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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3-2F5(0)강하넷A4(21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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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선정체크리스트 (www.kangha.net)

협력업체 선정 체크리스트

협력 업체명: 평가일자:

소 속

성 명

평가부분

항 목

내 용

판 정 기 준

배점

득점

경영능력

조달능력

1. 자본금 규모

A) 2억원 이상 B) 1억원 이상 C) 1억원 미만

5

2. 해당 업종 능력

A) 7년 이상 B) 5년 이상 C) 5년 미만

5

3. 건물 및 대지

A) 원.부자재보관 관리충분B) 미흡 D) 불 충분

5

4.가격

1) 타 업체보다 저렴함

2) 타 업체와 비슷함

3) 타 업체보다 비쌈

A) 1번항목 해당시 B) 2번항목 해당시

C) 3번항목 해당시

10

5. 당사와의 차량 시간거리

A) 1시간 이내 B) 1 -2시간 이내

C) 2-3시간 이내 D) 3시간 이후

5

6. 경영자 의식

10

소 계

40

인력 현황

현장 관리

상 태

1. 인력 관리 상태 여부

-서비스 인력이 갖추어져 있음

-서비스 요원의 숙련도.

A) 서비스 요원보유 숙련도 완숙

B) 서비스 요원보유 숙련도가 미흡

C) 서비스 요원만 보유 숙련도는 미완숙

D) 서비스 요원 없음

5

2. 작업시간(표준시간)책정 여부

A) 모두 책정 B) 일부 책정 D) 미 책정

2

3. 종업원 숙련도/교육정도

-2년이상 근속자 보유,숙련도 완숙,

사원 교육 실시

A) 3항목 만족시 B) 2항목 만족시

C) 1항목 만족시 D) 해당 사항 없음

3

4. 원.부자재 현장 관리 상태

- 원.부자재 현장 상태 양호

관리 상태 양호.식별상태 양호

A) 3항목 만족시 B) 2항목 만족시

C) 1항목 만족시 D) 해당 사항 없음

10

소 계

20

품질관리

상 태

1. 제품품질 사항

- 국내.외 공인기관 승인제품

취급

A) 전제품 취급

B) 주요 품목만 취급

C) 승인제품은 아닌 우수품목 취급

D) 기준없는 품목취급

20

2. 제품취급 사항

- 품질을 고려 관리 및 조달과정의

문제점 유.무확인

20

소 계

40

(득정외 식) A : 배점× 1, B : 배점× 0.8 C : 배점× 0.5 D : 배점× 0.3

심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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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집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집행하는 공사의 하도급 관련업무에 대하 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라 함은 회사가 집행하는 1건 공사의 일부분 을 도급받았거나 받을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전공사”라 함은 정식계약 체결전에 착공이 불가피한 공 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관장) 하수급인의 선정 및 공사계약업무는 원칙적으로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장 이 인정하는 경우는 현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가격 ○○ 만원 이하의 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경우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은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 로 할 수 있다.

1. 동일현장내의 계속공사 또는 관련공사로서 회사의 예정 가 격보다 낮게 견적 가격을 제시한 전차시공자 또는 현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하수급인의 등록

제6조(자격) ① 하수급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를 받았 거나 기타법률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 이어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시공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工種과 당해시공 면허업자가 없는 工種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 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회사에 등록시킬 수 있다.

제7조(등록대장) 하수급업자 등록대장은 본사 공무부에서 관리하며 관련부서 및 현장에 통보한다.

제8조(등록시기 및 유효기간) ① 하수급인의 등록은 매년 1월에 1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의 유효기간은 차회등록 전일까지로 하며 1년 이내임 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등록추천) 당사에 시공실적이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 은 업체가 등록코자 할 때에는 당사 부서장급 이상의 임직원 및 현장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① 접수된 등록원서는 공무부에서 취합하여 구비 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격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전무를 위원장으로 각 담당 임원 및 공무부 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등록서류) 하수급인을 등록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춣받아야 한다.

1. 등록원서

2. 면허증 또는 자격증(면허 또는 자격제한이 없는 공종은 제 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일로 부터 1개월이내의 것)

5. 공사실적 내역표

6. 사용인감

7. 추천서

8. 기타 필요서류

제12조(절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하수급인으로 등록 시킬 수 없다.

1. 조잡한 시공등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손 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하자부수지시를 받고 이에 불은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3.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등록취소된 업체에 소속되어 회사에 출입하던자가 이적하 여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등록취소) 하수급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입찰서 등록업체간에 담합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3.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경우

4. 제12조, 1, 2호에 해당할 경우

제3장 하수급인의 선정

제14조(하도급의뢰) ① 현장소장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설명서, 공사내용서, 대비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의뢰 서를 작성 본사 공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소장은 적격하도업자를 2개업체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지명) ① 하수급인을 지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 적정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시공실적

2. 기술능력 및 시공처리능력

3. 자산 및 신용상태와 당해공사에 대한 투자노력

4. 장비 및 기자재 보유 상황

5. 지방여건의 적응성

② 당해工種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전항 각 호의 지명기준 에 의하여 3인 이상을 지명한다.

지명된 자에게는 내역설명 및 견적제출일자를 즉시 통보하고 내역 설명을 청취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견적개봉) 견적개봉은 공무부서장과 기술부서장이 입회한자리에서 개봉하며 입회자 날인을 한다.

제17조(하수급인의 결정) 하수급인의 결정은 전조의 견적개봉결과 최저가격 제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1. 견적내용을 검토하여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적정 여부를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을 보류하고 검토 후 처리한다.

2.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의 내역단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할 때에는 차순위자로 교체 결정한다.

3. 최저견적가격이 실행예산을 상회할 경우 그 사우가 타당성 이 인정안될시 재견적에 붙이거나 재지명할 수 있다.

4. 재견적에 붙인 경우에도 최저견적 가격이 실행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제18조(수의계약) 제5조제2항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제15조제3항을 준용하되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장 계약

제19조(계약서 작성) ① 하수급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건 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서작성에 있어서는 제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특수조건을명기토록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액포함)의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아니한다.

제21조(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원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율에 미달되어서 는 아니된다.

제22조(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원도급공사의 하 자담보 책임기간과 당해하도급 공사 종료일로부처 원도급공사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한다.

제23조(보증금의 청구) ① 제보증금은 현금으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도록 보증금을 조 정,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보증인은 1인이상으로 하되 보증능력이 충분한 자 로서 대체시공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한 회사에 등록된자 또는 그 기준 이상인자로 한다.

제25조(첨부서류의 확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를 부착 교환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의 변경여 부를 확인,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공사) ① 사전공사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의 결정은 이규정에 따른다.

② 하수급인이 결정되면 착공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 한다.

③ 단가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계약을 체결하거나 회 사의 실행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함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뒤 착수토록 한다.

제5장 공사관리

제27조(시공감독) 현장소장은 공사 전반에 걸쳐 하수급인이 계약조 건에 따라 시공하도록 감독, 검사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자재관리) ① 계약서사본이 현장에 접수되면 현장소장은 지 급할 자재를 발췌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공사에 지급된 자재는 공사완료후 사용량을 학인하 여 잔량을 전량회수하고 지급자재정산서를 작성하여 최종공사 기성고조서 하도급공사정산서와 함께 관계부서에 송부한다.

③ 하수급인의 지입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현장소장은 도면, 시방서 및 계약내역에 명시된 규격품인가를 확인하여 검수하 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한다.

④ 하수급인에게 대하여 기계기구가 있을 경우 계약목적에 합 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제29조(계약변경) ① 현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계약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공사 정산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본사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공물량의 증감

2. 단가의 변경

3. 기타 여건변동으로 계약변동이 필요한 경우

② 공무부서장은 신청금액을 검토 최종결재를 받아 계약내역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통지한다.

제30조(계약의 해제) ① 현장소장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 우에 는 본사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기일을 3일이상 경과하여도 공사에착수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 이 명백한 때.

②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계약보증금을 보증금 계정에 대체하여 수입으로 계 상한다.

제31조(선급금) ① 계약서에 의하여 소정의 품의를 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확보서류를접수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근저당등기를 필한 등기부 등본

②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성율에 의하여 선급금을 정산하 여야 한다.

제32조(기성금의 청구) ① 기성금은 월1회 정기적으로 청구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현장소장은 기성검사에 의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면 공사 기성고조서에 하수급인으로부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하도 급 기성내역서와 기성고 청구서를 첨부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다.

제33조(기성금의 지급)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서와 대 조하여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금의 청구) ① 준공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제32조제2항을 준용하여 준공금을 청 구한다.

② 전항의 준공금 청구시에는 현장소장은 공사기간내 준공여 부를 확인하여 지체상금의 징수에 관한 자료를 체출하여야 한 다.

제35조(준공금의 지급) ① 준공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공사정산 서와 대조하고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준공의 지체로 지체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 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준공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야 한다.

제36조(하자관리) ① 하도급공사가 완료되면 제21조 내지 23조의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하여 계약서와 함께 관리 한다.

②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즉시 보수지시를 하 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보증서 발행기관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확보하는 등 유효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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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실태조사서 (www.kangha.net)

협력업체실태조사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소재장

본 사

공 장

설 립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조

품목

□취급

업 종

제 조 □

유통공

대리점 □

사업자규모

(제조업만적용)

대 지

취 급 개 시

년 월

년 월

건 물

거 래 품 목

종 업 원 수

품질인증현황

(KS,품,UL등)

승인품목

승인서

비 고

협력업체 등록평가 결과

등 록 필 □ 등 록 유 예 □

승인등록책임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DATE 1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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