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상조직도

비상조직도

비상사태대책본부장

비상사태대책부본부장

안전환경관리자

지 휘 반

상 황 처 리 반

지 원 반

건축1

건축1

설비

건축2

전기

건축2

토 목

토 목

건축1,건축2,토목과 직원 /

협 력 업 체 직 원

건축1,건축2,토목과 직원 /

협 력 업 체 직 원

설비,전기,안전 직 원 /

협 력 업 체 직 원

각 협력업체 직원

각 협력업체 직원

각 협력업체 직원

[첨부 2] 현장 비상 연락망

비상연락망(대내․외)

구 청

발주처(조합)

본 사

주택과

TEL No

감리 본부

야간당직실

경영 본부

환경위생과

동사무소

감 리 단

노 동 부

TEL No

TEL No

TEL No

경 찰 서

산업안전공단

협 력 업 체(시공)

TEL No

파 출 소

지 정 병 원

전 화 국

보 건 소

소 방 서

전화국

TEL No

TEL No

한 국 전 력

근로 복지공단

환 경

지 점

TEL No

잔토개발

[첨부3] 비상 훈련 계획서

비상훈련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일시

훈련구분

훈련장소

대상인원

훈련목적

훈련내용

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의 교육이수의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1. 사내교육:사내교육은 집합교육, 현장순회교육 및 특별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가. 집합교육은 훈련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 통제하는 모든 교 육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임원 세미나, 고급관리자교육(부 장, 차장, 관장), 중견관리자 교육(대리, 주임), 직능별 전 문교육, 실무교육, 여사원교육, 신입사원교육 등으로 구분 한다.

나. 현장순회교육은 집합교육과 위탁교육으로 할 수 없을 시해당부서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무부서와 협의 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위탁교육:위탁교육은 국내위탁교육과 해외파견교육으로 구분한다.

가. 국내 위탁교육:국내 위탁교육은 외부교육기관에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계층별, 직능별 교육을 말한다.

나. 해외 파견교육:해외 파견교육은 국내에서 체득하기 어려운 기술교육과 기능연수를 위해 해외에 연수시키는 교육을말한다.

제4조(계획) ① 각 부서장은 매년도 4/4분기중에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총무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무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하고 교육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익년도 과정별 교육목표 설정과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년도 1개월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 ① 각 과정별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내강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②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6조(원고료 또는 강사료) 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동일업종의 타사 수준에 따른다.

제7조(교육평가의 통보) ① 교육평가는 평가측정이 가능한 교육에 대하여 훈련부서장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총무부서장은 훈련부서에서 통보한 평가점수를 인사기록부에 기록하고 승진, 승급에 반영한다.

제8조(훈련평가방법) 훈련평가방법은 수, 우, 미, 양, 가의 방법이나 점수로 평가한다.

제9조(위탁교육의 과정) 위탁교육의 대상자와 교육내용의 선정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총무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어학능력

2. 장기근속 가능여부

3. 자격(연령, 학력, 경력 등)

4. 해외 적응능력

제10조(위탁교육자의 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후 5일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및 이수증을 첨부한 수강보고서를 소속장을 경유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교육을 이수한 자는 필요시 이수받은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교육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이수증을 첨부한 수강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치 않을시는 교육을 이행치 아니한 것으로 간주 위탁교육에 소요된 제반경비를 회수한다.

제11조(소환) 교육기간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소장은 지체없이 총무부소장에게 통보하고 총무부소장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회사 취업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4. 교육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당하였을 경우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경비부담) 위탁교육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복무의무) ①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복무기간구분

교 육 기 간

국내교육수료자

해외교육수료자

1~3개월

1 년

2 년

4~6개월

2 년

3 년

7~12개월

3 년

5 년

12개월이상

4 년

7 년

② 재직 업무기간은 교육만료일로부터 기산하고 재직의무 기간만료이전에 재차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직의 무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탁교육 이수자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비+출장비+교재대) × 의무불이행년수 = 변상액

복무의무기간

제14조(피교육자의 의무)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는 교육훈련 책임자 및 강사의 지휘를 받아 성실히 교육을 전수 받아야하며 피교육자의 교육태도가 불량할 경우 교육본부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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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02 월  품 목 별 성 과 지 표        
        03년 실적
(%)
04년 목표
(%)
목표값
(%)
전 월
(%)
금 월
(%)
목표대비
(%)
전월대비
(%)
비고
생산계획준수 91.75 95.5 3.75 91.55 99 3.50 7.45  
  생 산 성 91.75 98 6.25 100.1 96.8 1.20 3.30  
        91.36 92 0.64 92.9 92.4 0.40 0.50  
  불 량 율 0.44 0.3 0.14 0.14 0.17 0.13 0.03  
  생 산 성 93 98 5 100 97.5 0.50 2.50  
        91.9 95 3.1 89.17 89.1 5.90 0.07  
  불 량 율 0.46 0.3 0.16 0.8 0.15 0.15 0.65  
  생 산 성 92 98 6 97.5 94.81 3.19 2.69  
        94 95 1 94.7 97.46 2.46 2.76  
  불 량 율 0.3 0.4 0.1 0.41 0.22 0.18 0.19  
  생 산 성 92.35 98 5.65 95.1 102.91 4.91 7.81  
        90.4 98 7.6 99.1 99.27 1.27 0.17  
  불 량 율 1.72 1.2 0.52 0.97 0.72 0.48 0.25  
  생 산 성 82.6 85 2.4 86.97 91.04 6.04 4.07  
        95.7 98 2.3 99.2 99.56 1.56 0.36  
  불 량 율 1.03 0.9 0.13 0.8 0.52 0.38 0.28  
  생 산 성 97 99 2 110.6 117.8 18.80 7.20  
        91.6 92 0.4 91.9 94.05 2.05 2.15  
  불 량 율 0.49 0.4 0.09 0.54 0.52 0.12 0.02  
  생 산 성 98 99 1 102.53 104.97 5.97 2.44  
        97.3 98 0.7 95 94.9 3.10 0.10  
  불 량 율 0 0 0 0 0 0.00 0.00  
  생 산 성 97 99 2 95.3 121.3 22.30 26.00  
        162.4 163 0.6 162.8 163.06 0.06 0.26  
  불 량 율 0.66 0.6 0.06 0.59 0.52 0.08 0.07  
                       
          생 산 성 100.8          
               95.2          
          불 량 율 0.4          
          계획준수율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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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지침서_계기용변성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인 변성기의 부품, 부품 수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변성기

2.1.1 계기용 변성기

전기계기 또는 측정장치와 함께 상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 기기로서, 변류

기, 계기용 변압기의 총칭.

2.1.2 변류기

어떤 전류값을 이것에 비례하는 전류값으로 변성하는 계기용 변성기

2.2 변성기의 정격전류

변성기에 표시된 1차 전류 및 2차 전류

2.3 최고 전압

변성기에 표시된 최고의 회로 전압

2.4 변성기의 정격 과전류

변성기의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과전류의 한도

2.5 정격 주파수

변성기의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특성을 보증할수 있는 주파수

2.6 부담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단자간에 접속되는 부하 정격 주파수의 정격 2차 전류 또는 정

격 2차 전압하에서 부하에 소비되는 피상전력(볼트 암페어) 부하의 역률로 표시한다.

2.7 정격 부담

권선당의 부담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것.

2.8 변성비 오차 및 변압비 오차(비오차)

다음의 식으로 표시되는 값

Kn - K

변성비 오차 또는 변압비 오차 = ???????? × 100%

K

여기에서 Kn : 공칭 변성비 또는 공칭 변압비

K : 측정된 참값의 변선비 또는 변압비

2.9 위상각

1차 전류 벡터 또는 1차 전압 벡터와 180°회전되 2차 전류 벡터 또는 2차전압 벡터

사이의 상자 180°회전된 2차전류 벡터 또는 2차전압 벡터가 앞선 경우의 위상각으로

정하고 분으로 표시한다.

3. 종류의 정격

3.1 종류

3.1.1 계급

계기용 변성기의 계급은 표 1과 같다.

표 1

계 급

호 칭

중 요 용 도

0.5 급

일 반

계 기 용

정밀 계측용

1.0 급

보통 계측용 , 배전반용

3.0 급

배전반용

3.1.2 기 종

계기용 변성기는 측정량에 따라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로 분류한다.

3.2 정격 및 사용 상태

3.2.1 정격 전류

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2차 전류는 표 2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정격 1차 전류

정격 2차 전류

- 10 100 1000

- - - 1200

- 15 150 1500

- 20 200 2000

- 30 300 3000

- 40 400 4000

5 50 500 5000

- - 600 -

- 75 750 -

5

3.2.2 최고 전압

변성기의 최고 전압은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KV

공 칭 전 압

최 고 전 압

3.3

3.45

6.6

7.2

22

25.8

3.2.3 정격 부담

변성기의 정격 부담은 표 4와 같다.

표 4

계 급

정 격 부 담

0.5 급

-

-

-

15

25

40

100

1.0 급

-

5

10

15

25

40

100

13.0 급

-

5

10

15

25

40

100

3.2.4 정격 주파수

변성기의 정격 주파수는 60HZ로 한다.

3.2.5 사용 상태

변성기의 정규 사용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주위온도가 최고 40℃,최저 -20℃의 범위를 넘지 않고 24시간의 평균 주위온

도가 35℃ 이하의 경우

(2) 설치장소가 표고 1000mm를 넘지 않을 경우

4. 품 질

4.1 겉모양

변성기는 표시사항이 뚜렷하고 8항에 적합하며 흠,파손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구 조

4.2.1 구조일반

변성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이 내구적이어야 하며 사용상태에

에서 외부 코로나의 발생이 적고 견고하며 취급이 편리하여야 한다.

우수, 습기, 벨레 등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 이어야 한다.

4.2.2 구 성

뱐성기는 철심, 권선등의 재료에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조립상태가 견고하며 운

반 및 장기 사용에도 죄어 붙인 부분이 헐거워짐 및 관계위치의 편위가 생겨서는

인된다. 또한, 과전류등에 의한 이상 충격에도 견디어야 한다.

4.2.3 절 연

권선에서 사용되는 절연재료는 양질로 내구성이 좋은 것이다.

4.2.4 극 성

1차측 및 2차측의 단자에는 감극성에 따라 단자기호를 명기하고 그의 배치도 원

칙적으로 감극성에 따를는 것으로 한다.

4.3 모양 및 치수

변성기의 모양 및 치수는 부표에 따른다.

4.4 상용 주파 내전압

변성기의 내전압은 내전압 시험에서 견디어야 하며 이때 시험전압은 표5에 따른다.

최고전압

KV

절연계급

시 험 전 압 ( KV )

1차 권선과 2차권선

및 외함간

2차 권선과 외함간 및 1차 또 2차가 2개 이상의

상호절연된 권선으로 된것의 권선 상호간

3.45

3 A

16

2

3 B

10

7.2

6 A

22

6 B

16

25.8

20 A

50

20 B

5. 시험 및 검사

5.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종류별,규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하고 변성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 순서, 항목, 방식, 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1

겉모양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

링 검사)

G = 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 조

3

모양 및 치수

관리 샘플링 검사

n = 1 , c = 0

4

상용주파 내전압

보기 1. KS표시품 및 공장품질관리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 로트에서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 시료

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시험 및 검사 방법

5.4.1 겉모양

변성기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표시상태 및 흠,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

를 검사한다.

5.4.2 구조

변성기의 구조는 육안으로 4항의 4.2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4.3 모양 및 치수

변성기의 모양은 부표의 그림과 비교 검사하고 치수는 부표의 치수 부위를 정밀

도 0.05mm 이상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5.4.4 상용 주파수 내전압

계기용 변성기의 상용 주파수 내전압은 주파수 60HZ이 될 수 있으며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사용하고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표5의 시

험전압에 견디는가 아닌가를 시험한다.

시험전압의 인가장소는 표6에 따른다.

표 6

종 류

시 험 인 가 의 인 가 장 소

변 성 기

(1) 1차 권선 일괄과 2차 권선 및 외함 일괄간

(2) 2차 권선과 일괄간

(3) 1차 권선 또는 2차 권선이 2개 이상의 상호로 절연된 권선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선 상호간

6. 단위체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표시사항이 뚜렷하고 흠,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 없을것.

구 조

전기적 특성이 내구적이며 외부 코로나의 발생이 적고 우수,

습기, 벌레등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모양 및 치수

4항의 4.4.1에 적합할 것.

상용주파수 내전압

4항의 4.4.2에 적합할 것.

7. 검사로트의 처리

7.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KA 409(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고 입고한다.

7.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KA 503)에 따라 처리한다.

8. 포장 및 표시

변성기는 박수에 낱래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및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

8.1 명칭

8.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3 제조번호

8.4 형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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