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본 회사"라 한다)의 직제와 관련하여 행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관련사무의 처리)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그 비중이 같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해석에 따른다.

4(공통관장사무)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부서별 사업계획의 입안

2. 예산편성요구

3. 수입지출원인행위

4. 부서내 사무분장

5. 소속직원의 복무 및 출근부 관리

6. 문서 및 우편물 수발

7. 자체시설물비품 등 관리

8. 자체 보안방화환경미화 등

9. 출장신청 및 보고

10. 통계 작성관리

11. 소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입안

12.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신설)

 

제 장 행정본부

 

1절 기획실

 

5(기획과)기획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획실장 직인 관리

2. 종합 및 부서별 사업계획의 조정

3. 단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마스터플랜 수립 포함)

6. 기구의 설치폐지

7. 행정제도 및 업무분석 개선

8. 사무분장 조정

9. 대학현황 통계

10. 기존 시설물의 공간배정 및 활용

11. 교육개혁 사업(각 부서와 협조)

12. 제안제도 및 직원응모과제 시행

13. 국책사업유치(실무부서에서 유치가능한 사업은 제외)

14.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및 정책 개발

15. 규정(학칙포함)의 제정 및 개.

16. 규정 및 추록 발간

17. 기획위원회 운영 지원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기획실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6(예산평가과)예산평가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의 편성통제 및 조정

4. 제예산과목의 기준 및 금액책정

5. 예산편성지침 수립

6. 예산집행 실적관리

7. 차관차입계획 수립

8. 단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9.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10. 외부기관 평가

11. 대학내부평가

12. 결산자문위원회 운영관리(경리과 및 각 부속병원과 협조)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학생처

 

10(학생지원과)학생지원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사회봉사단 운영 및 지원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학생처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취업지원실)취업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취업지원계획 수립시행

2. 취업추천 및 알선

3. 취업홍보 출장

4. 취업상담 및 취업진로카드 관리

5. 취업교육(모의면접취업스쿨토익모의시험산업체견학취업 인적성 검사진로교육 등)

6. 취업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7. 취업관련 행사(취업설명회특강세미나간담회 등)

8. 기업체 관련 동문 자료 관리 학과()와 협조

9. 기업체 및 취업 유관기관 협조교류(대외협력부와 협조)

11. 부직추천 및 알선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여학생개발실)여학생개발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여학생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여학생 특별 교육과정 운영

3. 여학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시행

4. 여학생 상담 프로그램 수립시행

5. 여학생 고충처리

6. 여학생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여학생 관련 홈페이지 운영

8. 학생 수첩 제작 및 배부

9. 남녀차별 및 성폭력 관련 업무

제 절 연구처

 

13(학술진흥과)학술진흥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계획 수립시행

2.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평가 및 인정

3. 연구재원의 확충 및 연구비연구장려금의 집행관리

5. 학술연구기금관리

6.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관리

7. 연구비 관련 별도회계 관리

14.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15. 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원 임용 협조

16. 연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4(실험관리과)실험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1. 6.20>

1. 실험실습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실험실습 교육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실험실습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실험실습 예산(국고보조금 포함)집행 및 관리

5. 실험실습비 운영현황 관리

6. 실험실습설비기준(기자재 확보계획수립

7.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승인

8. 외자구매 및 계약업무

18.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

19. 면세물품 사후관리

20. 학술연구 및 교육용 용도확인서(관세특소세)발급

21.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운영관리

22. 교내외 실험실습기자재 수증

23.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총무처

 

15(총무과)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직원복무 관리

5. 직원의 출장

6. 각종 행사장 준비 및 사후정리(관리과와 협조)

8. 보안 및 비밀취급

9. 법인 및 교육부등 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처리

10. 각종 직인의 인영 등록 및 폐기

11. 대한교원공제회 및 교원단체연합회 관리

12. 문서 수발통제 및 우편물 관리

13. 제서식의 제정파일링 및 개

14. 공용서식(봉투 포함)수급통제 및 인쇄의뢰

15. 직원 공상처리 및 산업재해

16. 시설물 방호(경비)계획 수립시행

17. 직원수첩 및 전화번호부 발행

18. 노동조합 관련사항(단체협약노사협의회 등 -임금협상은 제외)-기획과와 협조

19. 시설물 대외사용허가(사용 및 관리부서와 협조및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20. 회의실당직실직원휴게실기사대기실 관리

21. 차량배차 및 통제

22. 각종 차량 구입의뢰 및 매각등록수리검사부품구입 의뢰

23.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24. 제세공과금 관리 및 납부

25. 직원의 포상

26. 직원 급여산출

28. 직원의 제증명 발급 및 직원 재정보증

29. 직원인사위원회 운영관리

30. 포상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1. 직원의 국내외 연수교육 및 여행

32. 기본재산(토지건물)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34. 재물(실험실습용 및 전산비품 제외)조사

35. 비품 등재 및 관리

36. 비품 대체 및 이관(이동조정

37. 비품 폐기 및 매각

38. 유휴비품 및 비품창고 관리

39.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40.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41. 비품 손망실 및 변상처리

42. 서비스헌장 관련 업무

4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타부서 및 총무처 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경리과)경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회계의 수입지출결산

2. 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의 수납

3.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4. 차관차입금 상환

5.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6. 제증명 수수료 수납

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8. 세무관련사항처리

9. 현금출납

10. 회계에 관한 각종 통계

11. 재형저축 등 저축가입 및 통장관리

12. 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13.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7(구매과)구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물품구매계획 수립시행

2. 공사 및 영선자재 구입

3. 각종 기념품 제작 및 구입

4. 각종차량 및 차량부품 구입

5. 차량용난방용 유류 구입

8. 사무용 각종 소모품 구성

9. 청소용품 구입

10. 시설영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긴급을 요하는 시설영선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소액공사는 건설과환경관리과에서 선정할 수 있음)

11. 위 각 호에 관련한 입찰 및 계약대금의 청구

12. 시설공사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운영관리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6절 시설관리처

 

19(건설과)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사계획(건물용도 및 위치 등 포함수립시행

2. 공사의 설계발주

3.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4. 공사소요 자재 산출 및 구입의뢰

5.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 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6. 공사비의 내역산출 및 사업자 선정의뢰

7.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장설명

8. 공사의 감독 및 검사

9. 공사현장 안전 관리

10. 공사의 지급자재 보관관리

11. 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12. 공사설계도면 작성검토수정 및 관리

13. 시설물 현황 및 통계

14. 준공시설물의 인계

15. 건물관리대장 작성

16.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인허가

17.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심사(P.Q 및 적격검사)기준 작성

18. 사업시행 변경허가

19. 시설기획연구팀 및 전문소위원회 운영관리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2. 각 부서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

3.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교수연구동 및 본관 승강기 관리

5. 일반폐기물 처리

6. 종합소방관리계획 수립

7. 본관 및 교수 연구동 소방시설 관리

8. 각종 행사의 지원

9. 단순조경 및 수목관리

10. 난방 계획수립

11. 본관교수연구동 가스난방시설 및 공급시설 관리

12. 본관교수연구동 및 부속시설의 냉방시설관리

13. 전기하수동 시설관리

14. 단순 영선자재 구입의뢰

15. 청소용역

16. 본관 강의실 환경미화

17. 교내 환경미화 및 점검

18. 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연장근로수당 산출

19.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미달하는 시설물의 개보수

(500만원 이하 소수리 부문 제외)

20. 미화원대기실(본관관리

21. 청소용품 수급

22. 교내 방역계획수립

23. 세탁물 처리예산 편성요구

24. 폐수 처리 등 환경관리

25.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및 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및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26.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검사

27. 각 시설물 화재관리 및 화재보험 관계 처리

28. 재해대책 수립(총무과와 협조)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대외협력부

 

21(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관련부서와 협조)

3. 국제화관련 업무 <신설2001.11.15>

4. 동문회와의 교류 및 협조(취업지원실과 협조)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2(홍보팀)홍보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종합홍보계획 수립시행

2. 각종 홍보물 발행

3. 요람발간

7. 홍보자료 작성 및 관리

8. 홍보도우미 운영 및 관리

9. 부서별 신문구독 관리

10. 기타 위 각 호와 부수되는 사항

 

 

제 장 보 칙

 

46(위임전결)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7(사무의 배정)이 규정에서 각 부서(이 규정상 각 조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서)별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계장의 사무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 사무를 포함한 고유사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계장의 사무배정 부서장

2. 직원의 사무배정 과장 (과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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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

 

 

강하넷()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

문서번호

QP-5501

페이지

2/8

 

1.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검증하는 모든 조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그 구성원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한 직제 및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팀의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정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정의

4. 1 조직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기능에 따라 나뉘어진 계층적 단위

 

4. 2 조직도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휘통솔계통과 부문별 단위조직의 구성을 표기한 도표.

강하넷()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

문서번호

QP-55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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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업무분장

각 팀별 담당업무를 직무와 단위업무로 분류하여 정한 업무범위

 

5. 책임과 권한

5. 1 대표이사

(1)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조직과 팀별 업무분장을 승인하며,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품질방침의 수립, 품질방침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훈련된 인원의 배치, 경영 대리인의 임명, 경영검토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5. 2 공장장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5. 3 경영대리인

당사의 경영대리인은 품질경영팀장으로서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과 대표이사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및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식의 증진을 보장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4 품질경영팀장

(1)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공장장의 명을 받아 품질경영업무, 영업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팀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품질경영대리인을 겸임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5. 5 개발팀장

(1)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공장장의 명을 받아 설계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팀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5. 6 영업팀장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공장장의 명을 받아 영업업무를 관장하며, 소속팀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7 생산팀장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공장장의 명을 받아 생산업무를 관장하며, 소속팀(가공팀 및 조립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조직의 구성 및 편제

(1)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로 하며,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임시로 공장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총괄한다.

(3) 부서는 단위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특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전담(TFT)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4) 직위는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부(), 과장, 대리, 계장, 주임 및 사원을 둔다.

(5) 당사의 조직은 회사 조직도”(부도 1)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된 조직의 부서장 및 팀장의 책임과 권한은 동 절차서 5항에 따른다.

 

6. 2 각팀의 업무분장 설정

(1) 당사 각 조직에 부여된 업무분장 사항은 팀별 업무분장 사항”(부표 1)에 따른다.

(2) 각 부서장은 부여된 업무분장 사항을 부서원에게 해당 업무의 실시이전에 이해 및 숙지시킨다.

(3) 각 팀장은 소속팀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지도하고 직무기술서(QP-5501-01)를 작성토록 하여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6. 3 권한의 위임 및 조직 또는 업무분장의 변경

(1) 팀장은 부여된 업무를 소속팀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2) 각 팀장은 구성된 조직 또는 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업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품의하여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직 또는 부서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변경한다.

() 지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HAQP-6101)4. 2항의 의하여 자원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 조직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등

 

6. 4 경영대리인의 선정

대표이사에 의해 지명된 품질경영팀장은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경영대리인으로서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대표이사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3) 조직 전체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의 인식의 증진을 보장

(4)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역할을 포함한다.

 

6. 5 내부의사소통 절차

(1) 각 팀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절차를 결정한다.

() 해당 업무의 발생, 실행, 결과보고 및 조치의 의사소통은 해당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에 따라 처리한다.

() 각 부서장은 주간 및 월간 경영회의와 각 팀별 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게시판, 영상매체, 회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2) 각 팀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의 효과성은 부서별 브리핑이나 주간 및 월간 경영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3) 필요한 경우 해당팀장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 및 조치사항을 회의록(QP-5501-02)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타 내부의사소통은 내부의사소통 절차서(QP-5502)에 따른다.

6. 6 업무일지의 작성

당사의 각 조직별 부서장 및 팀장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7.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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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조정?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결정?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품의?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협조?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품 의

제6조(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토 후 사장에게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사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 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 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 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 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장 권한의 위임

제11조(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 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라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전에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 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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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 경영관리

1)업무계획

2)예산편성

3)예산관리

4)규정관리

5)심사분석

6)경영평가

2. 연구개발

3. 업무개선

ㅇ 소관업무계획수립

ㅇ 총괄업무계획의 변경

ㅇ 소관분야 장기발전 계획수립

ㅇ 소관업무의 예산요구안 작성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 기본결재를 득한 사항

- 중요한 변경

- 일반적인 조정

ㅇ 사규의 제,개정

- 이사회 결정사규(안)

- 사장결정 사규

- 예 규

ㅇ 소관업무 심사분석

ㅇ 결과의 차기반영

ㅇ 내부평가

- 부서별 평가지표 조정

- 평가자료 분석 및 제출

ㅇ 사내 연구개발

- 소관사업연구 과제안 결정

- 연구결과 활용계획 수립추진

ㅇ 소관업무전산화 계획

ㅇ 소관업무전산화 개발

ㅇ 소관분야 업무개선

ㅇ 소관분야 통계관리

ㅇ 소관분야 자료수집 및 관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재무관리

1)예산운용

2)소관물자

관리

3)지출예산

집행

4)용품수급

계획

5. 일반관리

1)총무관리

2)복무관리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의 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분석

ㅇ 소관물자 수급계획

ㅇ 본사주관분 주문요청

ㅇ 계약을 요하는 경비

- 건당 5,000만원 초과

- 건당 1,000만원 ~ 5,000만원

- 건당 1,000만원 미만

ㅇ 기준에 의해 개인에 지급되는 비용(업무추진

비,기밀비,복리후생비 등)

ㅇ 고지서,납부통지서 등 금액이 확정된경비(정기간행물구독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협회비)

ㅇ 상호조정 및 정산에 의한 경비(지급수수료,

개발비,출연금 등)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ㅇ 건별 기본 결재를 요하는 접대비,잡비등의

내부결재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ㅇ 수급계획 작성 및 운용

ㅇ 부사장이상 참여행사 계획

ㅇ 외국인 면담 실시

- 사장 및 부사장 면담계획안

- 사장 및 부사장 면담실시

ㅇ 국내출장(일일출장포함)

- 임원급 이상

- 1 급

- 2 급

- 3 급 이하

- 국외파견신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3)일반서무

4)급여 및

복리후생

5)기타일반

서무

6. 보안업무

7. 기타업무

처리

8.업무에관한

일반지휘감독

ㅇ 국외파견 귀국 복명

- 1 급

- 2 급

- 3 급

ㅇ 교육파견 신청

- 임직원 이상

- 1 급

- 2 급

ㅇ 휴가신청

- 1 급 이상

- 2 급 이하

ㅇ 외출 및 조퇴

- 1 급 이상

- 2 급

- 3 급 이하

ㅇ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급여관리

ㅇ 복리후생관리

ㅇ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ㅇ 비밀문서보관

ㅇ 행사동원

ㅇ 소관 제증명,확인증발급 및 기타사항

ㅇ 입안을 위한 조사,협조,의뢰,통보,검토 및

조회

ㅇ 계획수립된 사항의 진도 파악과 종합분석

및 평가

ㅇ 일반적인 사무처리

ㅇ 방침의 결정

ㅇ 방법의 결정

ㅇ 보고

ㅇ 업무단위별 담당자 지정

1.경영목표의

설정및변경

ㅇ 경영목표 수집자료조사 및 분석

ㅇ 경영목표(안) 종합조정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연도계획

조정

3. 업무계획

조정

4. 재원계획

조정

5. 예산편성

6. 예산제도

7. 예산관리

8. 비용절감

계획

9. 관공서업

무처리

ㅇ 경영목표(안) 결정

ㅇ 사업소별 목표(안) 검토 조정

ㅇ 사업소별 목표 결정

ㅇ 사업소 목표(안) 검토 조정

ㅇ 기관별 목표 변경

ㅇ 경영 목표의 변경

ㅇ 연도계획 수립지침

ㅇ 연도계획(안) 종합

ㅇ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ㅇ 사업소별 연도계획(안) 조정

ㅇ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연도계획 조정

ㅇ 업무계획 수립 지침

ㅇ 업무계획(안) 종합

ㅇ 업무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업무계획 결정

ㅇ 재원계획 수립지침

ㅇ 재원계획(안) 종합

ㅇ 재원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재원계획 결정

ㅇ 예산편성지침

ㅇ 사업소별 수지 목표책정

ㅇ 이사회 상정안 작성

- 항목별 명세서

- 예산총칙

ㅇ 경영목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ㅇ 사업소별 간접비 기관원가 부담요율 결정

ㅇ 소모성 경비 편성기준

ㅇ 예산제도의 변경

- 주요사항

- 일반사항

ㅇ 예비비 사용

- 인센티브등 예산편성시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

- 기타사안(안)

ㅇ 비용절감계획 수립 시달

ㅇ 비용절감 분석 검토

ㅇ 행정기관등의 요구자료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9. 관공서업

무처리

10.신규사업 추진

11.소송관리

12.법인등기

- 요구자료 접수

- 자료의 종합 검토

- 요구자료 제출

ㅇ 경영다각화 전략

- 신규사업 기회의 탐색

- 신규서비스 도입계획 종합

- 다각화 전략 입안

- 다각화 전략 결정

ㅇ 신규사업 관련제도 개선

- 추진계획입안

- 추진계획결정

ㅇ 소송사건의 수행자(대리인)지정 및 상소여부

결정

- 소가 2,000만원 이상

- 소가 2,000만원 이하

ㅇ 소송 사건의 위임보수와 소송경비 및 손해보

상금 지급

ㅇ 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 위임및 그 수수료와

보수지급

ㅇ 소송 사건의 지휘 및 감독

ㅇ 제3자 채무사건 처리

ㅇ 등기수행(비용지급포함)

.

.

1. 기술발전

전략

2.신기술도입

및기종선정

3.표준화및

S/W 전략

ㅇ 기술발전목표 설정

ㅇ 기술발전전략 입안

ㅇ 기술발전전략 결정

ㅇ 신기술 도입전략 결정

ㅇ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 입안

ㅇ 도입방침 결정

ㅇ 관련기종의 선정

ㅇ 관련기술조건 결정

ㅇ 결정 후 부대조치

ㅇ 표준화 전략

- 시설별 표준화전략 입안

- 표준화전략 조정

- 표준화전략 결정

ㅇ S/W 전략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표준공업,표준

품셈,용역대가

기준

- 시설별 S/W 전략 입안

- S/W 전략의 조정

- S/W 전략의 결정

ㅇ 전사적 규격의 종합

ㅇ 제안(안)의 타당성 검토

ㅇ 연구 및 심의 요청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개정)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제정)

1. 노사관리

2. 자생조직

관 리

3. 산업재해

보 상

4. 안전관리

5. 보수제도및

인건비관리

ㅇ 노사협정서 체결

ㅇ 노사협의에 대한 기본결재

ㅇ 노조 전임원 정원 승인

ㅇ 노조 전임원 승인

ㅇ 노조협의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ㅇ 노사간 주요행사

ㅇ 노사에 관한 주요안건 협의조정

ㅇ 노사간 일상업무 처리

ㅇ 자생조직관리지침 및 운영지원

ㅇ 자생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ㅇ 자생단체 실적관리

ㅇ 산업재해 운영계획

ㅇ 관계지침 시달

ㅇ 보험료 납부

ㅇ 재해보상 관리

ㅇ 산재보험 납부실태 조사 및 분석

ㅇ 산재보험 교재발간 및 보험관계 신고

ㅇ 안전사고 예방대책

- 연도 추진계획

- 사고조사

- 통계분석

- 안전점검

- 교육 및 홍보계획

- 자료수집

ㅇ 업무추진관련 손해배상 처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방화관리

ㅇㅇ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6. 여비규정

관리

7. 퇴직금및

연금업무

8. 복리후생

사업운영

9. 복제제도

운 영

10.우리사주

조합운영

11.의료보험

조합의지

도 감독

- 방화시설계획

- 각종 현황관리

ㅇ 보수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보수제도의 지침에 관한 사항

ㅇ 인건비운영 및 증감 조정

ㅇ 보수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및 통계관리

ㅇ 여비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여비지급기준 및 규정 운영관리

ㅇ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퇴직금제도 운영지침

ㅇ 퇴직금 청구서 접수

ㅇ 퇴직금 지급

ㅇ 국민연금제도 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시설 건립계획

ㅇ 후생비 지급 지침

ㅇ 복지후생시설의 운영관리

ㅇ 종업원 장기 대여금 관리

ㅇ 건강진단 실시계획

ㅇ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 복제제도 기본계획

ㅇ 복제제도의 운영

ㅇ 복제제도 개선계획

ㅇ 일상적 업무추진 및 복제자료 관리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조합임원 선정

ㅇ 조합업무 지원육성

ㅇ 일상적 조합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운영위원 선정

ㅇ 의료보험조합업무 지도 감독

ㅇ 일상적인 조합업무 운영 및 보험료 관리

1. 회계조직

2. 회계제도

ㅇ 회계단위 설정

ㅇ 회계담당 지정

ㅇ 회계규정 및 세칙

ㅇ 재무예규 및 지침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3. 계약관리

4. 결산업무

5. 세 무

6. 원가계산

7. 예산집행

계 획

8. 고정자산

ㅇ 회계제도 개선연구

ㅇ 입찰참가제한 기준

ㅇ 단일공사 분할계약 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승인

ㅇ 장기계속 계약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계약체결실적 보고

ㅇ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지침

ㅇ 개별계정과목의 신설 및 폐지

ㅇ 결산지침

ㅇ 연결 재무제표

ㅇ 월차결산 및 부속명세서

ㅇ 이익금의 처분 및 증자 감자

ㅇ 대체전표

ㅇ 법인세의 확정 및 신고

ㅇ 법인세 중간예납

ㅇ 조세불복 청구

ㅇ 확정전 조세납부

ㅇ 기타 지방세 납부

ㅇ 세무회계제도 개선

ㅇ 고문세무사 및 회계사 위촉

ㅇ 세무조정 수입의뢰

ㅇ 원가기준

ㅇ 원가계산

ㅇ 총괄원가계산

ㅇ 서비스 원가계산

ㅇ 예산집행계획

- 월 별

- 분기별

ㅇ 감가상각

ㅇ 손망실 처리

ㅇ 고정자산 관리계획

ㅇ 고정자산 결산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단기자금관리

10.장기자금관리

11.자금운용

12.주주총회

13.주가 및 주가 관리

ㅇ당해년도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수립

ㅇ자금의 배정 및 조정

ㅇ자금의 차입

ㅇ지출금의 결산

ㅇ당해년도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ㅇ차입금 관리

ㅇ자금운용 전략

ㅇ자금운용 개선연구

ㅇ유동성 관리

ㅇ관련자료 수집분석

ㅇ주주총회 일정

ㅇ주주총회안건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주주총회운영

ㅇ주가변동관리

ㅇ이상주가에 대한 대책

ㅇ주권 및 주주명부 관리

ㅇ주권증서 조제공급

ㅇ주권의 총괄관리

.

.

1.자재분류

2.자재수급계획

3.물자관리

전산화

4.자재정수

5.자재조달구분

6.자재재고

7.물자관리계획

8.물자관리

ㅇ자재분류번호 부여

ㅇ분류번호 목록배부(추록포함)

ㅇ자재수급계획 지침

ㅇ자재수급계획종합

ㅇ기본계획

ㅇ전산운용지침

ㅇ개발계획

ㅇ자재정수 책정기준

ㅇ기본지침

ㅇ지정 및 변경

ㅇ조달업체 일시변경

ㅇ재고통제 기준(지침)

ㅇ물자관리 계획

ㅇ물자관리 지침

ㅇ자재의 손망실처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물자의 회계

처리

10.부동산관리

11.부동산관련

조세업무

12.건축물관리

ㅇ불용품처분승인

ㅇ자재 무상양여

ㅇ소요조회

ㅇ관리전환 및 분류전환

ㅇ자재결산

ㅇ자재 재물조사

ㅇ재물조사 결과처리

ㅇ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수정

ㅇ매입,처분등 결정

ㅇ토지합병 및 분할신청

ㅇ사실 조회

ㅇ농지,산림전용 추천의뢰

ㅇ부동산매매계약 체결

ㅇ부동산등기

ㅇ관련업무총괄

ㅇ관리기준

ㅇ하자관리총괄

ㅇ신․증축 및 대수선계획 및 조정

ㅇ건축기술 연구

1.예산편성

2.본사직원의

복무관리

3.발간실 운영

4.의전 행사

ㅇ예산편성지침

ㅇ부서장출타승인

ㅇ일일출장

ㅇ국내출장 명령

- 1급 이상

- 1급 이하

ㅇ국외출장 명령

- 1급 이상

- 2급

- 3급 이하

ㅇ사보발행

ㅇ행사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행사계획 실행

- 중요사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5. 직인인수

6. 문서관리

7. 직원의 의료 보험

8. 저축업무

9. 물품관리

10. 자산관리

11.본사차량관리

- 일반사항

ㅇ직인조제관리

ㅇ본사직인관수사용

ㅇ관련 중요사항 계획

ㅇ문서편찬,보존,영상자료간행

ㅇ문서수발통제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중요사항(신규자격 취득 등)

ㅇ일반사항(근무자 변경 자료제출 등)

ㅇ급여명세서 작성 및 청구

ㅇ조합,재형저축등 공과금 관리

ㅇ전출입자 급여,저축등 첨속자료 관리

ㅇ변동사항통보

ㅇ본사 물품수급관리계획서작성 및 수정

ㅇ본사 물품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각 부서 소요용품의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ㅇ재물조사시행결정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ㅇ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ㅇ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

ㅇ물품입고증 및 출급증발행에 관한 사항

ㅇ고정자산 대장발행

ㅇ고정자산 관리전환 및 보관환

ㅇ고정자산 불용결정

ㅇ고정자산 대장 전산입력

ㅇ고정자산 증감 및 불용자산처분보고

ㅇ고정자산 결산보고

ㅇ고정자산 유지기록 사항통보

ㅇ고정자산 증감에 따른 대체전표 발행

ㅇ본사 차량배차 및 운행

ㅇ차량경비지급

- 법정경비

ㅇ건물유지보수기본계획

ㅇ사무실재배치

1. 본사 사옥의

운영관리

ㅇ시설유지관리

- 표시물 보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본사사옥의

시설관리

3. 방화관리

4. 후생시설관리

5. 식당운영관리

6. 매점운영관리

7. 후생시설결산

업무

- 조경시설

- 건축시설

ㅇ정수확정

ㅇ운용기본계획

ㅇ청소 및 청사방역

ㅇ시설 및 각종공사 안전관리

ㅇ입주업체 관리

- 관리비 협정

- 관리비 징수

ㅇ전화번호 지정

ㅇ전화번호 안내

ㅇ시설관리 종합기본계획

ㅇ중요시설물 방식변경

ㅇ시설용역 기본계획

ㅇ용역업무 지도감독

ㅇ냉․난방 및 정화조시설 운용

ㅇ환경 및 위생관리

ㅇ에너지 관리

ㅇ기타 시설관리

ㅇ방화관리 기본계획

ㅇ소방시설 운용 및 관리

ㅇ화재예방 및 방화순찰

ㅇ화재보험 가입

ㅇ소방유관기관 협력관계

ㅇ소방훈련 및 교육

- 구내방송 운용

ㅇ보건 및 후생시설관리 운용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ㅇ식단구성 및 영양위생관리업무

ㅇ식료품 검사 및 품질관리

ㅇ식료품 구입조달

ㅇ매출상품 구매조달 및 판매가격 책정

ㅇ매출일보 및 현금수지 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연보)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월보)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ㅇ후생시설 운영세무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경비 지출(수입금)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원가성 경비 및 기본결재를 득한 지출

ㅇ지적소유권 출원관련 사항

1. 중장기인력

수급계획

2.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3. 경력발전계획

4. 직무분석 및

소요인력산출

5. 교육훈련기본

계획

6. 직장교육훈련

7. 국내위탁교육

훈련

ㅇ중장기인력수급계획

ㅇ노동생산성 목표

ㅇ인사지침

ㅇ주요 인사처리지침

ㅇ일반 인사처리지침

ㅇ복무관리기준

ㅇ복무관리일반지침

ㅇ인력현황 평가분석

ㅇ분야별 전문화수요 분석

ㅇ직원경력발전계획

ㅇ직무분석

- 기본계획

- 운영계획

- 단위업무 결정등 부대업무

ㅇ소요인력 산출기준

-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산출기준 결정

ㅇ중장기 계획

- 발전전망

- 중장기계획

ㅇ연도계획

- 기본지침

- 연도계획

ㅇ기본계획

ㅇ시행계획

ㅇ구체적 집행사항

ㅇ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시행지침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설정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발(대학(원))제외

- 1급이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8. 국외교육훈련

9. 경미한사항

10. 채용관리

11. 승진시험

12. 포상

13. 채용후보자

관리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국외 위탁훈련 시행계획수립

ㅇ국외 위탁훈련 대상자 선발

- 선정기준 설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교육훈련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충원계획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특채, 전직, 환직 시험계획

- 1급이상

- 2급

- 3급․4급

- 5급 및 기능직, 일용원

ㅇ세부집행계획

ㅇ합격자 결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및 기능직, 일용원

ㅇ승진시험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기본계획

ㅇ실시계획

ㅇ대상자 선발

- 사장표창

ㅇ임용추천

- 4급이상

- 5급이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4. 시험및채용

관련사항

15. 직원의 승진

16. 직원의 임용

(승진제외)

17. 징 계

(경고및주의

처분포함)

18. 호봉승급 및

재확정

19. 인사통계

20. 인사서류

21. 인사관계

업무

ㅇ명부관리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ㅇ승진

- 일반직, 별정직

1)1급이상 직원

․1급이상 직원 특별시험합격자 신규임원

2)2급직원

3)본사 3․4급직원

4)본사 5급이하

ㅇ1급이상

ㅇ2급

ㅇ본사 3․4급직원

ㅇ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 1급이상 직원

- 2급직원

- 본사 3급이하 직원

ㅇ2급이상 및 연구직 승급과 3급이하 직원

재확정

ㅇ3급이하 직원 정기승급

ㅇ통계 제출지시

ㅇ통계 종합분석보고

ㅇ직원의 인사기록변경 및 부대사무

ㅇ인사첨속서류 송부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1. 공통사항

2.홍보계획업무

3. 공보업무

ㅇ대외관계 섭외비 지출

- 2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ㅇ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ㅇ홍보업무의 지침 및 절차제․개정

ㅇ사내 홍보에 관한 사항

ㅇ실내 예산안에 관한 사항

ㅇ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ㅇ사진실 운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기업홍보업무

5. 기업이미지

제고활동

6. 사내홍보

7. 해외홍보

8. 홍보물발간

9. 기업홍보물

제작

ㅇ표시물표준화(CI) 및 관리

ㅇ기업홍부물 제작

ㅇ광고제작에 관한 사항

ㅇ광고실적 분석 및 활용

ㅇ광고매체 지정 및 단가조정

ㅇ이벤트사업에 관한 사항

ㅇ기업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ㅇ홍보모니터 운영

ㅇ이미지 제고 활동

ㅇ사내 CATV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기타 매체를 통한 사내홍보업무 추진계획 및 시행

ㅇ기본계획

ㅇ매체전략 수립시행

ㅇ정기간행물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창간호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제작 기본계획

ㅇ수록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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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회사업무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사항

2. 해당부서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부서의 내방객 및 초청객접대에 관한 사항

4.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 한 사항

6.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7. 해당부서의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사 항

8. 해당부서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서의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보고 및 제출에관한 사항

10. 해당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1. 해당부서의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사항

12. 해당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13. 해당부서의 규정지침, 요령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사항

14. 해당부서의 서무에 관한 사항

1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 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의납부에 관한 사 항

17. 기타 해당부서에 국한된 업무 사항

제4조(부서별 업무) 각 부서별 담당업무 및 분장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2.대내외 문서수발 및 문서의 작성․정리 보관사항

3.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4.사무실 및 집기 관리․유지 업무

5.회사 비품 조달․관리 업무

6.사규의 제정․개정 업무

7.소송사무처리 업무

8.차량관리 업무

9.노사협의회 업무

10.의료보험 업무

11.사우회 및 우리사주 업무

12.이사회 업무

13.기타 총무에 관련된 업무

1.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2.직원의 채용, 보직, 이동, 퇴직에 관한 업무

3.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업무

4.직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

5.직원의 출장, 휴가, 파견근무에 관한 업무

6.직원의 일직, 당직에 관한 업무

7.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계산 및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8.인사고과에 관한 업무

9.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경영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안의 입안작성

2.경영 합리화 방안의 수립 및 비교 평가

3.회사의 기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신규사업의 입안 및 계획서 작성

5.일반 경제동향 및 동업계 동향의 분석 업무

6.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7.종합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부분예산의 조정 및 통계 업무

9.공사집행계획서의 종합검토 및 자금배정 업무

10.각 부서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 업무

11.각 현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12.하도급에 관련된 모든 사항

13.회사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사보 및 제간행물에 관한 사항

15.기타 사장의 특명 사항

1.회계제도의 입안과 연구에 관한 사항

2.회계장부의 기록과 보관 업무

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업무

4.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5.결산에 관한 업무

6.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업무

7.영업수지 및 영업외 수지에 관한 업무

8.손익계산서 및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업무

9.공사 전도금의 청산에 관한 업무

10.현장 경리회계처리의 지도․감독 업무

11.감사의 감사지원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주주총회, 주식배당금, 기타 주주에 관한 업무

2.주식발행, 보관, 주주 명부의 관리 업무

3.회사의 주식등 동향 및 분석 업무

4.반기 보고서의 제출 업무

5.기타 주식관리에 관한 업무

1.자금계획안의 수립 및 조정 업무

2.자금조달대책의 수립 및 조정 업무

3.자금의 입금 및 지출에 관한 업무

4.자금수지 실적표의 작성․보고 업무

5.현금 및 유가증권 수불 및 보관 업무

6.자금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사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업무

8.금융에 관련된 업무

1.자재 수급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자재 비축 계획안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3.자재 거래처 관리 업무

4.자재 구입대장 기록 및 보관 업무

5.자재의 구입․납품에 관한 업무

6.공사현장의 자재관리의 지도 및 감독 업무

7.자재에 관한 정보수립 및 분석 업무

8.자재 창고관리에 관한 업무

9.폐자재의 매각 처분에 관한 업무

10.자재의 손실처리에 관한 업무

11.기타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회사의 영업에 관한 기본 업무

2.장․단기 영업계획 수립 업무

3.영업 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4.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한 영업전략

6.영업환경 및 애로점 분석, 평가 업무

7.국내․외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입찰과 그외 공사와 관련 된 모든 사항

8.기타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항

1.장단기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2.전산기기 도입 및 운영관리 업무

3.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4.전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

5.영업지원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6.기타 회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산 업무

1.감사계획의 입안 및 실시 업무

2.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사항

3.감사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 사항

4.일상 감사에 관한 업무

5.보안 및 기강 확립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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