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임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장의 구분)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각각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이하 "직무출장"이라 한다)과 연구를 위한 출장(이하 "연구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 장 출 장 명 령

 

3(출장명령의 절차)출장의 주관 부서는 교원은 교무과직원은 총무과로 한다다만연구출장은 학술진흥과로 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직원 출장 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대학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에 제출한다.

4. 국외출장 및 학()장의 출장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다만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출장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2. 출장지

3. 출장기간

4. 출장용건

5. 주최측의 출장비 지급유무별도회비기타 필요경비의 납부여부(출장결의서의 비고란에 명시)

6. 공인된 학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결의서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관계공문서 사본

7. 교원이 출장할 때에는 수업보강계획서

출장결의서는 해당 경리과에 출장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출장명령의 추가)실제 출장일수가 명령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추가분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출장명령일수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출장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장비를 개산급으로 처리하고귀임후 출장명령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 장 국내출장비

 

5(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등으로 한다다만출장의 용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다.

 

6(여비의 계산)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7(일수계산)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산정한다다만출장중의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8(여비지급 구분)여비는 별표1-1(교원출장), 별표1-2(공무지원출장), 별표2(직원출장)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당사 차량을 이용한 출장은 운임 및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유류대통행료주차비를 지급하여 귀임후 정산한다다만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9(운임의 구분)철로여행에는 철도운임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철로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다만수도권강원도제주도 지역의 직무출장총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직무출장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10(숙박료 등의 지급제외)출장기간중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1(장기출장의 특례)동일지에 15일 이상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출장에 있어서 현지교통비는 1/2을 지급하고 숙박료 및 식비는 실경비로 지급한다.

 

12(당일출장의 특례)당일로 귀임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운임과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다만식비는 시내출장의 경우 1/3, 전남북출장의 경우 2/3를 지급한다.

 

13(수행출장의 특례)직무상 동일업무로 2인 이상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의 여비정액 중 운임식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는 상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다만총장수행 출장시 학()장급이 아닌 교직원의 경우에는 처()장급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자비출장)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6(공무지원 출장)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출제검토채점위원 등 공무지원을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여비만으로 지급한다.

 

16조의 2(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 인솔출장)학생의 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학과별 지도교수에게는 담당학과 학생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별표1-2의 여비를 지급한다.

 

17(출장여비의 반납)천재또는 공무형편상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출장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장 국외출장여비

 

18(국외출장여비)직무 국외출장의 경우 여비는 출장시마다 실비로 지급한다.

 

제 장 출 장 보 고

 

19(출장보고)출장자는 출장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귀임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출장시행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다만교무처장총무처장은 중요한 출장의 경우 출장시행 부서장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장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장 기 타

 

20(출장중의 연장근로)출장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업무상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한 출장의 경우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동반한 교직원의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22(연구출장)교원의 학술연구(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 학술진흥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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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절차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 회사업무수행상 여행하거나 전보로 인하여 그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여비지급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순로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실지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제5조(실비지급)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정액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있다.

② 국내․외의 교육훈련 연수를 목적으로 하여 출장 또는 파견되는 직원의 체재비(일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고액여비정액의 적용)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수행 및 동행직원의 여비) ①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중 운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② 직급이 다른 2인이상의 직원이 동일목적(각종 단체행사참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중 운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하여는 동행자 중 상위직급자의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외 이사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

1. 회사매출금에 대한 수납업무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

2. 회사제품의 운송업무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

3. 기타 회사업무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①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 및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에게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2장국내여비

제12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별도로 정하는 정액표에 따라 실비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철도 및 전철이 병행 운행되는 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통행료를 지급한다.

제13조(일비, 숙박료, 식비의 지급) ① 일비, 숙박료,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숙박을 요하지 아니하는 1일출장에 있어서의 식비는 정액의3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등 감독자의 현장체재비(일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⑥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 군, 구)내의 출장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장기체재시의 일비 및 숙박료) 여행중 동일지역에서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감액기준에 따라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한 일수는장기체재일수에서 감한다.

1.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감액

2.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감액

3.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감액

제15조(이전비 및 가족여비의 지급) 자택에서 출․ 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및 장기파견자(6개월이상) 발령을 받았을때에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비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이전비의 지급기준) 이전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지급한다.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정하는정액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부임후에 가족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액과 동일액

제17조(가족여비의 지급기준) 전보자의 가족여비의 지급은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가족 1인당 그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가족에게는 전보자에 해당하는 등급의 운임전액과 일비, 숙박료,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미만의 가족에게는 전보자에 해당하는 등급의 운임,일비, 숙박료, 식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6인미만의 가족에게는 전보자에 해당하는 등급의 식비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이전비 및 가족여비의 지급제한) ① 부임 후 전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이전시킬 때의 부임여비 및 가족이전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이전시킬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보의 명을 받은 자가 부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그 가족을 신임지에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국외여비

제19조(운임의 지급) ① 항공운임은 별도로 정하는 정액표에 따라실비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액을,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③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0조(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의 지급) ①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은 별도로 정하는 정액표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지급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21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회사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있다.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료,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감액기준에 따라 감하고 지급한다.

1.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감액

2.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60%감액

③ 여행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준비금을 지급받고 그 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차액만을 지급한다.

제22조(이전비 및 가족여비의 지급) 국내에서 국외로 전보 및 장기파견자(6개월이상) 발령을 받거나, 국외에서 다른 지역 또는국내로 전보 및 장기파견자(6개월이상)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표에 따라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이전비의 지급기준) 이전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전보될 때 가족을동반하는 경우에는 전보지 또는 전근무지의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정액표에서 정하는 금액

2. 전보시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액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4조(가족여비의 지급기준) ①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전보시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국외근무중 1회에 한하여 가족을 이전시킬 때

3.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국내에서 실시하는 재교육관계상 가족을 동반하여 일시 귀국할 때

4. 1년에 1회에 한하여 휴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직원이 이전할 때의 운임, 숙박료, 식비의 전액과 일비,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직원이 이전할 때의 운임 전액과일비, 숙박료,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중 1월의 범위내에서 국내체재비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퇴직자․사망자등의 여비

제25조(여행중 퇴직자, 휴직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하였을 때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여행중에 퇴직 또는 휴직되었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근무지까지의 여비를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사무인계, 잔무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26조(국외여행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여행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가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때에는 가족중 1인에 대하여 해당직원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국내여행중 사망시 여비 지급) 전보로 인한 여행중 사망하였거나 출장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사망 당시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국외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 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국외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 대하여 7일 범위내에서 해당직원상당의 국외여비 정액과 사체운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

(단위:원)

구분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일 비

식 대

숙 박 비

갑 지

을 지

임원

부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고용원, 기능원

1. 지 역 구 분

○ 갑 지 : 시청소재지 이상 지역

○ 을 지 : 갑지 이외의 지역

2. 선박,항공,자동차요금(우등고속버스포함)은 인허요금으로 한다.

(별표2)

국내 이전비 정액표

(단위:원)

구 분

20Km이상

100Km미만

100Km이상

300Km미만

300Km이상

500Km미만

2 급 이 상

3 급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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