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인수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 는 업무의 인계.인수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함은 물론 인계.인수관계자의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계.인수 관계자) ① 인계.인수의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자를 말한다.

1. 인계자 : 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2. 인수자 : 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3. 입회자 : 인계. 인수의 확인자

② 전항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ʻ과장급이하 직원이 인계할 경우에는 소속 부장

2. `현장담당자일 경우에는 현장소장

3. 부장.현장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자가 인계할 경우에 는 담당이사

③ 전항의 입회자가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 규정된 업무대행 권자가 대행한다.

제3조(인계의 대리) 인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업무를 인계할 수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으로 부터 지명을 받은자가 인계를 대행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기준일) 인계.인수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샐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인계.인수서는 정본 1통,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정본은 입회자가 담당이사를 경우, 총무부에 제출하 여야 하며 부본은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6조(인계사항) ① 인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요점을 기재한 업 무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인계시의 담당업무

2. 인계시의 업무진행 상황 및 계획업무

3. 인계시의 미결사항

4. 인계시의 예산 및 집행실적

5. 인계시의 재산관계

6. 인계시의 섭외관계

7. 담당업무상의 중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기타 인수자가 업무수행상 알아야 될 사항

② 전항에 의하여 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 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인계시에는 업무인계서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 인수자는 인수업무의 관리상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인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전항의 검사 시행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 견할 때에는 즉시 이를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 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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