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콘덴서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상용주파수의 교류 600V 이하의 회로에 역률개선의

목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해서 옥내에 사용하는 저압콘덴서 (이하콘덴서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표준사용 상태

표준사용 상태는 다음과 같이하고 특히 지정되지 않는 한 콘덴서는 이상태에서 사용되

는 것으로 한다.

(1) 최고 주위 온도

최고 주위 온도는 45℃, 24시간의 평균 온도 35℃ 1년간의 평균온도 25℃를 초과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최저 주위 온도

최저 주위 온도는 -25℃로 한다.

(3)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85% 이하로 한다.

(4) 표고

표고는 2000m 이하로 한다.

(5) 최고 허용 과전압

최고 허용 과전압은 표1과 같이 한다.

표 1

과전압률 %

과전압 인가 시간

110

24 시간중 8 시간 이내

115

24 시간중 30 분 이내

(6) 최대 허용 과전류

최대 허용 과전류는 정격 전류의 130%로 한다. 다만, 용량의 실측치가 용량의 허용

치 범위내에 플러스측인 것은 그 플러스분 만큼 다시 과전류의 증가를 인정한다.

3. 종류

종류는 소자, 절연구조, 밀폐구조, 보안장치내장, 보안기구불이 및 증가를 인정한다.

표 2

소자의 구별

구 조

증착전극 콘덴서

박전극 콘덴서

기 호

DK

NH

절연구조의 구별 (8)

E 형, N 1 형, N 2 형

밀폐구조의 구별

구 조

밀폐(I) (6)

밀폐 (II)(7)

밀폐(II) (7)

기 호

DK (I)

DK (II)

NH (I)

NH (II)

보안장치내장, 보안기구붙이의 구별

보안장치내장,보안기구붙이

-

상수의 구별

단상, 3상, 단상․3상 겸용

주(5) 7. 구조를 참고할것.

(6) 밀폐(I)은 케이스에 의해서 밀폐하고, 콘덴서 소자를 외기로부터 보호하는것을 말한다.

(7) 밀폐(II)는 개구부가 있는 케이스와 충전제에 의해서 밀폐하고, 콘덴서 소자를 외기

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격

4.1 정격주파수

정격주파수는 60HZ 전용으로 한다.

4.2 상수

상수는 단상, 3상 및 단상, 3상 겸용으로 한다.

4.3 정격전압

정격전압은 콘덴서의 단자간에 연속인가 할 수 있는 전압의 실효치를 말하며 원칙적

으로 220V, 380V로 한다.

4.4 정격 정전 용량

정격 정전 용량은 표3과 같이 한다.

표 3 단위 : μF

정격전압 (V)

상 수

정 격 정 전 용 량

110

단 상

1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220

3 상

1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380

단상3상 겸용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4.5 정격전류

정격전류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 전류로서 암페어(A)로 나타낸다.

단상 콘덴서의 경우 I = 2πf CE x 10-6

2 π

3상 콘덴서의 경우 I = ??????? f CE x 10-6

√3

여기에서 I : 정격 전류 (A)

f : 정격 주파수 (HZ)

C : 정격 정전 용량 (μF)

E : 정격 전압 (V)

4.6 정격용량 (VA)

정격용량(VA)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 VA를 말한다.

VA = 2πf2CE x 10-6

여기에서 VA : 정격 용량 (VA)

f : 정격 주파수 (HZ)

C : 정격 정전 용량 (μF)

E : 정격전압 (V)

5. 품질

5.1 겉모양

콘덴서의 겉모양은 5.2 및 사용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2 구조

5.2.1 구조일반

콘덴서는 취급이 편리하며, 실용상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E형은 충전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고, 케이스의 재료에 금속을 사

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N1형 및 N2형은 충전부 및 비충전 금속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도록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를 사용해서 충전부 및 비충전 금속부를 씌

운 구조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 그밖에 다른 적당한 재료에 의해서

절연되고 있는 부착구, 단자커버 및 명판은 금속제라도 지장이 없다.

증착전극 콘덴서에서는 보안장치 내장 또는 보안기구가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2 몸체

콘덴서는 적당수의 소자를 1개의 케이스에 내장하고, 절연구조의 구별에 따라

표4. 밀폐구조의 구별에 따라 표5와같이 구분한다. 다만, E형으로서 접지한

금속제 상자 또는 다른기기에 짜넣어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인출단자, 접속단자, 단자커버, 부착구는 이것에 대신하는 적당

한 방법으로 별도로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

략할 수 있다.

표 4

절연구조의구별

케이스 재료의 구성

케이스 외장

접지단자

E형

전부 또는 일부에 금속을 사용한 것

불필요

필요

N 1형

전부 또는 일부에 금속을 사용한 것

필요

불필요

N 2형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를 사용한것.

불필요

불필요

밀폐(I) (6)

개구부를 갖지 않은 케이스

땜 납

패 킹

접 착

용 착

콘덴서 종이

와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필

름 콘덴서

종이

액체 함침제,

고체 함침제,

비함침

밀폐(II)(7)

개구부를 가진케이스

수지충전

5.2.3 소작

층착전극 콘덴서의 소자는 KS C 2332 (콘덴서용 금속화 종이)에 규정한 콘덴

서용 금속화종이, KS C 2370 (콘덴서용 메탈라이즈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규정한 포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의해서 구성한다.

또한, 이들과 KS C 2331 (콘덴서박지), KS D 2344 (전기용 포리에스테르필름),

KS C 2374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또는 이들의 복합체등에 의해서도 구

성된다. 박전극 콘덴서의 소자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한 알루미늄박의 전극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박전극간에 KS C 2374에 규

정한 콘덴서 박지, KS C 2344에 규정한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절연재료 혹은 이들의 복합체를 끼우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다.

5.2.4 케이스

케이스는 KS D 3513 (주석 도금용 원판)에 규정한 도금원판 또는 그밖에 적당

한 재료로 만들며, 소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고,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장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녹 방지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비금

속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케이스 두께는 0.8mm 이상이어야 한다.

5.2.5 함침제

함침제는 KS C 2301 (전기 절연유)에 규정한 절연유, 왁스류등 이들과 동등이

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2.6 충전제

충전제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폴리스틸렌등의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하고, 소자의 외피를 겸하는 경우는 두께 0.8mm이상 이

상으로 한다.

5.2.7 인출단자

인출단자는 동,동합금 또는 이것과 실용상 동등하고 전류밀도를 충분히 고려

한 재질의 것으로한다. 다만, 나사부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또한, 녹발

생의 우려가 있는것은 도금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

으로한다. 또한, 인출선을 부착한 경우로서, 인출선이 인출단자의 기능을 구

비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을 위하여 밀폐성을 손상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인

출단자를 가지고 접속단자를 겸하여도 좋다.

5.2.8 접속단자

접속단자는 동 및 동합금으로 하고, 배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인출단자의 밀폐셩을 손상할 우려가 없

는 경우는, 인출단자를 가지고 인출선을 접속단자를 겸하여도 좋다.

또한 인출선을 부착한 경우는 접속단자를 붙이지 않아도 좋다.

5.2.9 인출선

인출선을 부착하는 경우는 KS 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VV),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

선 (KIV))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5.2.10 부싱

부싱은 자기 또는 구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고, 콘덴서에 조립한 경우에 확

실한 미폐성과 내전압성 및 절연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다만, N1 형 및 N2

형에 있어서는 케이스 또는 케이스의 덮개부분과 일체성형된 것이라도 좋다.

5.2.11 접지 단자

접지단자는 동,동합금 또는 이것과 실용상 동등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접지

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한다.

5.2.12 단자커버

단자커버는 KS C 3513에 규정한 수석판 또는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며,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녹이 슬기 쉬운 금속

에는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 한다.

5.2.13 부착구

부착구는 KS D 3513에 규정한 주석판 또는 연강판,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며,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녹이 슬기 쉬

운 금속에는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한다. 다만, N1형 및 N2형의 부착구

는 케이스 또는 단자커버와 일체 성형된 것이라도 좋다.

5.2.14 케이스외장

케이스외장은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로 만들고, 전기적으로 케이

스를 외장하는 구조로서,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케이스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하는 것으로 한다.

5.3 성능

5.3.1 단자 상호간 내전압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은 표6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시간 인가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어야 한다.

표 6

항 목

형 식 검 사

시험 전압 V

정격전압×2.15

인가 시간 초

60

5.3.2 단자 일곽과 또는 케이스 외장간의 내전압

표7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시간 인가 하였을때 이것에 견디어야 한다.

표 7

절연구조의 구별

시 험 개 소

형 식 검 사

시험전압 V

인가 시간 초

E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N 1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단자일괄과 케이스 외장과의 사이

1800

60

N 2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비고 정격 전압이 300V을 초과하는 것의 시험전압은 3000V로 한다.

5.3.3 정전용량

정전용량은 측정치의 허용차 및 상간 불평형률 최대치를 표8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표 8

용량의 허용차 %

+15,-5

용량의 상간불평형률

108 이하 (3상 및 단상․3상 겸용 콘덴서에 한함)

5.3.4 절연저항

절연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때 그값은 단자 1개로 환산한 경우 표9

와 같다.

표 9

절연구조의 구별

시 험 개 소

절연저항MΩ

검사의 구별

E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000 이상

인수인도 검사

형식 검사

N 1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000 이상

단자일괄과 케이스 외장과의 사이

2000 이상

형식 검사

N 2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2000 이상

5.3.5 손실률

손실률은 6 x 10-3 이하로 한다.

5.3.6 밀폐성

밀폐성은 누설 또는 연속된 기포의 발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시험 및 검사

6.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종류별,규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단위체로 하고 콘덴서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6.2 검사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

플링검사)

G=II, 보통검사

1회,AQL = 2.5%

-

2

구 조

3

내 전 압

관 리

샘 플 링

검 사

n = 1

c = 0

-

4

용 량

5

절 연 저 항

6

손실 및 고온손실

7

밀 폐 성

비고 1. KS표시품 및 공장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3항 - 7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6.4 시험 및 검사방법

6.4.1 겉모양

콘덴서의 겉모양은 구조 시험에 대한 유무를 조사한다.

6.4.2 구조

5.2 및 표시에 적합지를 표시한다.

6.4.3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을 갖는 표6에 규정

되어있는 시험전압을 도표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동안 인가하여 이에 견디는지

를 시험한다.

6.4.4 단자 일괄과 케이스 또는 케이스 외장간 내전압 시험

단자 일괄과 케이스 또는 케이스 외장간 내전압 시험은 표7에 표시하는 시험

개소에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을 갖는 표7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

시간 가하여 이것에 견디는지를 시험한다.

6.4.5 정전 용량 시험

정전용량시험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의 전압에 의해서 교류 브리지법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콘덴서의 용량을 측정한다.

6.4.6 절연 저항 시험

절연저항시험은 표9에 표시하는 시험개소에 대하여 직류 500V의 전압을 인가

후 1분간 경과시의 값을 KS C 1307(고절연지방계)에 규정한 고절연 다량계에

의해서 측정한다.

6.4.7 손실률 시험

손실률시험은 쉐링브리지법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고, 측정 주파수에 있어서 손실률을 측정

한다.

6.4.8 밀폐성 시험

밀폐성시험은 표15에 규정한 시험조건에 의해 콘덴서를 가열하고, 액체함침

제(8)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함침제의 누설 유무를, 또 고체함침제(9)를

사용한 것 및 비함침의 것에 대하여는 연속된 기포 발생의 유무를 조사한다.

또한, 케이스의 외장이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은 케이스 외장을 떼어내고

시험을 한다.

표 10

검 사 항 목

액 체 (8)

고체(9)및 비함침

가 열 온 도

70 ± 3℃

70 ± 3℃

가 열 시 간

2 + 2시간

0

20 + 10시간

0

항 온 장 치

항 온 조

항 온 유 조

7. 단위체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사용상 결함이 없을것.

구 조

6항의 6.2에 적합할것.

내 전 압

시험에 견딜 것.

용 량

측정치의 허용차 및 불평형률 최대치가 허용

범위 이내일것.

절 연 저 항

5항의 표9에 적합할것.

손실 및 고온고실

6 x 10³이하일것.

밀 폐 성

누설 또는 연속된 기포의 발생이 없을것.

8. 검사로트의 처리

8.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KA 409(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8.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반품 또는 교환토록 한다.

9. 포장 및 표시

표시는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입한 명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콘덴서 1개당 낱개 포장한다.

(1) 명칭

(2) 종류

(3) 정격전압 (V)

(4) 정격 정전 용량

(5) 정격 주파수

(6) 정격 전류

(7)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8)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9) 제조년 또는 그약호

(10) 내부결선의 구별

(11) 방전 저항기의 유무

10.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과은 KA 502(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11. 관련규격

KS C 1307 고절연 저항계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331 콘덴서 박지

KS C 2332 콘덴서용 금속화 종이

KS C 234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2370 콘덴서용 메탈라이즈드 포리에스텔 필름

KS C 2374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KS C 3312 600V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 (V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쉬이즈 케이블 (VV)

KS D 3513 주석 도금용 원판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A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KA 409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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