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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직위라 함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내부직위라 함은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직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3(직위 지정)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자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와 내부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4(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의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5(선발심사)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선발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6(심사위원회)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7(임용절차)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8(임용방법)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계약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승진의 방법에 의한다.

 

9(임용기간)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전문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전문직위 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장은 그 직원을 원 직위 또는 원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직위 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직위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2(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당사의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3(연봉의 산정) 전문직위에 대한 연봉산정은 외부임용 또는 내부직원 임용과 관계없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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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 번호 QP-1002
제정 일자 2013.02.01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1차 개정 0
PAGE 1 /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0 2 / 6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 제품의 신규개발, 공정설계, 제조활동까자의 전단계에 걸쳐서 부적합품의 발생방지를 위한 실수방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공정 작업 중 부적합품 발생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된 제품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실수방지 (MISTAKE, FOOL PROOF)

작업실수나 불량품이 발생되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LINE이 정지되어 즉각 조치를 취해야만

하도록 하여 실수를 자동으로 방지하고 불량이 나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CFT

(1) PROTO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2) 신제품 개발할 경우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4.2 생산부서장

(1) PROTO 제품 이후 양산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제작 검토 및 승인

(2) 실수방지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3) 실수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4.3 품질보증부서장

실수방지장치 설치에 따른 제품특성 유효성 확인

 

5. 업무절차

5.1 검토 및 승인

FP-001-02 Rev.1
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0 3 / 6



 

5.1.1 제품설계 개발단계

개발부서장은 다음 각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신제품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실수방지장치를

통해 부적합품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 반송품 및 FILED CLAIM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특별특성)

5.1.2 공정설계 개발 및 양산단계

생산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양산단계의 공정 설비 장비 및 치공구계획 시 다음 각 사항을 참조

하여 실수방지장치를 통한 부적합품 발생 방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반송품 및 FIELD CLAIM 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 (특별특성)

(5) 즉 실천 제안서

(6) LINE 불량 발생 DATA (완제품 및 공정 불량율)

(7) 공정능력지수 및 주요 공정분석

5.2 제작 및 설치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제작 설치한다.

(2) 생산부서장은 해당설비나 공정특성별(요소)로 눈으로 보는 해당 위치에 부표 2와 같은 라벨을 부착하여 누구나 실수방지 장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설치완료 후 해당설비 이력 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FP-0904-07)에 실수방지 장치임을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사례를 실수방지 등록대장(FI-0904-P14)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5.3 효과파악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설치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전.후의 현황을 개선

완료보고서(FI-0201-P43)에 작성, 제조현장에 게시하여 작업자의 품질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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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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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전후 상태 (필요한 경우 회로도, 도면 첨부 가능)

(2) 효과파악 : 실수방치장치 설치에 따른 TEST 방법 및 결과, 설치 전후의 공정능력지수, LINE 불량 DATA (완제품 및 공정불량율) 등을 근거로 하여 효과파악을 실시한다.

(3) 효과비용 : 실수방지장치에 사용된 비용

5.4 등록 및 완료 보고

(1) 생산부서 담당자는 인계된 장치를 견본품을 사용하여 효과파악을 하고 FOOL PROOF장치관리카드 (F-0903-11)를 작성, 등록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2) 생산부서장은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문제 발생에 의한 장치일 경우 완료보고서(FI-0201-P43)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3) 제정이 완료되면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에 의하여 등록 NO를 부여한다.

(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 )

FP □□ - □□ - □□

 

? ? ?

? ? ???????? 설비일련번호??

? ???????????????? 설비분류번호??제조설비관리절차 분류표에준함

??????????????????????? 제조번호

(4) 생산부서장은 등록완료된 자료의 사본을 기술개발부서에 배포한다.

5.5 지속적인 개선

생산부서장은 작업실수나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5.6 유지관리 및 수리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점검기준(F-0903-12)에 따라 일상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FOOL PROOF 점검표 (F-0903-13)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정책임자는 실수방지장치에 이상발생시 즉시 담당조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수리 및 조치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이상 수리 후 그 결과를 자주검사 SHEET 설비, 치공구 이력 또는 개선활동 관리대장(FI-0201-P42)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설계변경 또는 설비개선, 공정개선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실수 방지장치는 해당설비 설비이력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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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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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절차서

6.1 설비관리 절차서 (QP-0903)

6.2 금형 및 치 공구관리 절차 (QP-0904)

6.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6.4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서 (FI-0201-P04)

 

7. 기록 및 보존

본 절차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0903-11 FOOL PROOF 장치 관리 카드 생산과 유효본
F-0903-12 FOOL PROOF 점검 기준 생산과 유효본
F-0903-13 FOOL PROOF 점검표 생산과 2 
F-0903-14 FOOL PROOF 장치 관리 대장 생산과 유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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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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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3조의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7조에 의거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사인의 변경

 

3(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4(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지 제1] 위원회 안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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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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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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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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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 성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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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업무개선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업무개선 제안"이라 함은 당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 및 업무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 등을 말하고, “통합마일리지이라 함은 구성원의 조직 참여도 증진, 고유 업무 이외의 조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4(제안대상)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만족 증진과 관련한 사항

 2. 추진사업의 성과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

 4.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과 관련한 사항

 7. 반부패, 윤리경영, 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사항

 8. 인사, 교육, 보수, 예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사항

9. 업무실수 사례로서 동일한 업무실수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내용

 10. 기타 당사의 조직발전과 관련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제안심사위원회 구성)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 중에서 선발한 30인 내외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접수된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는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제안관리를 위해 제안관리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혁신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심의 및 제안의 평가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제안방법 및 절차

 

7(제안방법) 제안은 그룹웨어상의 제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8(제안의 접수 및 기각) 제안관리 간사는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전에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행중인 제안

2. 제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

3. 제안으로서 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제안

4.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

 

 

4장 제안의 평가

 

9(제안의 평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하며, 제안심사위원위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 회 심사를 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10(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1. 효과성

 2. 적용 가능성

 3. 추진 필요성

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11(제안의 채택)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하고 평균 7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실행한다.

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관리 담당 팀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부서장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 내부의 규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

 2. 원 전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3.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2항의 경우 부서장회의는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5장 통합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12(통합마일리지 부여)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통합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한 자에게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서만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13(인센티브)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장 제안의 사후관리

 

14(제안관리 및 이행관리)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접수채택된 제안을 관리하며, 수시로 제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제안의 이행책임) 제안된 내용의 관련 부서의 장은 제안 이행의 책임이 있으며,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내용 중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제안관리시스템에 제안의 종료 시 까지 이행 실적과 조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효과성

제안내용이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안

o 약간의 업무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0

 

(40, 35)

 

(30, 25)

 

(20, 15)

 

(10, 5)

 

적용가능성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적용가능성, 위험성, 비용 대비 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o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o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적용가능성이 보통이다.

o 사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낮다.

30

 

(30, 25)

 

(15, 20)

 

(5, 10)

 

추진

필요성

조직에 필요한 제안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

o 조직에게 필요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o 조직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

o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

30

 

(30, 25)

 

(15, 20)

 

(5, 10)

 

     

100

 

<평가의견>

o

 75점 이상 득점 시 채택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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