. 시험과 검사기준

(1) 수목검사

가. 수목반입전 재배지 또는 자생지에서 감독원의 예비검사를 받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반이후에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다. 예비검사에 합격된 것이라도 캐내기, 뿌리, 분꾸리기, 운반 등이 불량하거 나 장시일 방치 상태로 경과된 것은 검사를 다시 한다.

(2) 시도시점별 확인검사

가. 수목반입후 : 산지확인, 수종의 규격, 상태 및 수량

나. 식재후 : 수종별 식재상태 및 수량

다. 지주목 설치후 : 수종별 지주목 설치상태 및 수량

(3) 소목의 시공허용오차 기준

주요 수목의 규격검사시 수형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규격의 80%

이내 허용할 수 있다.

(4) 잔디검사

가. 품종은 들잔디로 제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

나.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다. 잡초가 없고 흙잔디의 경우 흙의 부착상태가 좋은 것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마. 장기적재에 의해 부폐되지 않은 것

(5) 잔디의 시공허용오차 기준

잔디식재의 피복률은 1㎡당 - 4%이내 허용할 수 있다.

3.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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