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관리절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국내공사 현장관리에 관련한 제반업 무수행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사의 집행

제3조(공사집행책임자) ① 공사집행 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 하며 당 해 공사의 예산집행은 직무권한규정에 따른다.

② 당해 공사의 현장요원 선정, 공법지시 및 공정수행, 발주 처관계업무, 공사대금수령, 준공등 공사발주로부터 준공까지 의 제반업무는 공사집행 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현장조작 및 업무분장

제4조(조직) 현장의 조직은 실행예산편성시 당해 공사의 규모와 공 기등을 감안하여 현장등급기준에 따라 편성,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현장의 등급기준) 현장의 등급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구분함 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 및 공사의 성질에 따라 조직및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현장요원의 인선) ① 현장소장의 선정은 현장요원 인선전에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요원의 인선은 현장소장이 관련부서에 품의하여 사장 이 임명한다.

③ 현장조직에 따른 직원의 직급은 현장의 규모와 조직구성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한다.

④ 현장소장은 현장의 규모, 위치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인원 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회사 를 대표하고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솔한다.

제8조(기술담당주무) 기술담당주무는 공사, 시험 및 설비.전기분야 에 관한 모든 업무와 시공전반에 대한 기술관리업무를 담당한 다. 단,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담당 또는 공무담당이기술담당주무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현장소장은 기술담당 주무의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담당주무) 공무담당주무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현장 의 공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관리담당주무) 관리담당주무는 총무업무를 수행하며 노무, 경리, 자재에 관한 업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섭외업무를담당한다.

제11조(장비담당주무) 장비담당주무는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관리 및 정비업무와 별도로 정한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 업무를 담 당한다. 장비담당이 선임되지 않은 현장의 장비업무는 자재담 당이 수행한다.

제4장 기술업무의 수행

제12조(기술담당주무의 업무내용) 기술담당주무산하의 각 담당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담당

가. 공사시공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기술관리

나. 인력, 자재, 중기의 효율적인 수급조절

다. 월간공사계획서 작성

2. 설비ʻ전기담당

가. 설비.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공업무에 과한 사항의 집행

나. 설비.전기자재의 청구 및 검수

다. 해당분야에 대한 공무업무

3. 시험담당

가. 공사시험 및 품질관리

나. 공사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다. 기타 공사시험과 관련된 업무

제13조(공사담당 비치서류) 공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1. 설계도면

2. 작업일보

3. 작업지시수령부

4. 주요 측량성과표철

5.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6. 시공단위별 원가분석표

7. 천후 및 온도표

8.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작업일보) ① 시공단위별 책임자는 매일 작업종료후 당일 일일작업량과 누계작업량을 표시한 작업일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담당자는 작업일보를 검토, 기술담당주무 및 소장의결재를 얻어 공무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③ 공무담당자는 작업일보를 기초로 계획공정표상의 작업진도를 표시하고 공사일보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공사담당자에게 회송한다.

④ 작업일보는 시공단위별 원가관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하며 당해공사 종료시에는 정산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본사의 해당 기술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변경의 자료) ① 모든 현장요원은 공사의 집행과정에서설계변경의 요인이 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함과 동시 그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집행중 설계변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발생시마다 발주처에 서면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제16조(월간공사계획서) 공사담당자는 기본계획공정표에 의한 월간 공사계획서를 매월초 작성, 현장에 비치한다.

제17조(천후 및 온도표) 천후 및 온도등 기상현황은 매일 정확히기입.게시하고 공사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사진첩 작성) 공사 착공전, 시공도중 및 준공시까지 공 사의 제반사항을 촬영하여 공사관리업무와 설계변경, 준공처 리업무에 사용토록 하고 준공보고서와 함께 본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장 공무업무의 수행

제19조(공무담당주무의 업무내용) 공무담당주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투입원가 취합, 분석 및 보고

2. 공정관리와 실행예산서

3. 설계 및 설계변경, 준공처리업무

4. 하도급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공사비절감방안 연구

제20조(공무담당 비치서류) 공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 성, 비치, 관리해야 한다.

1. 실행예산서

2. 계획공정표

3. 공사일보철

4. 계약 및 공사금 수령통보서

5. 하도급계약서 사본

6. 하수급자별 기성조서

7. 공사비 산출근거 및 물량산출서

8. 공사현장보고서

9. 기타 공무업무용 필요서류

제21조(공사비분석) ① 공사현장의 시공단위별 책임자는 시행되고 있는 작업내용에 관하여 월1회 공수비투입현황서를 작성, 이 를 공무담당에게 제출한다.

② 공무담당은 공사비투입현황서를 검토, 현장소장에게 제출 하고 현장소장은 이를 토대로 원가관리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계획공정표) ① 현장의 계획공정표는 공사에 따른 제반여건 등을 감안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계획의 기본자료로 삼는다.

② 실행예산확정시 승인된 계획공정표는 작업요소별로 진척상 황을 확인 점검하되 공정율이 계획 대비 80% 미만일 경우 현 장소장은 공정만회대책과 부진사유서를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대폭 변경되어 계획공정표가 수 정되어야 할 경우 즉시 수정계획표를 작성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일보) 공무담당자는 매일 공정별 작업실적내용을 기록 한 공사일보를 작성, 현장에 비치한다.

제6장 관리업무의 수행

제24조(관리담당주무의 업무) 관리담당주무는 현장총무업무를 수행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社印 및 職印관리

2. 차량의 관리

3. 통신업무

4.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발주처 관계의 행정관련업무

6. 당.숙직에 관한 업무

7. 집기, 비품, 피복, 사무용품 조달 관리

8. 직원 근태와 복무규율

9. 문서수발 보관.관리

10. 직원 숙식 및 복리후생

11, 각종 관리업무의 보고 주관

12. 기타 기술이외 업무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5조(경리담당의 업무) 경리담당자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금전출납 및 자산의 관리

2. 채권 및 채무에 대한 대장기록

3. 현금 입출금에 따른 각종 증비서 보관

4현장경비의 예산통제 및 원가계산

5. 출납일보 및 자금청구서 작성

6. 기타 경리에 관련되는 제반사항

7. 현장의 일일수입, 지출현황 및 시재파악

제26조(현장자금지출) 경리담당자는 현장의 자금지출시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른다.

1. 지출전표를 작성하고 관계계정, 비목별 대장에 기록함과동시 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2. 1일 현금출납장을 기록, 관리한다.

3. 지출증빙서류를 수집, 보관한다.

4. 본사로 부터 영달된 자금은 자금배정내역에 의거 집행한다.

5. 실행예산(경비)을 초과하여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사장의 품의,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한다.

제27조(비치서류) 경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1. 현금출납장

2. 계정과목별 대장

3. 공사원가고보서철

4. 자금청구서철 및 전도금정산서철

5. 미지급금대장 및 가지급금대장

6. 현금출납보고서철

7. 기타 경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제28조(자재담당의 업무) 자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자재소요계획서 작성

2. 자재청구 및 현장구매 자재구입

3. 자재 검수, 저장 및 보관

4. 자재 입출고 및 재고관리

5. 기자재 수리 점검

6. 기자재 대장기록 및 보관

7. 자재의 전출입 관리

8. 기타 자재에 관련 제반업무

제29조(비치서류) 자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자재소요계획서

2. 자재청구서

3. 자재수불대장 및 자재검수서

4. 자재입출고명세서

5. 자재투입현황

6. 가설재 재고현황

7. 기타 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자료

제30조(노무담당의 업무) 노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실행예산에 의한 노무자의 동원계획, 출역점검 및 임금사 정

2. 경비원등 현장 인력관리 및 현장 임시직원 채용 품의

3. 노임 투입에 대한 제 장부기록

4. 본사보고서 및 노임집계표 작성

5. 현장 임시직원등 현장인원 근태상황 기록

제31조(비치서류) 노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출역표

2. 노임지급명세서

3. 노무일지

4. 노임집계표

5. 임시직 및 일용원의 채용서류

제32조(장비담당업무) 장비담당자는 장비관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비의 인수 및 철수

2. 장비의 보관 및 배차이동

3. 증기소속 인원의 근태관리와 교육

4. 현장 중기 및 장비의 수리

제7장 안전관리업무

제3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현장소장의 안전업무에관한 지시를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 및 작업장의 위험방지

2. 안전장치,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시설의 설치 및 성능에 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3. 안전작업에 대한 훈련 및 교육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경위조사와 그에 대한 대 책수립

5. 소화 및 피난의 훈련

6. 안전관리요원의 감독

7. 안전일지 및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8. 산재보험관계업무 및 근로자 재해사항처리업무에 관한 사 항

9. 안전관리비 실행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0. 기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34조(비치서류)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해 야 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교육일지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4. 안전활동 주간보고서

5. 안전업무 주간보고서

6. 안전장구류 청구서

7.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8.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9.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10. 사고보고서

11. 기타 안전관련서류

제8장 보고

제35조(보고) ① 현장소장은 현장개설 및 공사착공에 따라 본사에 현장개설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소장은 공사의 진척상황 전반에 걸쳐 사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③ 현장소장의 본사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주관공사 관리 부 서장이 접수,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④ 현장소장은 현장철수 15일전까지 현장철수계획서를 작성, 본사 관련부서로 보고한다.

제36조(정례보고서) ① 현장의 각 업무별 담당자는 모든 보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명의로 본사 해당부서에접수시켜야 한다.

② 보고서는 필히 2부를 작성하여 종류별로 문서번호를 부여 하고 1부는 현장에 비치, 1부는 본사에 송부한다.

③ 보고서를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전달편, 등기 등 확실 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FAX, 전언통신문 등을 이용하 며 차후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준공정산 및 평가

제37조(정산업무의 적용) 정산업무의 적용 및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청구서

2. 각종 일보분석

3. 하도급관리

4. 직원 이사관리

5. 공정관리

6. 기타 본사 지시사항

제38조(정산업무주관) ① 현장소장은 정산 요인 발생시부터 종료시 까지의 손익대비, 원가관리, 현장 제반사항관리내역을 총괄분석, 본사로 보고한다.

② 본사 공무부서의 장은 전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관련부서 경유후 정산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사장의 재가를 받 는다.

제39조(준공정산기간) 준공정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종 자 금 집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정산서의 작성) 준공정산서는 회사 규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준공후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설정하여 포함시켜야한다. 법정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현장은 투입된 하자보수비금액을 기준공 정산금액에 합산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최종정산 완료한다.

제41조(공사의 평가) ①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에 따라 공사완공보고회를 소집하여 공법 및 인력관리, 자금투입등 공 사 전반에 관한 분석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공사관리의 합리화 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당해 현장의 직원은 준공정산이 마감될 때까지 타부서간타현장에 부임할 수 없다. 단, 현장 사정상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상벌제도) 공사평가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현장별 또는 개인 별로 상벌을 실시하며 그 상벌제도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관 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타 규정 에 반하는 사항은 본사 관리부서에 문의, 그 지시에 의하여업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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